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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된 송금, 범죄수익·사례금 주장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299
판결 요약
타인 계좌로의 고액 송금이 이뤄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범죄수익·사례금 등 주장에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금전 약정서의 신빙성 결여 등 객관적 증거 미비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추정 #고액송금 #증여세 #계좌이체 #범죄수익
질의 응답
1. 타인이 내 계좌로 큰 돈을 송금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내 명의 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로의 입금 사실만으로도 증여 추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나 사례금이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수익·사례금 등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번복이나 허위 문서 제출 등 신빙성 결여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진술과 증거가 객관적·일관성·신빙성을 갖추지 않으면 범죄수익·사례금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전대여 약정서 등을 새로 만들어 제출해도 증여가 부인되나요?
답변
네, 허위로 작성한 금전대여 약정서 등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원고와 송금인 모두가 허위 약정서를 제출하고 진술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사례금·합의금 명목의 송금일 때 세금 부과 기준은?
답변
사례금의 경우 지급 동기·관계·금액 등을 종합 판단하며, 일반 급여나 업무 보수와 현격하게 차이나거나 퇴직 후 송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사례금 관련 입증 책임과 증여 여부 종합 판단 요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기체재 주택투자 명목으로 2008. 7. 3.과 2008. 7. 9. 2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Bank of *********. **** **** ****)로 미화 합계 673,000달러(당시 한화 703,574,100원)를 송금하여 ○○에 소재한 주택(***-** ***** *** ***,***** ) 1채를 구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1. 5. 11.부터 2021. 6. 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를 통하여 2006. 12.부터 2008. 6.까지 BBB 또는 CCC(BBB의 누나)가 원고에게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889,810,88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금 포함)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05. 2.경까지 BBB가 설립한 ○○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무역의 비자금 조성ㆍ관리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BBB를 공갈하여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범죄수익으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장기간 ○○무역 및 BBB를 위하여 제공한 역무(비자금 조성업무 등)의 대가이자 향후에도 비자금 조성 사실 등을 함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된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할 뿐,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5. 11.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BBB로부터 합계 3억 원, CCC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금전대여 약정서 3부(이하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 4. 30.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BBB,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27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4. 30. ~ 2025. 4. 30.

2. 2007. 4. 30.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CCC,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10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4. 30. ~ 2025. 4. 30

3. 2007. 5. 11.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BBB,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3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5. 11. ~ 2025. 4. 30.

※ 대여금 이자(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의 공통사항임)

매년 차입금의 이자는 ⁠(연 -%)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인에게 사업상 거래의 자

문 등으로 대여인의 사업상 업무에 협조 의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BBB는 2021. 5. 24.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거래사실 등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문건과 함께 금전대여 경위를 기재한 별첨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문건에는 ⁠‘원고의 ○○ 이민과 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보조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위 별첨 설명서에는 ⁠‘원고가 ○○무역에 입사하여 15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 후 ○○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현지 주택 매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의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무역의 ○○ 지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자 금액을 상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 이민을 간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샘플 구매, 현지업무 보조 등 회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1. 5. 29.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무역에서 근무할 때 주말에 거의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퇴사 후 ○○ 이민을 결심하였고, BBB는 원고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하여 고맙고, 미안하다며 원고에게 ○○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을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21. 6. 4. ○○지방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2006. 12. 29.부터 2008. 6. 18. 기간 동안 789,810,881원을 BBB로부터

입금 받은 사유는 뭔가요

답) 집사겠다고 해서 사장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은데, 퇴사하면서 왜 사장에게 돈을 요구하였나요

답)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안좋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회사가 커진 데에는

제 공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사를 결심하고 퇴직을 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주는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저한테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문) 사장님이 귀하한테 돈을 준 이유는 뭔가요

담) 무서웠던거죠 제가 다 아니까 제가 에이전트 누구누구한테 돈 줬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 에이전트 털리면 바이어 오더도 못받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랬을 겁니다.

문) BBB 사장은 왜 그것을 두려위하죠

답) 메인 에이전트에서 오더를 못받으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돈을 줘요. 근데 그 통장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제가 관리했던 과거

기록에 관한 통장을 제가 가지고 퇴사했습니다

문) 그 때 가지고 나가신 통장을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답)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문) 귀하가 그러한 요구를 BBB 사장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담) 이메일로 했습니다

문) 귀하가 BBB 사장에게 요구한 내용을 지급도 보관하고 있나요

담) 아니요 없습니다. 이메일은 삭제돼서 없습니다.

문) 이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문) 귀하는 BBB 사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BBB 사장으로부터 강요 및 협박에

의한 사항 등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적도 없고,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못있겠죠

문) ⁠(CCC로부터 입금 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열람시키고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함) 보시는

자료와 같이 귀하는 CCC로부터 100백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중략)

본인은 CCC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그 돈도 사장님이 주신겁니다. 누나한테 빌려서 저한테 보낸겁니다.

문) ⁠(DDD이 제출한 금전대여 약정서 3부를 열람시키고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함) 귀하는

세무조사 착수할 당시 본 조사관에게 금전대여 약정서 3부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네

문) 귀하는 2007. 4. 30일자에 BBB로부터 27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금액만 증명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사장님의 동의를 구하고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문) 귀하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다 건강을 잃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시며 제가 ○○에

서 집한칸이라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 돈으로 ○○에 작은집을 구입하여 정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담) 네. 제 자필인데요 다 거짓말은 아니고, 제 가족의 슬픈 이야기와 제가 처한 상황 때문

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선처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진실입니

다. 혹시라도 제가 이 일로 경찰서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쓴겁니다

5) BBB는 2021. 6. 8.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무역 경리과 팀장으로서 알게된 회사 기밀을 볼모로 협박을 하여 강제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협박을 받아 송금하였으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협박 메일 등 증빙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와 BBB는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 상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이자 약정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금원이 갈취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2021. 6. 4. ○○지방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BBB가 서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허위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BB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와 BBB의 진술 외에 원고가 BB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무역에서 근무할 당시 신고된 급여 규모(2000년 23,493,100원, 2001년 28,302,310원, 2002년 36,366,680원, 2003년 37,901,250원, 2004년 41,855,460원)에 비하여 이 사건 금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퇴직한 후 약 2년이 지나서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점, 원고가 ○○무역에서 퇴사한 이후 ○○무역이나 BBB를 위해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 또는 합의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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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된 송금, 범죄수익·사례금 주장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299
판결 요약
타인 계좌로의 고액 송금이 이뤄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범죄수익·사례금 등 주장에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금전 약정서의 신빙성 결여 등 객관적 증거 미비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추정 #고액송금 #증여세 #계좌이체 #범죄수익
질의 응답
1. 타인이 내 계좌로 큰 돈을 송금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내 명의 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로의 입금 사실만으로도 증여 추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송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이나 사례금이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수익·사례금 등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번복이나 허위 문서 제출 등 신빙성 결여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진술과 증거가 객관적·일관성·신빙성을 갖추지 않으면 범죄수익·사례금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금전대여 약정서 등을 새로 만들어 제출해도 증여가 부인되나요?
답변
네, 허위로 작성한 금전대여 약정서 등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원고와 송금인 모두가 허위 약정서를 제출하고 진술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사례금·합의금 명목의 송금일 때 세금 부과 기준은?
답변
사례금의 경우 지급 동기·관계·금액 등을 종합 판단하며, 일반 급여나 업무 보수와 현격하게 차이나거나 퇴직 후 송금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판결은 사례금 관련 입증 책임과 증여 여부 종합 판단 요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2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기체재 주택투자 명목으로 2008. 7. 3.과 2008. 7. 9. 2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Bank of *********. **** **** ****)로 미화 합계 673,000달러(당시 한화 703,574,100원)를 송금하여 ○○에 소재한 주택(***-** ***** *** ***,***** ) 1채를 구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1. 5. 11.부터 2021. 6. 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를 통하여 2006. 12.부터 2008. 6.까지 BBB 또는 CCC(BBB의 누나)가 원고에게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889,810,881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금 포함)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05. 2.경까지 BBB가 설립한 ○○무역 주식회사(이하 ⁠‘○○무역’이라 한다)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무역의 비자금 조성ㆍ관리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BBB를 공갈하여 B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갈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범죄수익으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장기간 ○○무역 및 BBB를 위하여 제공한 역무(비자금 조성업무 등)의 대가이자 향후에도 비자금 조성 사실 등을 함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된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할 뿐,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5. 11.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BBB로부터 합계 3억 원, CCC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자료로 금전대여 약정서 3부(이하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 4. 30.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BBB,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27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4. 30. ~ 2025. 4. 30.

2. 2007. 4. 30.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CCC,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10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4. 30. ~ 2025. 4. 30

3. 2007. 5. 11.자 금전대여 약정서

- 대여인: BBB, 차입인: 원고

- 대여금액: 30,000,000원

- 대여기간: 2007. 5. 11. ~ 2025. 4. 30.

※ 대여금 이자(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의 공통사항임)

매년 차입금의 이자는 ⁠(연 -%)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인에게 사업상 거래의 자

문 등으로 대여인의 사업상 업무에 협조 의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BBB는 2021. 5. 24.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거래사실 등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문건과 함께 금전대여 경위를 기재한 별첨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문건에는 ⁠‘원고의 ○○ 이민과 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보조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위 별첨 설명서에는 ⁠‘원고가 ○○무역에 입사하여 15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 후 ○○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현지 주택 매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의 회사 공헌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무역의 ○○ 지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자 금액을 상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 이민을 간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샘플 구매, 현지업무 보조 등 회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1. 5. 29.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무역에서 근무할 때 주말에 거의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퇴사 후 ○○ 이민을 결심하였고, BBB는 원고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하여 고맙고, 미안하다며 원고에게 ○○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을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21. 6. 4. ○○지방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2006. 12. 29.부터 2008. 6. 18. 기간 동안 789,810,881원을 BBB로부터

입금 받은 사유는 뭔가요

답) 집사겠다고 해서 사장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은데, 퇴사하면서 왜 사장에게 돈을 요구하였나요

답)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안좋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회사가 커진 데에는

제 공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사를 결심하고 퇴직을 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주는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저한테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문) 사장님이 귀하한테 돈을 준 이유는 뭔가요

담) 무서웠던거죠 제가 다 아니까 제가 에이전트 누구누구한테 돈 줬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 에이전트 털리면 바이어 오더도 못받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랬을 겁니다.

문) BBB 사장은 왜 그것을 두려위하죠

답) 메인 에이전트에서 오더를 못받으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돈을 줘요. 근데 그 통장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제가 관리했던 과거

기록에 관한 통장을 제가 가지고 퇴사했습니다

문) 그 때 가지고 나가신 통장을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답)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문) 귀하가 그러한 요구를 BBB 사장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담) 이메일로 했습니다

문) 귀하가 BBB 사장에게 요구한 내용을 지급도 보관하고 있나요

담) 아니요 없습니다. 이메일은 삭제돼서 없습니다.

문) 이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문) 귀하는 BBB 사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BBB 사장으로부터 강요 및 협박에

의한 사항 등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적도 없고,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못있겠죠

문) ⁠(CCC로부터 입금 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열람시키고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함) 보시는

자료와 같이 귀하는 CCC로부터 100백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중략)

본인은 CCC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 맞나요?

답) 아니요 그 돈도 사장님이 주신겁니다. 누나한테 빌려서 저한테 보낸겁니다.

문) ⁠(DDD이 제출한 금전대여 약정서 3부를 열람시키고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함) 귀하는

세무조사 착수할 당시 본 조사관에게 금전대여 약정서 3부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네

문) 귀하는 2007. 4. 30일자에 BBB로부터 27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금액만 증명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사장님의 동의를 구하고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문) 귀하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다 건강을 잃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시며 제가 ○○에

서 집한칸이라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 돈으로 ○○에 작은집을 구입하여 정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담) 네. 제 자필인데요 다 거짓말은 아니고, 제 가족의 슬픈 이야기와 제가 처한 상황 때문

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선처를,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진실입니

다. 혹시라도 제가 이 일로 경찰서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쓴겁니다

5) BBB는 2021. 6. 8.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무역 경리과 팀장으로서 알게된 회사 기밀을 볼모로 협박을 하여 강제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협박을 받아 송금하였으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협박 메일 등 증빙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와 BBB는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 상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이자 약정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금원이 갈취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2021. 6. 4. ○○지방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BBB가 서로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허위의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BB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와 BBB의 진술 외에 원고가 BB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무역에서 근무할 당시 신고된 급여 규모(2000년 23,493,100원, 2001년 28,302,310원, 2002년 36,366,680원, 2003년 37,901,250원, 2004년 41,855,460원)에 비하여 이 사건 금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퇴직한 후 약 2년이 지나서 1년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점, 원고가 ○○무역에서 퇴사한 이후 ○○무역이나 BBB를 위해 역무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 또는 합의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