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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누락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취소 쟁점 및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45774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망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사건에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누락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인정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누락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을 알고 있었는데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판결은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누락 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상속인이 재산이 상속재산임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누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판결은 상속재산임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객관적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판결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누락 신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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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5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8. 선고 2013구합2301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4항의 ⁠“16-9”를 ⁠“16-8”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5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