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투자약정 반환청구 요건과 채권관계 독립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4304
판결 요약
투자약정투자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고 자금흐름·손실부담 주체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각 계약당사자간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투자금 반환청구는 피고가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약정 #투자금 반환 #계약관계 독립성 #투자손실 부담 #실질 회수
질의 응답
1.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원리금을 실제 상환받은 경우에만 투자잔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판결은 투자손실 발생 시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원리금을 회수받지 않은 이상, 바로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사자 간 각 계약관계가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약정과 투자계약이 동일한 날에 체결되고, 투자방식·수익·손실부담·담보 등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판결은 세 당사자 간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손실 부담도 연동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투자잔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판결은 투자금 회수가 되어야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피고의 반환의무 인정이 원고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피고가 반환의무를 일부 인정했다고 해도 실제 회수 전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판결은 반환의무 인정이 회수 조건부임을 근거로, 원고 청구사유의 부적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세 당사자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이고,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압류채권 지급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53356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이유의 기재가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

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항의 말미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

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이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래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이 대신 이행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에게 투자금을 반환하

여야 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각

맺고, 그에 따라 ○○○과 피고 사이에 투자수익의 배분비율(50:50) 및 피고와 소외 회

사 사이의 배분비율(30:70)을 각 정하였으며 청산에 대비한 조항도 각자 두어서, ⁠‘조원

일과 피고’는 개발사업이 철회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에게 투자잔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그들의 권리

의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 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투자가 철회되는 경우에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정산약정(청산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함으

로써 그들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투자

계약은 같은 날 맺어졌고, ○○○이 피고의 신규사업본부장으로서 위 투자사업을 주도

하였으며(갑 제8호증),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나 부

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반면(갑 제2호증), ○○○은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담보취득 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갑 제3호증), 투자금의 지급 역시 ○○○이 이 사건 약정 제1

조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 피고, 소외 회사 등 세 당사자간의 관계는, ⁠‘○○○과 피고’ 사이와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절연되어 독립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이고, 따라서 위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아니라 ○○○이 이를 주도적으 로 부담하도록 약정되었다. 따라서, 투자가 철회된 경우에도 ○○○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으면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에게

- 4 -

투자잔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았는지 여부 에 불구하고 ○○○에게 곧바로 투자잔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실제로 전혀

반환받지 못한 이상 그에 불구하고 피고가 ○○○에게 투자원리금(혹은 투자잔금이라 고 선해하는 경우에는 투자잔금1))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원리금 내지 투자잔금 반환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에게 투자대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

으므로 이를 ○○○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의 존부는 재판상 자백의 대상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이므로 ⁠(1)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4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