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분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8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분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8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