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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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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A |
|
피 고 |
B,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8.28. |
|
판 결 선 고 |
2020.9.1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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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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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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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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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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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9.18.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