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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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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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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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5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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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OO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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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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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18. 선고 2013구합230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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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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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4항의 “16-9”를 “16-8”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