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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112
판결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수금 전액은 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운영에 투자·수익분배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도박 수익이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불법도박 과세 #서비스대가 #공동사업자 책임
질의 응답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받은 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박사이트 운영 대가로 받은 금전 전액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112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받은 돈은 도박참여 기회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으로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운영을 분담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답변
각자 역할분담 및 수익분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동투자·운영 및 수익분배 방식이 확인된 이상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금 연대납부책임을 짐을 인정하였습니다(2019구합26112).
3.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판돈으로 건 돈도 서비스 이용료로 보나요?
답변
이용자가 베팅머니로 충전한 금전은 도박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 즉 서비스 이용료로 간주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금전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 관여가 적더라도 수익을 분배받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운영 관여 정도와 무관하게 투자·수익분배 구조에 관여하면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확정된 형사판결, 투자, 수익분배, 운영현황 확인 등의 사정이 합쳐진 경우 공동사업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61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6.

판 결 선 고

2020.12.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

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법원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

하면서 원고를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xxx,xxx,xxx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2018고단1080, 2018고단1735(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

지방법원은 2019. 1.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8노3287), 이후 원고가 2019.

2.21. 상고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확정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2)은 BBB, CCC, DDD 등 공범들과 함께 각각 xxx만 원씩을 투자하여 스포츠베팅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직접 또는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 그 사이트에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송금 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BB, CCC, DDD은 각각 xxx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BBB은 CCC 등과 함께 필리핀 마카티 델라로사 ⁠‘○○○ 오피스텔’에 필리핀 운영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를 개설한 다음 그 서버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EEE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스포츠 게임 등록, 베팅금 충전·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CCC는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DDD과 함께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필리핀에 일부 직원만을 남긴 채 EEE 등 대다수의 직원들과 귀국하여 2016. 2.경 ⁠‘○○ 북구

○○○ 87 ○○○○○○오피스텔 101동 1108호’에 국내 운영사무실을 설치하여 같은 스포츠

베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FFF는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공급, 경기 결과 예측 및 분석과 직원 관리 업무를, 그 외

EEE 등 직원들은 DDD, CCC 등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및 국내 운영사무실에서 도박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BBB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받은

수익금 중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DDD,

CCC, AAA 등에게 그들이 미리 지정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필리핀에 개설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이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BBB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일부

를 배분받았다.

피고인과 DDD, CCC, BBB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 및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2014.1. 24.

부터 2017. 2. 6.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리

에 회원을 모집한 후,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

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

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을 충전·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D, CCC, BB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

을 개설하였다.

나.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2018. 7. 4.부터 2018. 10. 2.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원고 및 BBB,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BBB, CCC, DDD만을 통칭할 때에 는‘BB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및 관련 형사판결

등을 토대로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xx,xxx,xxx,xxx원(이하‘이 사건 수입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아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

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사무실(○○ 북구 ○○○ 87, 101동

1108호)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 등(각 지분비율은 25%)을 연대납세의무자 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

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체납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

가치세와 ⁠‘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납부기한까지 이를 납

부하지 않을 경우 2019. 1. 31.까지는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을

징수 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이하 피고가 2018.

10. 4.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8.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 징수처분3)을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9. 9. 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

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

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 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

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가 독촉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9. 1. 31.까지는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 를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

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위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또는 징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에게 xxx만 원을 빌려주고 수익금 x,xxx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기준과 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장 운영에 대한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금액의 거의 모든 액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판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우연에 의한

승패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용료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BBB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

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 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 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 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원고는 BBB 등과 함께 각각 xxx만

원씩을 투자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부정기적으로 필리핀에 개설된 사

무실에 방문하여 사이트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

영하여 얻은 수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항소심에

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CCC는 원고와 BBB 등이 수익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

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

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

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

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 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 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

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 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

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대포통장에 돈 을 송금하여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또는 경기력이 약

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 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

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

금을 지급하고 베팅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2)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

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도박사이

트에서는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원고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베팅금액을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베팅금액을 걸었을 뿐, 원고 등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 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베팅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귀

속되었다. 원고 등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 나, 이는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출

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베팅금액 충전대금일 뿐이다.

(4) 결국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합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부가가치세 고지일은 2018. 10. 4.이고 2018. 10. 8.은 고지서 송달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8. 10. 4.로 선해한다. 그리고 가산금에 대하여는 2018. 10. 4.에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9. 1. 31.까지는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갑 제3 내지 8호증)을 발송하였으므로, 가산금에 대하여는 그 부과처분(징수처분)의 일자를 2018. 12. 6.로 선해한다.

2) 원고를 의미한다

3)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가산금의 납부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별지1 목록‘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에 대하여는 2018. 12. 6. 위 독촉장의 발송을 통하여 징수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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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으로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운영을 분담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답변
각자 역할분담 및 수익분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면,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동투자·운영 및 수익분배 방식이 확인된 이상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금 연대납부책임을 짐을 인정하였습니다(2019구합26112).
3.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판돈으로 건 돈도 서비스 이용료로 보나요?
답변
이용자가 베팅머니로 충전한 금전은 도박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 즉 서비스 이용료로 간주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금전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귀속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실제 운영 관여가 적더라도 수익을 분배받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나요?
답변
운영 관여 정도와 무관하게 투자·수익분배 구조에 관여하면 공동사업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확정된 형사판결, 투자, 수익분배, 운영현황 확인 등의 사정이 합쳐진 경우 공동사업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61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16.

판 결 선 고

2020.12.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

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법원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

하면서 원고를 징역 1년 8월에 처하고 xxx,xxx,xxx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2018고단1080, 2018고단1735(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

지방법원은 2019. 1.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8노3287), 이후 원고가 2019.

2.21. 상고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확정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2)은 BBB, CCC, DDD 등 공범들과 함께 각각 xxx만 원씩을 투자하여 스포츠베팅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직접 또는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 그 사이트에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금을 송금 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BB, CCC, DDD은 각각 xxx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BBB은 CCC 등과 함께 필리핀 마카티 델라로사 ⁠‘○○○ 오피스텔’에 필리핀 운영사무실을

개설해 두고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를 개설한 다음 그 서버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EEE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스포츠 게임 등록, 베팅금 충전·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CCC는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DDD과 함께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다가

필리핀에 일부 직원만을 남긴 채 EEE 등 대다수의 직원들과 귀국하여 2016. 2.경 ⁠‘○○ 북구

○○○ 87 ○○○○○○오피스텔 101동 1108호’에 국내 운영사무실을 설치하여 같은 스포츠

베팅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FFF는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공급, 경기 결과 예측 및 분석과 직원 관리 업무를, 그 외

EEE 등 직원들은 DDD, CCC 등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및 국내 운영사무실에서 도박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BBB은 스포츠베팅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계좌로 이체받은

수익금 중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들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DDD,

CCC, AAA 등에게 그들이 미리 지정한 방식과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필리핀에 개설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이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BBB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 일부

를 배분받았다.

피고인과 DDD, CCC, BBB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 및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2014.1. 24.

부터 2017. 2. 6.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리

에 회원을 모집한 후, 35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

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일명, ⁠‘스페셜’ 방식)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

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xx원 상당을 충전·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DD, CCC, BB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

을 개설하였다.

나.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2018. 7. 4.부터 2018. 10. 2.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원고 및 BBB,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BBB, CCC, DDD만을 통칭할 때에 는‘BB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및 관련 형사판결

등을 토대로 원고 등이 사업자등록 없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 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xx,xxx,xxx,xxx원(이하‘이 사건 수입

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아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

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사무실(○○ 북구 ○○○ 87, 101동

1108호)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 등(각 지분비율은 25%)을 연대납세의무자 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부

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체납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

가치세와 ⁠‘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납부기한까지 이를 납

부하지 않을 경우 2019. 1. 31.까지는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을

징수 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이하 피고가 2018.

10. 4.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부가가치세’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8.12.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 징수처분3)을 ’이

사건 각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9. 9. 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

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

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 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

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개시하여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가 독촉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9. 1. 31.까지는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 를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

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위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또는 징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에게 xxx만 원을 빌려주고 수익금 x,xxx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형사사건에서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기준과 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장 운영에 대한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금액의 거의 모든 액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판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우연에 의한

승패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이용료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BBB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

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 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 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

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 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원고는 BBB 등과 함께 각각 xxx만

원씩을 투자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부정기적으로 필리핀에 개설된 사

무실에 방문하여 사이트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

영하여 얻은 수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항소심에

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만 다투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CCC는 원고와 BBB 등이 수익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달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4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

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규정

하고, 제2호에서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두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

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

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 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 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

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 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

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대포통장에 돈 을 송금하여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또는 경기력이 약

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 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액의 베팅머니를 걸고, 그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

람들은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게임머니를 몰취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대

금을 지급하고 베팅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진다.

(2)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도박행위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

신의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함으로써 서로가

건 재물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재분배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이 사건 도박사이

트에서는 이용자들만이 일방적으로 원고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고 베팅금액을 충전한

다음 운동경기 결과예측에 위 베팅금액을 걸었을 뿐, 원고 등에게는 어떠한 재물을 거 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

(3) 원고 등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베팅머니 충전대금은 그 즉시 원고 등에게 귀

속되었다. 원고 등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 나, 이는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원의 주요출

처가 이용자들에 대한 베팅금액 충전대금일 뿐이다.

(4) 결국 이용자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합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부가가치세 고지일은 2018. 10. 4.이고 2018. 10. 8.은 고지서 송달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8. 10. 4.로 선해한다. 그리고 가산금에 대하여는 2018. 10. 4.에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9. 1. 31.까지는 별지1 목록 ⁠‘가산금②’란 기재 각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갑 제3 내지 8호증)을 발송하였으므로, 가산금에 대하여는 그 부과처분(징수처분)의 일자를 2018. 12. 6.로 선해한다.

2) 원고를 의미한다

3)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가산금의 납부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별지1 목록‘가산금①’란 기재 각 가산금에 대하여는 2018. 12. 6. 위 독촉장의 발송을 통하여 징수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6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