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은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소극재산(채무)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은 대법원 2011다68084 판결을 인용하며, 사해행위 당시 성립 기초가 있는 장래 채무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하면 사해행위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전득자가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취소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에 따르면, 전득자의 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의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 방법으로 취소 범위 내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314,500,000원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0766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합40152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4.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3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마쳐주었다” 뒤에 ⁠“(이하 위 2015. 3. 12.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2015. 2. 6. 1차 공탁금 3,122,876,450원에서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502,876,450원을 수령한 다음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그중 490,470,494원을 인출․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3. 12.에는 12,405,956원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손실보상금은 2,895,781,756원[= 1차 공탁금 2,632,405,956원(= 3,122,876,450원 - 490,470,494원) + 2차 공탁금 170,593,000원 + 판결 증액분 92,782,8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이 위 인출금 490,470,494원으로 2015. 4. 24.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52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인출금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인출금 490,470,494원은 피고 김○○이 주장하는 변제일 이전인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일부금액씩 이미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김○○의 위 인출금이 아니라 압류되어 있던 1차 공탁금의 원리금으로부터 2015. 4. 24. 524,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대출원금 522,389,895원과 이자 1,610,105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적극재산 소계

한편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은행에 3,411,848원, △△은행에 2,400,113원, □□은행에 688,168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합계 4,037,281,885원(=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2,895,781,756원 + ○○동 아파트 83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 + ○○은행 예금채권 3,411,848원 + △△은행 예금채권 2,400,113원 + □□은행 예금채권 688,168원)이다.

2) 소극재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 14, 20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① ○○은행에 대한 2,016,222,000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1,060,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 ②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61,685,964원 채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324,407,730원 +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25,575,841원 +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11,702,393원), ③ 최○○, 조○○에 대한 각 80,000,000원, 임○○에 대한 100,000,000원, 민○○에 대한 81,578,082원, ○○상사에 대한 13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④ 2013년도 종합소득세 4,877,620원 채무 등 합계 3,919,363,6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들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 대한135,000,000원,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은행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5,000,000원이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은행에 대한 채무액2,016,222,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0.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채무,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도 김○○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5. 11. 1.로서 가산금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의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김○○은,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으므로, 2차 공탁금 및 이 사건 판결금 관련 각 양도소득세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타당하다.

또한 피고 김○○은, 김○○과 ○○상사가 합의 하에 실제 임대차계약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 신고만 한 것으로서, 김○○이 ○○상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상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을 ○○상사로, 입주일을 2015. 1. 1.로, 퇴거일을 2015. 6. 30.로, 보증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이자를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17,918,219원(= 4,037,281,885원 - 3,919,363,666원) 더 많았으나, 김○○이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김○○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치 165,000,000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 300,000,000원 - ○○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액 135,000,000원)이 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을 초과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전득자인 피고 김○○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갑 제8,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1. 말소되었고, 2015. 12. 28. 최종변제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7,614,437원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12. 24. 근저당권자를 ○○화재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540,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402,385,563원(= 540,000,000원 - 137,614,437원. ○○상사의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이지만, ○○상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사의 임대차보증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314,5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은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면 사해행위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서 소극재산(채무)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은 대법원 2011다68084 판결을 인용하며, 사해행위 당시 성립 기초가 있는 장래 채무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하면 사해행위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전득자가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취소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에 따르면, 전득자의 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의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상회복 방법으로 취소 범위 내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7660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314,500,000원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0766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합40152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4.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3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마쳐주었다” 뒤에 ⁠“(이하 위 2015. 3. 12.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2015. 2. 6. 1차 공탁금 3,122,876,450원에서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502,876,450원을 수령한 다음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그중 490,470,494원을 인출․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3. 12.에는 12,405,956원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손실보상금은 2,895,781,756원[= 1차 공탁금 2,632,405,956원(= 3,122,876,450원 - 490,470,494원) + 2차 공탁금 170,593,000원 + 판결 증액분 92,782,8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이 위 인출금 490,470,494원으로 2015. 4. 24.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52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인출금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인출금 490,470,494원은 피고 김○○이 주장하는 변제일 이전인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일부금액씩 이미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김○○의 위 인출금이 아니라 압류되어 있던 1차 공탁금의 원리금으로부터 2015. 4. 24. 524,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대출원금 522,389,895원과 이자 1,610,105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적극재산 소계

한편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은행에 3,411,848원, △△은행에 2,400,113원, □□은행에 688,168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합계 4,037,281,885원(=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2,895,781,756원 + ○○동 아파트 83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 + ○○은행 예금채권 3,411,848원 + △△은행 예금채권 2,400,113원 + □□은행 예금채권 688,168원)이다.

2) 소극재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 14, 20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① ○○은행에 대한 2,016,222,000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1,060,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 ②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61,685,964원 채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324,407,730원 +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25,575,841원 +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11,702,393원), ③ 최○○, 조○○에 대한 각 80,000,000원, 임○○에 대한 100,000,000원, 민○○에 대한 81,578,082원, ○○상사에 대한 13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④ 2013년도 종합소득세 4,877,620원 채무 등 합계 3,919,363,6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들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 대한135,000,000원,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은행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5,000,000원이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은행에 대한 채무액2,016,222,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0.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채무,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도 김○○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5. 11. 1.로서 가산금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의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김○○은,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으므로, 2차 공탁금 및 이 사건 판결금 관련 각 양도소득세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타당하다.

또한 피고 김○○은, 김○○과 ○○상사가 합의 하에 실제 임대차계약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 신고만 한 것으로서, 김○○이 ○○상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상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을 ○○상사로, 입주일을 2015. 1. 1.로, 퇴거일을 2015. 6. 30.로, 보증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이자를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17,918,219원(= 4,037,281,885원 - 3,919,363,666원) 더 많았으나, 김○○이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김○○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치 165,000,000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 300,000,000원 - ○○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액 135,000,000원)이 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을 초과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전득자인 피고 김○○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갑 제8,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1. 말소되었고, 2015. 12. 28. 최종변제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7,614,437원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12. 24. 근저당권자를 ○○화재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540,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402,385,563원(= 540,000,000원 - 137,614,437원. ○○상사의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이지만, ○○상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사의 임대차보증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314,5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