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 인용)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이 사건 시설비는 원고가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종전 양도토지에 대해서까지 두루 공통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관련 자본적 지출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의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8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2.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2행의 “000-5, 000-5”를 “000-5, 000-6”으로 고친다.
○ 8면 표 아래 11, 12행의 “(이하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 11면 13행의 “필요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고친다.
○ 13면 6행의 “쟁점 양도토지”를 “종전 양도토지 및 00리 000-7 토지”로 고친다.
○ 18면 10행의 “으로서”를 “로서”로 고친다.
○ 19면 12,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0000. 0. 00.자 참고서면에서 당초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매수한 00리 000 토지 매수자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개설된 진입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그 매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참고서면에서 자진납부한 00,00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결정결의서(을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위 기납부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 인용)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이 사건 시설비는 원고가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종전 양도토지에 대해서까지 두루 공통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종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관련 자본적 지출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의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8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2.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2행의 “000-5, 000-5”를 “000-5, 000-6”으로 고친다.
○ 8면 표 아래 11, 12행의 “(이하 ‘쟁점 비용’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 11면 13행의 “필요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고친다.
○ 13면 6행의 “쟁점 양도토지”를 “종전 양도토지 및 00리 000-7 토지”로 고친다.
○ 18면 10행의 “으로서”를 “로서”로 고친다.
○ 19면 12,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0000. 0. 00.자 참고서면에서 당초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매수한 00리 000 토지 매수자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개설된 진입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그 매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참고서면에서 자진납부한 00,00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결정결의서(을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위 기납부 세액은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8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