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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수표,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수표를 증여한 경우, 대여금 변제라는 구체적 입증 없이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실제 송금 및 자금 내역 등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정상적 변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배우자 증여 #자금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거액 수표를 입금해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태로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 대여금 변제임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수표는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만으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여금 거래·이자 내역·차용증 등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며, 정상적 변제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계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자체와 사해의사를 아는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며, 단순 재산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 기산점임을 대법원 판례(2010다71684 등)와 함께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이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취소금 전부, 실제 수령일로부터 민법상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취소 금액 및 해당 증여일로부터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이자를 원상회복 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 있는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수표를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10.30.

판 결 선 고

2025.1.15.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10. 21.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CCC에 대하여 177,033,140원 이상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음

  ○ CCC는 2020. 10. 19. 자신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매(이하 ⁠‘이 사건 수표’)로 수령한 후 2020. 10. 21. 배우자인 피고의 DD은행 ○○-○○-○○ 계좌에 위 수표 중 3매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의 EE은행 ○○-○○-○○ 계좌에 위 수표 중 1매 10,000,000원을, 피고의 EE은행 ○○-○○-○○ 계좌에 나머지 수표 2매 합계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함

  ○ 2020. 10. 21. 무렵 CCC의 적극재산은 약 91,748,930원으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였음

  ○ FF지방국세청은 2021. 10. 8. 피고에게 ⁠‘CCC 명의 이 사건 수표 합계 60,000,000원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한 ⁠‘금융재산 수취 경위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을 보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의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C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문을 보낸 2021. 10. 8.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자인 CCC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수취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C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표 입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CCC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이 사건 공문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도 아니하였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문 발송 당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6. 26.로부터 1년 전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4. 본안에 관한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C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2. 9.부터 2014.말까지 CCC에게 합계 218,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2. CCC의 변호사비용 50,0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CCC에 대하여 총 26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조로 이 사건 수표를 입금받은 것이므로 증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수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대여금의 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

    - 송금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CCC의 관계, 이자지급내역 등 대여금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대여금채권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기간 동안 CCC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3억 4천만 원을 넘어 피고가 CCC에게 송금한 액수보다 훨씬 다액이므로, 피고의 대여 주장은 객관적 송금내역에 부합하지 아니함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채무의 변제라면 6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일부러 수표로 인출한 후 이틀 동안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전액 그대로 3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직접 입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피고는 CCC가 이 사건 수표 인출 무렵인 2020. 10. 2. 친척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신고 및 납세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까지 납부한 금원이라면 더욱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대여일로부터 6년이 넘게 경과한 부부 사이의 채무에 관하여 60,0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이례적임

    - 피고의 주장 자체로 CCC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4. 9.까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었다는 것인데, 위 회사는 이미 2013. 11.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그 이후 2014년에만 37,900,000원에 달하는 돈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피고는 CCC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대여금 변제로 받은 금액이 178,550,000원, 생활비로 받은 금액이 165,847,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구별하는 기준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송금액 및 송금 간격 등에 비추어 생활비 지원으로 보이지 아니함

  ○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C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가액배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20. 10. 21.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출처 : 대법원 2025. 01. 15. 선고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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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수표,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수표를 증여한 경우, 대여금 변제라는 구체적 입증 없이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실제 송금 및 자금 내역 등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정상적 변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배우자 증여 #자금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거액 수표를 입금해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태로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상적 대여금 변제임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수표는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에게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만으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대여금 거래·이자 내역·차용증 등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변제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며, 정상적 변제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계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자체와 사해의사를 아는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며, 단순 재산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 기산점임을 대법원 판례(2010다71684 등)와 함께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이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취소금 전부, 실제 수령일로부터 민법상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은 취소 금액 및 해당 증여일로부터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이자를 원상회복 범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 있는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수표를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10.30.

판 결 선 고

2025.1.15.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10. 21.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CCC에 대하여 177,033,140원 이상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음

  ○ CCC는 2020. 10. 19. 자신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매(이하 ⁠‘이 사건 수표’)로 수령한 후 2020. 10. 21. 배우자인 피고의 DD은행 ○○-○○-○○ 계좌에 위 수표 중 3매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의 EE은행 ○○-○○-○○ 계좌에 위 수표 중 1매 10,000,000원을, 피고의 EE은행 ○○-○○-○○ 계좌에 나머지 수표 2매 합계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함

  ○ 2020. 10. 21. 무렵 CCC의 적극재산은 약 91,748,930원으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였음

  ○ FF지방국세청은 2021. 10. 8. 피고에게 ⁠‘CCC 명의 이 사건 수표 합계 60,000,000원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한 ⁠‘금융재산 수취 경위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을 보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CC의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C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문을 보낸 2021. 10. 8. 무렵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체납자인 CCC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수취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C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표 입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CCC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이 사건 공문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도 아니하였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문 발송 당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6. 26.로부터 1년 전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4. 본안에 관한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C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2. 9.부터 2014.말까지 CCC에게 합계 218,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2. CCC의 변호사비용 50,0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CCC에 대하여 총 26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조로 이 사건 수표를 입금받은 것이므로 증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수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대여금의 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

    - 송금사실만으로 대여금채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CCC의 관계, 이자지급내역 등 대여금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대여금채권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기간 동안 CCC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3억 4천만 원을 넘어 피고가 CCC에게 송금한 액수보다 훨씬 다액이므로, 피고의 대여 주장은 객관적 송금내역에 부합하지 아니함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채무의 변제라면 6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일부러 수표로 인출한 후 이틀 동안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전액 그대로 3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직접 입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피고는 CCC가 이 사건 수표 인출 무렵인 2020. 10. 2. 친척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신고 및 납세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까지 납부한 금원이라면 더욱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대여일로부터 6년이 넘게 경과한 부부 사이의 채무에 관하여 60,0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매우 이례적임

    - 피고의 주장 자체로 CCC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4. 9.까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었다는 것인데, 위 회사는 이미 2013. 11.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그 이후 2014년에만 37,900,000원에 달하는 돈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피고는 CCC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대여금 변제로 받은 금액이 178,550,000원, 생활비로 받은 금액이 165,847,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구별하는 기준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송금액 및 송금 간격 등에 비추어 생활비 지원으로 보이지 아니함

  ○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금액보다 다액이므로 C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가액배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20. 10. 21.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출처 : 대법원 2025. 01. 15. 선고 성남지원 2024가단227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