*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046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박○○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이하 ‘○○(유)’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8. 7. 10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원고는 소외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2번 내지 5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3,4,5’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9. 5. 16. 압류 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소외 정○○은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1. 5. 19. 접수 제112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을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라. 이 사건 부동산2,3,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피고는 2009. 6. 8. 접수 제13359호, 제133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마. 소제기일 현재 ○○(유)와 박○○의 국세체납은 〈표1〉,〈표2〉와 같습니다(갑 제2-1, 2-2호증 ‘체납내역‘ 참조).
○○(유)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박○○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2.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1. 5. 19.에, 이 사건 부동산
2,3,4,5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09. 6. 8.에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무자(체납자)들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유)과 박○○은 〈표3〉,〈표4〉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들을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유)의 재산현황
박○○의 재산현황
4. 체납자들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유)와 박○○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유)와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와 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5.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046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박○○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이하 ‘○○(유)’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8. 7. 10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원고는 소외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2번 내지 5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3,4,5’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9. 5. 16. 압류 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소외 정○○은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1. 5. 19. 접수 제112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을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라. 이 사건 부동산2,3,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피고는 2009. 6. 8. 접수 제13359호, 제133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마. 소제기일 현재 ○○(유)와 박○○의 국세체납은 〈표1〉,〈표2〉와 같습니다(갑 제2-1, 2-2호증 ‘체납내역‘ 참조).
○○(유)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박○○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2.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1. 5. 19.에, 이 사건 부동산
2,3,4,5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09. 6. 8.에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무자(체납자)들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유)과 박○○은 〈표3〉,〈표4〉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들을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유)의 재산현황
박○○의 재산현황
4. 체납자들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유)와 박○○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유)와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와 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5.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