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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중계약 해지비용의 양도가액 포함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45
판결 요약
분양권 이중매매에서 양수인이 최초계약 해지 위해 지급한 공탁금은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 계약이 성립·이행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양도인) 명의로 지급된 해지비용도 증감소득의 요소로 본 점이 특징.
#분양권 이중계약 #해지비용 #공탁금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이중계약 시, 후발 양수인이 앞선 계약자 해지 대가로 지급한 금액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중계약 해지 위해 양도인 명의로 지급된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공탁금의 경제적 실질이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전 계약 해지금 전액을 부담했는데, 이를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이 양도 성립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가라면, 금액 전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달리 실질이 양도대가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매수인의 공탁은 양도인이 받아야 할 총수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초과분도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중매매에서 양수인이 바로 전 계약자 해지 비용을 원래 매도인 명의로 공탁하면, 세금상 누가 실익을 누리나요?
답변
양도인(매도인) 명의로 공탁된 금액은 과세당국이 볼 때 양도인이 수령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양도인이 1차 계약 해지 위해 부담할 채무 이행분도 실질상 수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약금·배상금 등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9-구단-4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9,1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16-4 답 241㎡ 및 지상주택이 ○○○○개발특구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1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7. ○○○○공사로부터 ○○ ○○구 ○동 717-3 대 267㎡(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토지로 확정된 필지)를 191,76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고○○은 ○○○○공사에 19,17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2차 계약의 매수인인 김○○은 2012. 12. 7. 1차 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고○○에게 1억2천만 원을 변제공탁(‘매매대금 및 위약금 1억 원 및 계약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1차 계약에 대한 해제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가액 211,760,000원, 취득가액 191,760,000원, 취득일 2012. 12. 3.)

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7,636,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양도가액 178,352,000원(2차 계약 양수인 김○○이 원고를 대신해 공탁한 1억 2천 만 원 + 2차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39,176,000원 + 1차 계약자 고○○이 2012. 11. 27.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 취득가액 0원].

사. 피고는 2018. 10. 23.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127,636,620원에서 112,182,8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고○○이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0. 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공사가 원고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2011. 12. 5.이어서 1년 이상 보유한 양도 자산으로 종전 적용한 50% 세율이 아닌 40% 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② 2차 계약의 정산지불금 중 19,170,000원에 대한 실제지급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2018. 10. 23. 양도소득세를 112,182,810원에서 74,734,6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① 19,176,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가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산정, ② 이 사건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정정해 세율 40% 적용]

차. 이 사건 계속 중 피고는 2020. 1. 6. 양도소득세를 74,734,620원에서 62,369,173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고○○이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입.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 1억 2천만 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공탁은 김○○이 원고와 고○○ 사이의 1차 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세 내역도 1차 계약의 매매대금 71,000,000원에 위약금을 가산한 100,000,000원 및 고○○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2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으로서는 자신이 체결한 2차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1차 계약을 해제해야 했고, 그에 필요한 금액을 스스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공탁을 한 것이지 원고가 김○○에게 공탁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니고,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자체는 아니고,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차 계약의 양도금액이었던 71,000,000원을 초과하는 공탁금 49,000,000원은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 2차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는 고○○과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김○○과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수령 매매대금의 반환 및 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공탁금 1억 2천만 원의 세부내역은, ㉠ 기수령 매매대금(71,000,000원)과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액 및 손해배상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1억 원, ㉡ 고○○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2천만 원(실제 납입금 19,176,000원,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위 세부항목들은 모두 원고가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채무에 해당한다.

③ 김○○이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2차 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1차 계약의 매수인인 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김○○이 원고의 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므로, 2차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 1차 계약을 해제하는 비용을 상회하여야만 2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가 충족된다 할 것이다. 결국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은, 적어도 2차 계약의 이행과정의 측면에서는, 2차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⑤ 결국 2차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2차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측의 편의(매도인, 매수인 모두 1차 계약 해제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했었고,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매수인측에서 원고 이름으로 곧바로 공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위해 2차 계약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및 수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수인(김○○)측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2차 계약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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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중계약 해지비용의 양도가액 포함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45
판결 요약
분양권 이중매매에서 양수인이 최초계약 해지 위해 지급한 공탁금은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 계약이 성립·이행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양도인) 명의로 지급된 해지비용도 증감소득의 요소로 본 점이 특징.
#분양권 이중계약 #해지비용 #공탁금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이중계약 시, 후발 양수인이 앞선 계약자 해지 대가로 지급한 금액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중계약 해지 위해 양도인 명의로 지급된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공탁금의 경제적 실질이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수인이 전 계약 해지금 전액을 부담했는데, 이를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이 양도 성립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가라면, 금액 전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달리 실질이 양도대가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매수인의 공탁은 양도인이 받아야 할 총수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초과분도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중매매에서 양수인이 바로 전 계약자 해지 비용을 원래 매도인 명의로 공탁하면, 세금상 누가 실익을 누리나요?
답변
양도인(매도인) 명의로 공탁된 금액은 과세당국이 볼 때 양도인이 수령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양도인이 1차 계약 해지 위해 부담할 채무 이행분도 실질상 수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약금·배상금 등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판결은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19-구단-4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9,1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16-4 답 241㎡ 및 지상주택이 ○○○○개발특구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7,1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7. ○○○○공사로부터 ○○ ○○구 ○동 717-3 대 267㎡(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토지로 확정된 필지)를 191,76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고○○은 ○○○○공사에 19,176,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2차 계약의 매수인인 김○○은 2012. 12. 7. 1차 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고○○에게 1억2천만 원을 변제공탁(‘매매대금 및 위약금 1억 원 및 계약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1차 계약에 대한 해제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2차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가액 211,760,000원, 취득가액 191,760,000원, 취득일 2012. 12. 3.)

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7,636,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양도가액 178,352,000원(2차 계약 양수인 김○○이 원고를 대신해 공탁한 1억 2천 만 원 + 2차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39,176,000원 + 1차 계약자 고○○이 2012. 11. 27.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 취득가액 0원].

사. 피고는 2018. 10. 23.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127,636,620원에서 112,182,8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고○○이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9. 10. ①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공사가 원고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2011. 12. 5.이어서 1년 이상 보유한 양도 자산으로 종전 적용한 50% 세율이 아닌 40% 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② 2차 계약의 정산지불금 중 19,170,000원에 대한 실제지급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2018. 10. 23. 양도소득세를 112,182,810원에서 74,734,6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① 19,176,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가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산정, ② 이 사건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정정해 세율 40% 적용]

차. 이 사건 계속 중 피고는 2020. 1. 6. 양도소득세를 74,734,620원에서 62,369,173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고○○이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입. 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 1억 2천만 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공탁은 김○○이 원고와 고○○ 사이의 1차 계약을 해제시키기 위해 원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세 내역도 1차 계약의 매매대금 71,000,000원에 위약금을 가산한 100,000,000원 및 고○○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2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으로서는 자신이 체결한 2차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1차 계약을 해제해야 했고, 그에 필요한 금액을 스스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공탁을 한 것이지 원고가 김○○에게 공탁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정한 것도 아니고,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자체는 아니고,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차 계약의 양도금액이었던 71,000,000원을 초과하는 공탁금 49,000,000원은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위 각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 2차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는 고○○과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김○○과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수령 매매대금의 반환 및 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공탁금 1억 2천만 원의 세부내역은, ㉠ 기수령 매매대금(71,000,000원)과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액 및 손해배상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1억 원, ㉡ 고○○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2천만 원(실제 납입금 19,176,000원, 반환시까지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위 세부항목들은 모두 원고가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채무에 해당한다.

③ 김○○이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2차 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1차 계약의 매수인인 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김○○이 원고의 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므로, 2차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 1차 계약을 해제하는 비용을 상회하여야만 2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가 충족된다 할 것이다. 결국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은, 적어도 2차 계약의 이행과정의 측면에서는, 2차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⑤ 결국 2차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2차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측의 편의(매도인, 매수인 모두 1차 계약 해제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했었고,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매수인측에서 원고 이름으로 곧바로 공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위해 2차 계약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및 수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수인(김○○)측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2차 계약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4.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