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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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76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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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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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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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합4015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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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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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2. |
주 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3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마쳐주었다” 뒤에 “(이하 위 2015. 3. 12.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2015. 2. 6. 1차 공탁금 3,122,876,450원에서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502,876,450원을 수령한 다음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그중 490,470,494원을 인출․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3. 12.에는 12,405,956원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손실보상금은 2,895,781,756원[= 1차 공탁금 2,632,405,956원(= 3,122,876,450원 - 490,470,494원) + 2차 공탁금 170,593,000원 + 판결 증액분 92,782,8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이 위 인출금 490,470,494원으로 2015. 4. 24.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52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인출금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인출금 490,470,494원은 피고 김○○이 주장하는 변제일 이전인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일부금액씩 이미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김○○의 위 인출금이 아니라 압류되어 있던 1차 공탁금의 원리금으로부터 2015. 4. 24. 524,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대출원금 522,389,895원과 이자 1,610,105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적극재산 소계
한편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은행에 3,411,848원, △△은행에 2,400,113원, □□은행에 688,168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합계 4,037,281,885원(=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2,895,781,756원 + ○○동 아파트 83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 + ○○은행 예금채권 3,411,848원 + △△은행 예금채권 2,400,113원 + □□은행 예금채권 688,168원)이다.
2) 소극재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 14, 20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① ○○은행에 대한 2,016,222,000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1,060,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 ②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61,685,964원 채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324,407,730원 +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25,575,841원 +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11,702,393원), ③ 최○○, 조○○에 대한 각 80,000,000원, 임○○에 대한 100,000,000원, 민○○에 대한 81,578,082원, ○○상사에 대한 13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④ 2013년도 종합소득세 4,877,620원 채무 등 합계 3,919,363,6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들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 대한135,000,000원,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은행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5,000,000원이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은행에 대한 채무액2,016,222,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0.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채무,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도 김○○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5. 11. 1.로서 가산금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의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김○○은,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으므로, 2차 공탁금 및 이 사건 판결금 관련 각 양도소득세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타당하다.
또한 피고 김○○은, 김○○과 ○○상사가 합의 하에 실제 임대차계약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 신고만 한 것으로서, 김○○이 ○○상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상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을 ○○상사로, 입주일을 2015. 1. 1.로, 퇴거일을 2015. 6. 30.로, 보증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이자를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17,918,219원(= 4,037,281,885원 - 3,919,363,666원) 더 많았으나, 김○○이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김○○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치 165,000,000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 300,000,000원 - ○○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액 135,000,000원)이 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을 초과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전득자인 피고 김○○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갑 제8,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1. 말소되었고, 2015. 12. 28. 최종변제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7,614,437원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12. 24. 근저당권자를 ○○화재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540,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402,385,563원(= 540,000,000원 - 137,614,437원. ○○상사의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이지만, ○○상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사의 임대차보증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314,5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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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76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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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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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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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8. 선고 2018가합4015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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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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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2. |
주 문
1.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31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김○○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16. 9. 8. 체결된 100,726,53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100,7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와 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마쳐주었다” 뒤에 “(이하 위 2015. 3. 12.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2015. 2. 6. 1차 공탁금 3,122,876,450원에서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502,876,450원을 수령한 다음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그중 490,470,494원을 인출․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5. 3. 12.에는 12,405,956원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손실보상금은 2,895,781,756원[= 1차 공탁금 2,632,405,956원(= 3,122,876,450원 - 490,470,494원) + 2차 공탁금 170,593,000원 + 판결 증액분 92,782,8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이 위 인출금 490,470,494원으로 2015. 4. 24.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52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인출금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인출금 490,470,494원은 피고 김○○이 주장하는 변제일 이전인 2015. 2. 6.부터 2015. 3. 6.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일부금액씩 이미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김○○의 위 인출금이 아니라 압류되어 있던 1차 공탁금의 원리금으로부터 2015. 4. 24. 524,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대출원금 522,389,895원과 이자 1,610,105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적극재산 소계
한편 이 법원의 ○○은행,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은행에 3,411,848원, △△은행에 2,400,113원, □□은행에 688,168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합계 4,037,281,885원(=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2,895,781,756원 + ○○동 아파트 83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원 + ○○은행 예금채권 3,411,848원 + △△은행 예금채권 2,400,113원 + □□은행 예금채권 688,168원)이다.
2) 소극재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 14, 20호증,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① ○○은행에 대한 2,016,222,000원,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1,060,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 ②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361,685,964원 채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324,407,730원 +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25,575,841원 +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11,702,393원), ③ 최○○, 조○○에 대한 각 80,000,000원, 임○○에 대한 100,000,000원, 민○○에 대한 81,578,082원, ○○상사에 대한 13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④ 2013년도 종합소득세 4,877,620원 채무 등 합계 3,919,363,6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들 채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 대한135,000,000원,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은행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5,000,000원이었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은행에 대한 채무액2,016,222,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비저축은행에 대한 173,0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0.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채무,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도 김○○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5. 11. 1.로서 가산금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의 김○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김○○은, 2차 공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이 사건 판결금 관련 양도소득세 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2차 공탁금 및 판결 증액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으므로, 2차 공탁금 및 이 사건 판결금 관련 각 양도소득세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타당하다.
또한 피고 김○○은, 김○○과 ○○상사가 합의 하에 실제 임대차계약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 신고만 한 것으로서, 김○○이 ○○상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상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을 ○○상사로, 입주일을 2015. 1. 1.로, 퇴거일을 2015. 6. 30.로, 보증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이자를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17,918,219원(= 4,037,281,885원 - 3,919,363,666원) 더 많았으나, 김○○이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김○○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처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치 165,000,000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 300,000,000원 - ○○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액 135,000,000원)이 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을 초과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가 되고, 전득자인 피고 김○○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김○○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나,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갑 제8, 14,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8. 11. 말소되었고, 2015. 12. 28. 최종변제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37,614,437원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15. 12. 24. 근저당권자를 ○○화재보험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540,0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내에서 402,385,563원(= 540,000,000원 - 137,614,437원. ○○상사의 임차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이지만, ○○상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사의 임대차보증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314,500,00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3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