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분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상당액이 매입원가나 거래처 어음결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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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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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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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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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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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8. 1. 5.”을 “2018. 1. 4.”로 고친다.1)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2018. 11. 6.”을 “2018. 11. 1.”로 고친다.2)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첫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가수금 계정은 회계 실무상 임시계정에 불과하고, 실제 자금거래가 동반되지 않아 이 사건 누락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 중 상당한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가수금 거래내역은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도기재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가수금 계정은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수금 계정이 단순히 임시계정에 불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의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는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수금 계정이 회계 실무상 임시계정에 불과하여 실제 자금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누락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누락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x,xxx원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갑 제6호증 등 조),이 사건 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원은 모두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참조],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갑 제2, 16 내지 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이 사건 누락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우선, 원고는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들 중 이 사건 누락액과 관련된 입금내역이 무엇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BB의 아들 이CC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xxx,xxx,xxx원’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BB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xxx,xxx,xxx원’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다시 (이BB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이CC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로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1)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주장이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더욱이 원고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x,xxx,xxx,xxx)은, 이 사건 누락액(xxx,xxx,xxx원)과 일치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차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누락액을 상회하여 입금한 x,xxx,xxx,xxx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도, ‘원고 법인의 경비, 임대료, 외상대금 급여 등 비용으로 사용(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갑 제1, 6호증 등 참조),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금원의 지출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전체 지출내역 중 일부를 원고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금원의 사용처나 용도, 거래 상대방, 과세관청에의 거래내역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BB이 원고에 입금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원고 법인의 비용이나 거래처 어음결제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모두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x. 9. 20. 이 사건 누락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당시, 매입원가 누락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매출 과세표준만을 증액하여 신고한 점(을 제9호증 참조), ② 원고가 제출한 수기어음들 내지 전자어음들(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거래처를 살펴보면, ‘DD정밀’, ‘EE금속’, ‘FF기업’, ‘GG금형’, ‘HH공업사’, ‘JJ기연’, ‘주식회사 KK산업개발’, ‘주식회사 LL알미늄’, ‘MM산업’, ‘주식회사 NN도금’, ‘주식회사 PP공간’, ‘QQ스타일행거’ 등 원고의 기존 주요 거래처들이 대부분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 어음결제액(201x 내지 201x 사업연도 합계 xxx,xxx,xxx원)과 이 사건 누락액(xxx,xxx,xxx원)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 어음결제액은, 원고의 매입원가로 반영되어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누락액에 상응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거래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출누락분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상당액이 매입원가나 거래처 어음결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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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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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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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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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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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8. 1. 5.”을 “2018. 1. 4.”로 고친다.1)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2018. 11. 6.”을 “2018. 11. 1.”로 고친다.2)
○ 제1심판결문 제6면의 첫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가수금 계정은 회계 실무상 임시계정에 불과하고, 실제 자금거래가 동반되지 않아 이 사건 누락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 중 상당한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가수금 거래내역은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도기재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가수금 계정은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수금 계정이 단순히 임시계정에 불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의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는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수금 계정이 회계 실무상 임시계정에 불과하여 실제 자금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누락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누락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x,xxx,xxx,xxx원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갑 제6호증 등 조),이 사건 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원은 모두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갑 제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참조],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갑 제2, 16 내지 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이 사건 누락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우선, 원고는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들 중 이 사건 누락액과 관련된 입금내역이 무엇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BB의 아들 이CC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xxx,xxx,xxx원’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BB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로 ‘xxx,xxx,xxx원’이 이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다시 (이BB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이CC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로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1)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주장이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더욱이 원고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이BB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x,xxx,xxx,xxx)은, 이 사건 누락액(xxx,xxx,xxx원)과 일치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차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B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누락액을 상회하여 입금한 x,xxx,xxx,xxx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도, ‘원고 법인의 경비, 임대료, 외상대금 급여 등 비용으로 사용(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갑 제1, 6호증 등 참조),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금원의 지출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전체 지출내역 중 일부를 원고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분류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금원의 사용처나 용도, 거래 상대방, 과세관청에의 거래내역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BB이 원고에 입금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원고 법인의 비용이나 거래처 어음결제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모두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x. 9. 20. 이 사건 누락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당시, 매입원가 누락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매출 과세표준만을 증액하여 신고한 점(을 제9호증 참조), ② 원고가 제출한 수기어음들 내지 전자어음들(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거래처를 살펴보면, ‘DD정밀’, ‘EE금속’, ‘FF기업’, ‘GG금형’, ‘HH공업사’, ‘JJ기연’, ‘주식회사 KK산업개발’, ‘주식회사 LL알미늄’, ‘MM산업’, ‘주식회사 NN도금’, ‘주식회사 PP공간’, ‘QQ스타일행거’ 등 원고의 기존 주요 거래처들이 대부분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 어음결제액(201x 내지 201x 사업연도 합계 xxx,xxx,xxx원)과 이 사건 누락액(xxx,xxx,xxx원)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 어음결제액은, 원고의 매입원가로 반영되어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누락액에 상응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거래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