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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도 말소승낙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부존재 #말소등기청구 #압류권자 승낙의무 #채권관계 무효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없이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간주되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 압류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에 따르면 압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근저당권 등의 무효 및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8.28.

판 결 선 고

2020.9.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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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고,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도 말소승낙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부존재 #말소등기청구 #압류권자 승낙의무 #채권관계 무효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없이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간주되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 압류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에 따르면 압류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입증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근저당권 등의 무효 및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8.28.

판 결 선 고

2020.9.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산OO OO OOO㎡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2009. 5. 19. 접수 제OOOOO호로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5.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압류 또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