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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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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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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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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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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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1. AA○○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 ◯◯동 ○○○○-○ 소재 BB호텔 ○○○○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금 167,130,000원(부가가치세 12,13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및 시행사인 ㈜CC(이하 ‘CC’이라 한다), ㈜DD(이하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호텔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시설, 청소, 경비 등 건물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일체의 권한을 CC에 위임한다.
(2) CC은 원고에게 운영수익금 명목으로 객실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8%에 해당하는 금액1)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소유권이전일로부터 2개월 간은 렌탈프리 기간으로 정하여, 렌탈프리 종료일로부터 1년 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호텔의 소유로 인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5. 8. 7.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7. 11. 22. 이 사건 호텔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호텔 운영수익금과 관련하여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8년 3월분 운영수익금 560,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매월분 운영수익금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운영수익금 3,571,727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 6. 17.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는 달리 시행사로부터 운영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8. 9.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거액의 피해를입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적도 없는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한 것은 원고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매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호텔 매입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167,130,000원 중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55,000,000원을 현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 12,13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한다(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임).
② 매매가 취소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중 155,000,000원에 대한 연 3%의 이자4,650,000원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위 ①, ②항의 약정금 159,650,000원이 입금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되 단 위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원고가 채권추심을 완료할때까지 소유권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위약금으로 취득세 및 법무비용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8. 9.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이 사건 해제약정 당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는 서로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까지 해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까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은 후 위 회사 등과 위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고 대신 매월 운영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 지급시기가 도과한 이상, 원고가 실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합의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이 사건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호텔의 분양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은 합의해제가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자체에 대한 공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임대용역) 자체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계약에 대한 해제 사안인 본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과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영수익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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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0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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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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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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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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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1. AA○○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 ◯◯동 ○○○○-○ 소재 BB호텔 ○○○○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금 167,130,000원(부가가치세 12,13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및 시행사인 ㈜CC(이하 ‘CC’이라 한다), ㈜DD(이하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호텔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시설, 청소, 경비 등 건물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일체의 권한을 CC에 위임한다.
(2) CC은 원고에게 운영수익금 명목으로 객실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8%에 해당하는 금액1)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소유권이전일로부터 2개월 간은 렌탈프리 기간으로 정하여, 렌탈프리 종료일로부터 1년 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호텔의 소유로 인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부가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5. 8. 7.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7. 11. 22. 이 사건 호텔에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호텔 운영수익금과 관련하여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8년 3월분 운영수익금 560,2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매월분 운영수익금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운영수익금 3,571,727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 6. 17.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11.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는 달리 시행사로부터 운영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호텔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8. 9.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거액의 피해를입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적도 없는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한 것은 원고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9.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매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호텔 매입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167,130,000원 중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55,000,000원을 현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 12,130,000원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한다(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임).
② 매매가 취소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 중 155,000,000원에 대한 연 3%의 이자4,650,000원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위 ①, ②항의 약정금 159,650,000원이 입금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되 단 위 금액이 입금되지 않으면 원고가 채권추심을 완료할때까지 소유권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위약금으로 취득세 및 법무비용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8. 9.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이 사건 해제약정 당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세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는 서로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까지 해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까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은 후 위 회사 등과 위 호텔의 운영을 위탁하고 대신 매월 운영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 지급시기가 도과한 이상, 원고가 실제 운영수익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원고가 그 이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합의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되돌리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이 사건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호텔의 분양거래가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은 합의해제가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자체에 대한 공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임대용역) 자체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계약에 대한 해제 사안인 본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과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영수익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