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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증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78
판결 요약
수증자가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이 없으면, 수증자 및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한정승인 #상속재산 #수증자 사망
질의 응답
1. 수증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했을 때,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은 수증자 및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 국세청이 상속인과 증여자 양쪽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의 납세의무 한도(상속재산액)가 0원이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3.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증여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증여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은 성립할 수 없어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나 그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에야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97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19. 7. 21.

주 문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중 ⁠‘취소청구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9.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동생 BBB의 예금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9,015,000,000원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원고 지급금’이라 한다), BBB로부터 원고의 예금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9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BBB 지급금’이라 한다).

  나. BBB는 2017. 2.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CCC, 자녀 DDD, EEE, FFF(이하 통틀어 ⁠‘BBB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BBB의 상속인들은 2017. 3. 2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716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수리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원고 지급금에서 이 사건 BBB 지급금을 공제한 합계 8,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BBB가 사망하였으므로 BBB의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BBB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19. BBB의 상속인들에게 BBB에 대한 이 사건 최초 금원의 증여에 따라 별지 1 표 중 ⁠‘당초 증여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합계 7,189,159,19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CCC, DDD, EEE, FFF가 각 상속지분인 1.5:1:1:1의 비율로 안분하여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BBB의 상속인들은 2018. 3. 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BBB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BBB를 수증자로 하는 증여세 XXXXXX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7.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 1 표의 순번 21의 5억 원, 순번 22의 7억 원 부분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2014. 1. 8. 이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위 12억 원을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심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 1 표 중 ⁠‘취소된 내역’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별지 1 표 중 ⁠‘취소청구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XXXXXX원 부분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금원 중 별지 1 표의 순번 21, 22 기재 금원 합계 12억 원을 제외한 6,8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성립하는 연대납부책임으로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에 불과하다. 그런데 BBB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BBB의 상속재산이 없어 BBB의 상속인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2호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BBB의 상속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초과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인정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BBB의 예금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일단 이 사건 금원은 B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BBB에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용증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기간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심판 결정에 따라 증여분에서 제외된 별지 1 표의 순번 21, 22번의 금원 합계 1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BBB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금원은 위 12억 원의 대여금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약 12년의 기간 동안 BBB가 원고에게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가 BBB에게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BBB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B의 상속인들은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다 원고가 BBB의 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면 BBB의 상속인들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때 별도 메모 등을 하지 않았고, BBB에 대한 송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으며, 이자를 받기 위해 한 행위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BBB가 형제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오랜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의 행동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본문은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하고,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의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 성립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수증자인 BBB에 대하여 사망 전에 증여세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BBB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BBB의 사망 후 BB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상속인들이 2018. 3. 21. 이 사건 한정승인 결정을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8. 피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BBB가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대상 세액을 확정하고자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8. 4. 3.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BBB의 상속인들의 ⁠‘지분율’을 ⁠‘0%’로 하고, ⁠‘처리구분’을 ⁠‘종결’로 하는 처리를 한 사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BB의 상속인들은 법원의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각 상속인이 납부할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0원으로 변경하고’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4. 9. BB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8. 4. 3.자로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직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BB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8. 4. 3.자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전산처리는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징수처분을 종결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확정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8. 4. 3.자로 한 전산처리는 BBB의 상속인들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징수처분만을 종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한정승인 결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BBB의 상속인들이 BBB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BBB의 상속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심판결정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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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증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78
판결 요약
수증자가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이 없으면, 수증자 및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한정승인 #상속재산 #수증자 사망
질의 응답
1. 수증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했을 때,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은 수증자 및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 국세청이 상속인과 증여자 양쪽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의 납세의무 한도(상속재산액)가 0원이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3.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증여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증여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은 성립할 수 없어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나 그 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978 판결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에야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97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19. 7. 21.

주 문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중 ⁠‘취소청구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9.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동생 BBB의 예금 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9,015,000,000원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원고 지급금’이라 한다), BBB로부터 원고의 예금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9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BBB 지급금’이라 한다).

  나. BBB는 2017. 2.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CCC, 자녀 DDD, EEE, FFF(이하 통틀어 ⁠‘BBB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BBB의 상속인들은 2017. 3. 2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716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수리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원고 지급금에서 이 사건 BBB 지급금을 공제한 합계 8,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BBB가 사망하였으므로 BBB의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BBB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19. BBB의 상속인들에게 BBB에 대한 이 사건 최초 금원의 증여에 따라 별지 1 표 중 ⁠‘당초 증여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합계 7,189,159,19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CCC, DDD, EEE, FFF가 각 상속지분인 1.5:1:1:1의 비율로 안분하여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BBB의 상속인들은 2018. 3. 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9.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BBB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BBB를 수증자로 하는 증여세 XXXXXX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7.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 1 표의 순번 21의 5억 원, 순번 22의 7억 원 부분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2014. 1. 8. 이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위 12억 원을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심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 1 표 중 ⁠‘취소된 내역’란 기재와 같이 일부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별지 1 표 중 ⁠‘취소청구 고지세액’란 기재 증여세 합계 XXXXXX원 부분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금원 중 별지 1 표의 순번 21, 22 기재 금원 합계 12억 원을 제외한 6,8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성립하는 연대납부책임으로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에 불과하다. 그런데 BBB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BBB의 상속재산이 없어 BBB의 상속인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2호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이 BBB의 상속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초과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 인정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BBB의 예금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일단 이 사건 금원은 B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이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BBB에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용증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기간이나 액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심판 결정에 따라 증여분에서 제외된 별지 1 표의 순번 21, 22번의 금원 합계 1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BBB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금원은 위 12억 원의 대여금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약 12년의 기간 동안 BBB가 원고에게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가 BBB에게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BBB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B의 상속인들은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었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다 원고가 BBB의 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면 BBB의 상속인들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때 별도 메모 등을 하지 않았고, BBB에 대한 송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으며, 이자를 받기 위해 한 행위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BBB가 형제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오랜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의 행동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본문은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하고,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의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 성립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수증자인 BBB에 대하여 사망 전에 증여세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BBB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해서는 이 사건 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BBB의 사망 후 BB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상속인들이 2018. 3. 21. 이 사건 한정승인 결정을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8. 피고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BBB가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대상 세액을 확정하고자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8. 4. 3.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BBB의 상속인들의 ⁠‘지분율’을 ⁠‘0%’로 하고, ⁠‘처리구분’을 ⁠‘종결’로 하는 처리를 한 사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BB의 상속인들은 법원의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각 상속인이 납부할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0원으로 변경하고’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8. 4. 9. BB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청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8. 4. 3.자로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직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BBB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되었고, 피고가 2018. 4. 3.자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전산처리는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징수처분을 종결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확정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8. 4. 3.자로 한 전산처리는 BBB의 상속인들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징수처분만을 종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한정승인 결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BBB의 상속인들이 BBB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BBB의 상속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심판결정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