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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진입도로 시설비 안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안에서, 진입도로 시설비가 기존·신규 양도토지에 공통되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토지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와 무관한 토지 매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진납부세액이 처분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진입도로 #시설비 #면적비율
질의 응답
1. 진입도로 시설비를 여러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진입도로 시설비를 해당 도로가 공통으로 관련된 여러 토지에 각각 나누어 필요경비로 산정할 때는, 토지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위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판결은 진입도로 개설비가 여러 토지에 공통되는 자본적지출인 경우, 피고가 면적비율 안분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진입도로와 관계없는 토지 매입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진입도로와 전혀 관련 없는 토지의 매수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판결은 도로와 관련 없는 토지 매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세액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누락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은 부과처분을 내릴 때 반영되어야 하며, 판례에서도 실제로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판결은 기납부 세액이 처분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이 사건 시설비는 원고가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종전 양도토지에 대해서까지 두루 공통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관련 자본적 지출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의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8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2행의 ⁠“000-5, 000-5”를 ⁠“000-5, 000-6”으로 고친다.

○ 8면 표 아래 11, 12행의 ⁠“(이하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 11면 13행의 ⁠“필요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고친다.

○ 13면 6행의 ⁠“쟁점 양도토지”를 ⁠“종전 양도토지 및 00리 000-7 토지”로 고친다.

○ 18면 10행의 ⁠“으로서”를 ⁠“로서”로 고친다.

○ 19면 12,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0000. 0. 00.자 참고서면에서 당초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매수한 00리 000 토지 매수자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개설된 진입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그 매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참고서면에서 자진납부한 00,00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결정결의서(을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위 기납부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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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진입도로 시설비 안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안에서, 진입도로 시설비가 기존·신규 양도토지에 공통되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토지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와 무관한 토지 매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진납부세액이 처분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진입도로 #시설비 #면적비율
질의 응답
1. 진입도로 시설비를 여러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 합리적인가요?
답변
진입도로 시설비를 해당 도로가 공통으로 관련된 여러 토지에 각각 나누어 필요경비로 산정할 때는, 토지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고 위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판결은 진입도로 개설비가 여러 토지에 공통되는 자본적지출인 경우, 피고가 면적비율 안분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진입도로와 관계없는 토지 매입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진입도로와 전혀 관련 없는 토지의 매수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판결은 도로와 관련 없는 토지 매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미 납부한 세액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누락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은 부과처분을 내릴 때 반영되어야 하며, 판례에서도 실제로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판결은 기납부 세액이 처분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이 사건 시설비는 원고가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종전 양도토지에 대해서까지 두루 공통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관련 자본적 지출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의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8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2행의 ⁠“000-5, 000-5”를 ⁠“000-5, 000-6”으로 고친다.

○ 8면 표 아래 11, 12행의 ⁠“(이하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 11면 13행의 ⁠“필요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고친다.

○ 13면 6행의 ⁠“쟁점 양도토지”를 ⁠“종전 양도토지 및 00리 000-7 토지”로 고친다.

○ 18면 10행의 ⁠“으로서”를 ⁠“로서”로 고친다.

○ 19면 12,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0000. 0. 00.자 참고서면에서 당초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매수한 00리 000 토지 매수자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개설된 진입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그 매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참고서면에서 자진납부한 00,00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결정결의서(을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위 기납부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