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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누2241
판결 요약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질의 응답
1. 위장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판결은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요?
답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 거래당사자의 선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판결은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선의 입증 여부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의 판단 근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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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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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누224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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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질의 응답
1. 위장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판결은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요?
답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판결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 거래당사자의 선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판결은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선의 입증 여부가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의 판단 근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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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