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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및 보상금의 실질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 요약
8년 자경 증거 불충분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이 양도대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실제 자경 증명과 보상금의 성격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세 감면 #자기 노동력 경작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실제로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경작 내역, 출하실적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담당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 지장물 등 보상계약으로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지장물‧영농손실 명목의 보상금을 실질이 토지 양도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자경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참고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단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자경 여부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보조자료로만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나 타인이 실제 경작한 경우 소유자는 자경농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사람이 주로 경작한 경우 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토지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한 경우 자경요건 불충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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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자경을 인정할 증거 없고, 쟁점 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은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844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97,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매매계약과 지장물 등 보상계약

1) 원고는 1984. 3. 13. aa시 bb읍 cc리 706 답 2,079㎡ 외 5필지를 상속받아 1984.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토지 중 분할되거나 일부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제외한 아래 표기재 같은 리 각 토지(이하 아래 표 기재 중 706 답 2,073㎡를 ⁠‘706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을 ⁠‘나머지 각 토지’라 하며,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개별 토지들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2016. 10. 15. aa cc2지구 에이2블록 dd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하 ⁠‘cc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아래 표 양도가액 기재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양도시기에 cc주택조합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는 cc주택조합과 ① 2016. 10. 15. 나머지 각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 공작물 및 묘목보상비 일체에 관해 손실보상금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8)과② 2016. 10. 25. 706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공작물 및 묘목보상을 위해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11)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상금 합계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각 토지에관하여 보상금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1,935,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1억 원 한도)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89,266,460원을 신고하였으며, 706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7. 12.경부터 7. 3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상금의 실질은 토지의 양도 대가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보상금을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지않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97,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1.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1. 14.경부터 2019. 2. 2.경까지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대가가 맞는지에 관해 재조사한 후 이 사건 보상금이 그 실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8, 11,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은 지장물이나 영농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아님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보상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제69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구 소득세법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이라 한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또는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4, 5, 24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을 김BB에게 임대하여 김BB이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김BB과 2008. 3. 20.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경작 약정을 체결하여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공동경작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도 않다가 약 9개월 이상이 지나서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김BB도 위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혼자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심판청구 과정에서야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토지 매도 후 해지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있어 홧김에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원본을 가지고 올 것을 명하자 원고 대리인은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이를 찾았다면서 가지고 왔는데, 법원에서 확인한 이 사건 약정서의 원본은 그 지질의 마모도나 퇴색 정도 등이 2008년경에 작성된 문서처럼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처럼 원고와 김BB이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가 실제 2008. 3.20. 작성되어 그 무렵 위 약정서와 같은 공동경작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 건 약정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자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2003, 2004년경부터 농사를 지었다. 일부(비닐하우스 8개동 중 3~4개동)는 직접 경작하고 절반 정도는 김BB에게 임차를주었다. 본인은 농사를 할 줄 모르니까 임대준 것이다. 김BB에게 출하를 하고 1년 현금으로 2, 3번 정도 돈만 받았는데, 매출처나 상호는 전혀 모른다. 관리 전체는 김BB이 하였고 본인이 운영한 것도 김BB이 심자고 한 작물을 그냥 따라 심었다. 작물 재배일정은 잡부 수준으로 일해서 모르겠고, 경작해도 실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서 관심이 적어서 모른다. 본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김BB이 주도하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4, 진술서). 또한 법정에서 원고본인신문을 할 때도 ⁠“김BB이 시키는 대로만 하여 경작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인은 작물 재배보다는 시설 관련된 일을 주로 했다. 본인은 경작을 배운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김BB과 그의 처, 원고, 외국인 친구들 3명이 항상 같이 일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술하였다.그런데 자기 소유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담당하면서 8년 이상 공동경작을 하였다면 재배한 농작물의 종류나 내역, 재배 시기나 계획, 출하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들인 노동력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위 진술서(을4)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원고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고 원고의 답변을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본인신문 과정에서 원고는 진술서 기재가 당시 진술한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으나 다만 자신의 말과 다른 것이 좀있다고 하여 달리 기재된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하자 크게 없다고 하면서 진술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점, ② 위 진술서의 말미에는 진술서를 열람하고 본인이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그 바로 아래에 서명·무인한 점, ③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서의 내용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약 7,910㎡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재배한 작물의 종류, 재배 기간, 수확량, 판매내역, 경작에 필요한 물품의 사용내역, 모종 등의 구입내역 등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BB은 2006년 및 2008년부터2017년까지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농산물 출하실적이 있으나,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출하실적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김BB과 공동경작하여 그 수입을 현금으로 분배받아 생활하였는데, 매출과 출하는 김BB이 담당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인 소유 토지를 절반 이상 직접 경작하여 수입을 배분하여 생활하면서 8년 이상 그 구체적인 출하내역이나 매출 등도 모른 채 분배하여 주는 대로만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김BB로부터 분배받았다는 현금의 존재나 사용내역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원고 주장 공동경작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후에도 2009년 dd테크노 산업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의, 2010년 주식회사 휴텍에서 3,916,000원의, 2013년 ◎◎주민 주식회사에서 2,108,000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얻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689-5, 689-7 토지는 농지원부(갑6)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 지목도 ⁠‘대’로서 농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원부에 708-1 토지는 2002.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농지원부에 원고 주장 공동경작 약정 무렵인 2008. 5. 14.경부터 토지의소유권 이전 이후인 2016. 11.경까지 706, 707, 708-8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조합원 증명서(갑7)로는 원고가 2008. 12. 31. bb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 어렵다. 한편 농기계 등 구매내역(갑12)에는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농기계 부품,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그 부품 등이 필요한 농기계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구매내역의 규모 등도 연도마다 상이하며(예컨대 2009년과 2013년에는 단 2회구매내역이 있을 뿐이다) 작물 씨앗이나 모종 등을 구입한 내역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구매내역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갑8)의 최초등록일자인 2009. 10. 26.은 원고 주장 공동경작 약정상 경작 시작 시점인 2008. 4. 1.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때이고, 위등록확인서에도 689-5, 689-7, 708-1 토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위 각 토지들은 앞서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않았거나 임대한 것으로 기재된 토지들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원고가 경영주로서 2009. 10. 26.(최초등록일자)부터 2016. 8. 9.(최종수정일자)까지 706, 707, 708-8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등록확인서에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위 기재만을 들어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cc5리 이장 김CC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9)에는 ⁠“706 토지 외 3필지 토지는 원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토지를 매매할 때까지 20년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김BB과 함께 채소류를 공동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작성하였다는 각 사실확인서(갑10)에는 ⁠“706, 707, 708-8 토지는 원고가 소유했던 토지로서 원고가 2008. 5.경부터 2016. 10. 또는 11.경까지 실제 경작(김BB과 공동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작성자들이 실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는지, 거주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작을 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이라고 하여 원고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김CC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경작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기간보다 상당히 길어 원고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각 사실확인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어 작성된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상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1) 작성 일자가 모두 2015. 10. 25.인, ① 706 토지에 관한 1,000만 원의 농작물손실보상계약서(을12)와 2,000만 원의 영농손실보상계약서(을13) 및 ②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1억 원의 농작물손실보상계약서(을9)와 3억 원의 영농손실보상계약서(을10)(이하 위 계약서들을 ⁠‘제1계약서들’이라 한다)

(2) ① 706 토지에 관한 2016. 10. 25.자 3,000만 원의 지장물보상계약서(을11)와 ②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2016. 10. 15.자 4억 원의 손실보상계약서(을8)(이하위 계약서들을 ⁠‘제2계약서들’이라 한다)

(3) 작성 일자가 모두 2016. 10. 15.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3억 2,000만원의 영농손실보상계약서(갑2)와 1억 1,000만 원의 농작물손실보상계약서(갑3)(이하 위 계약서들을 ⁠‘제3계약서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cc주택조합에 이 사건 보상금 산정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조합은 제1, 2계약서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서들에 기초하여 706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해 보상금 3,000만 원, 나머지 각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해 보상금 4억 원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실제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 각 보상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양도가액에 포함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1, 2계약서들과 같이 토지별로 보상금액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성질에 따라 보상금액이 구분된 제3계약서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제3계약서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을 제7, 14,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주택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은 그 외관을 농업손실 또는 농작물 등 지장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그 실질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제16조),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제77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시설이나 농작물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작자와 보상 협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도 지장물의 소유자 및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을 김BB에게 임대하여 김BB이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김BB에게 2016. 12.경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아래 마)항에서 보는 것 같이 cc주택조합이 김BB을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장물(비닐하우스, 농작물 등)과 농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실제 권리자는 김BB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문제에 관해 원고와 김BB 사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이 cc주택조합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 위 지장물과 영농손실보상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상금 4억 3,000만 원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c주택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무렵 위 각 토지 이외에도 인근 토지인 aa시 bb읍 cc리 704 토지를 평당 532,103원2)에, 같은 리 708-3 토지를 평당 489,082원3)에, 같은 리 708-1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평당 456,942원4)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706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 443,801원5) 및 나머지 각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 331,591원6)은 위 인근 토지들보다 낮은 금액이다. 만일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각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할 경우 706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은 458,273원7)이고, 나머지 각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은 400,119원8)으로 위 인근 토지들의 평당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제출받았던 제1, 2 계약서들은 서로 그 작성일자가 약 1년이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1계약서들에는 경작물들의 명칭과 해당 경작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량이나 산정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계약서들에는 이보다 더 간단하게 지장물 일체에 관해 보상금을 얼마로 정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 cc주택조합은 ⁠“이 사건 보상금은 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당시 시세 및 주변 영농 수입 등을 참조하여 원고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되었기 때문에별도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원고 또한 본인신문 과정에서 ⁠“경작물은 1년 총 매출 자료만 있어 다른 자료 없이 이를 근거로만 따졌고, 영농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의하면 제1, 2 계약서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장물 가액이나 영농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계약을 하면서 그러한 가액 산출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보상금을 정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는 제1, 2계약서들만을 제출하였다가, 약 9개월 이상이 지난 심판청구 시에 이르러서야 토지별로 보상금액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성질에 따라 보상금액이 구분된 제3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신문 과정에서 ⁠“제3계약서들의 작성 경위 및 동기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c주택조합은 제1, 2, 3 계약서들이 작성된 경위에 관해 ⁠“최초보상계약서가 2매이며, 각 필지에 대한 보상계약서를 농작물손실보상과 영농손실보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4매의 계약서가 분리된 것”이라고 회신하여 작성 일자에 따른 순서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cc주택조합이 조세심판 등에 대비하여 제3계약서들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제3계약서들에도 농작물들의 명칭과 해당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량이나 산정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계약서 들에 기재된 농작물들의 명칭은 제1계약서들에 기재된 것과는 전혀 다르기도 하다.

마) 실제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볼 만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김BB에게 지급되었다.

(1) cc주택조합은 2017. 1. 17. 김B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706, 707, 708-8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등을 인도하라는 취지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김BB은 706 토지 등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야채류를 재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706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을 1억원에 매수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0225(본소), 2017가합54746(반소)]. 이에 대해 법원은 김BB이 원고로부터 706 토지 등을 임차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cc주택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8. 4. 18. cc주택조합 승소, 김B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후 김BB, 원고, cc주택조합 사이에 2018. 5. 10. ⁠“원고가 김BB에게 공동경작 해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cc주택조합은 김BB에게 농작물손실보상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김BB이 2018. 7. 31.까지 706, 707, 708-8 토지 등 지상의 지장물 철거 및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며, 원고와의 공동경작 사실 확인 번복을 금지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보안을 유지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위 합의에 따라 김BB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고, 이후 위 합의에 따라 cc주택조합은 2018. 12. 5.경 위 2,000만 원을 김BB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또한 그 무렵 위 6,000만 원을 김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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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및 보상금의 실질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 요약
8년 자경 증거 불충분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이 양도대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실제 자경 증명과 보상금의 성격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농지 양도세 감면 #자기 노동력 경작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실제로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경작 내역, 출하실적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담당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 지장물 등 보상계약으로 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지장물‧영농손실 명목의 보상금을 실질이 토지 양도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자경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참고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단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자경 여부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보조자료로만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4. 임차인이나 타인이 실제 경작한 경우 소유자는 자경농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사람이 주로 경작한 경우 소유자가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은 토지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해 경작하게 한 경우 자경요건 불충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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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자경을 인정할 증거 없고, 쟁점 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은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844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97,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매매계약과 지장물 등 보상계약

1) 원고는 1984. 3. 13. aa시 bb읍 cc리 706 답 2,079㎡ 외 5필지를 상속받아 1984.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토지 중 분할되거나 일부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제외한 아래 표기재 같은 리 각 토지(이하 아래 표 기재 중 706 답 2,073㎡를 ⁠‘706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들을 ⁠‘나머지 각 토지’라 하며,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개별 토지들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2016. 10. 15. aa cc2지구 에이2블록 dd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하 ⁠‘cc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아래 표 양도가액 기재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양도시기에 cc주택조합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는 cc주택조합과 ① 2016. 10. 15. 나머지 각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 공작물 및 묘목보상비 일체에 관해 손실보상금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8)과② 2016. 10. 25. 706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공작물 및 묘목보상을 위해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11)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상금 합계 4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각 토지에관하여 보상금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1,935,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1억 원 한도)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89,266,460원을 신고하였으며, 706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7. 12.경부터 7. 3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상금의 실질은 토지의 양도 대가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보상금을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지않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997,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1.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1. 14.경부터 2019. 2. 2.경까지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대가가 맞는지에 관해 재조사한 후 이 사건 보상금이 그 실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8, 11,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은 지장물이나 영농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아님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 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보상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제69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구 소득세법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이라 한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또는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4, 5, 24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을 김BB에게 임대하여 김BB이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김BB과 2008. 3. 20.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경작 약정을 체결하여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공동경작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도 않다가 약 9개월 이상이 지나서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김BB도 위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혼자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심판청구 과정에서야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토지 매도 후 해지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있어 홧김에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원본을 가지고 올 것을 명하자 원고 대리인은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이를 찾았다면서 가지고 왔는데, 법원에서 확인한 이 사건 약정서의 원본은 그 지질의 마모도나 퇴색 정도 등이 2008년경에 작성된 문서처럼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처럼 원고와 김BB이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가 실제 2008. 3.20. 작성되어 그 무렵 위 약정서와 같은 공동경작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 건 약정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자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2003, 2004년경부터 농사를 지었다. 일부(비닐하우스 8개동 중 3~4개동)는 직접 경작하고 절반 정도는 김BB에게 임차를주었다. 본인은 농사를 할 줄 모르니까 임대준 것이다. 김BB에게 출하를 하고 1년 현금으로 2, 3번 정도 돈만 받았는데, 매출처나 상호는 전혀 모른다. 관리 전체는 김BB이 하였고 본인이 운영한 것도 김BB이 심자고 한 작물을 그냥 따라 심었다. 작물 재배일정은 잡부 수준으로 일해서 모르겠고, 경작해도 실제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서 관심이 적어서 모른다. 본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김BB이 주도하는 대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4, 진술서). 또한 법정에서 원고본인신문을 할 때도 ⁠“김BB이 시키는 대로만 하여 경작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인은 작물 재배보다는 시설 관련된 일을 주로 했다. 본인은 경작을 배운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김BB과 그의 처, 원고, 외국인 친구들 3명이 항상 같이 일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술하였다.그런데 자기 소유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담당하면서 8년 이상 공동경작을 하였다면 재배한 농작물의 종류나 내역, 재배 시기나 계획, 출하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들인 노동력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위 진술서(을4)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원고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고 원고의 답변을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본인신문 과정에서 원고는 진술서 기재가 당시 진술한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으나 다만 자신의 말과 다른 것이 좀있다고 하여 달리 기재된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하자 크게 없다고 하면서 진술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변한 점, ② 위 진술서의 말미에는 진술서를 열람하고 본인이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그 바로 아래에 서명·무인한 점, ③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진술서의 내용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약 7,910㎡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재배한 작물의 종류, 재배 기간, 수확량, 판매내역, 경작에 필요한 물품의 사용내역, 모종 등의 구입내역 등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BB은 2006년 및 2008년부터2017년까지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농산물 출하실적이 있으나,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출하실적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김BB과 공동경작하여 그 수입을 현금으로 분배받아 생활하였는데, 매출과 출하는 김BB이 담당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인 소유 토지를 절반 이상 직접 경작하여 수입을 배분하여 생활하면서 8년 이상 그 구체적인 출하내역이나 매출 등도 모른 채 분배하여 주는 대로만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김BB로부터 분배받았다는 현금의 존재나 사용내역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원고 주장 공동경작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후에도 2009년 dd테크노 산업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의, 2010년 주식회사 휴텍에서 3,916,000원의, 2013년 ◎◎주민 주식회사에서 2,108,000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얻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689-5, 689-7 토지는 농지원부(갑6)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 지목도 ⁠‘대’로서 농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원부에 708-1 토지는 2002. 2. 1.부터 2011. 1. 31.까지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농지원부에 원고 주장 공동경작 약정 무렵인 2008. 5. 14.경부터 토지의소유권 이전 이후인 2016. 11.경까지 706, 707, 708-8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조합원 증명서(갑7)로는 원고가 2008. 12. 31. bb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 어렵다. 한편 농기계 등 구매내역(갑12)에는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농기계 부품,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그 부품 등이 필요한 농기계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구매내역의 규모 등도 연도마다 상이하며(예컨대 2009년과 2013년에는 단 2회구매내역이 있을 뿐이다) 작물 씨앗이나 모종 등을 구입한 내역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구매내역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갑8)의 최초등록일자인 2009. 10. 26.은 원고 주장 공동경작 약정상 경작 시작 시점인 2008. 4. 1.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때이고, 위등록확인서에도 689-5, 689-7, 708-1 토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위 각 토지들은 앞서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지 않았거나 임대한 것으로 기재된 토지들이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원고가 경영주로서 2009. 10. 26.(최초등록일자)부터 2016. 8. 9.(최종수정일자)까지 706, 707, 708-8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등록확인서에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위 기재만을 들어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cc5리 이장 김CC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9)에는 ⁠“706 토지 외 3필지 토지는 원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토지를 매매할 때까지 20년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김BB과 함께 채소류를 공동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작성하였다는 각 사실확인서(갑10)에는 ⁠“706, 707, 708-8 토지는 원고가 소유했던 토지로서 원고가 2008. 5.경부터 2016. 10. 또는 11.경까지 실제 경작(김BB과 공동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작성자들이 실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는지, 거주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작을 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이라고 하여 원고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김CC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경작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기간보다 상당히 길어 원고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각 사실확인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어 작성된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상금은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1) 작성 일자가 모두 2015. 10. 25.인, ① 706 토지에 관한 1,000만 원의 농작물손실보상계약서(을12)와 2,000만 원의 영농손실보상계약서(을13) 및 ②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1억 원의 농작물손실보상계약서(을9)와 3억 원의 영농손실보상계약서(을10)(이하 위 계약서들을 ⁠‘제1계약서들’이라 한다)

(2) ① 706 토지에 관한 2016. 10. 25.자 3,000만 원의 지장물보상계약서(을11)와 ②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2016. 10. 15.자 4억 원의 손실보상계약서(을8)(이하위 계약서들을 ⁠‘제2계약서들’이라 한다)

(3) 작성 일자가 모두 2016. 10. 15.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3억 2,000만원의 영농손실보상계약서(갑2)와 1억 1,000만 원의 농작물손실보상계약서(갑3)(이하 위 계약서들을 ⁠‘제3계약서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cc주택조합에 이 사건 보상금 산정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조합은 제1, 2계약서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서들에 기초하여 706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해 보상금 3,000만 원, 나머지 각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해 보상금 4억 원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실제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위 각 보상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양도가액에 포함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1, 2계약서들과 같이 토지별로 보상금액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성질에 따라 보상금액이 구분된 제3계약서들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제3계약서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을 제7, 14,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주택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은 그 외관을 농업손실 또는 농작물 등 지장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그 실질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제16조),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제77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시설이나 농작물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농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작자와 보상 협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도 지장물의 소유자 및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을 김BB에게 임대하여 김BB이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김BB에게 2016. 12.경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아래 마)항에서 보는 것 같이 cc주택조합이 김BB을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장물(비닐하우스, 농작물 등)과 농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실제 권리자는 김BB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문제에 관해 원고와 김BB 사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이 cc주택조합은 원고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 위 지장물과 영농손실보상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상금 4억 3,000만 원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c주택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무렵 위 각 토지 이외에도 인근 토지인 aa시 bb읍 cc리 704 토지를 평당 532,103원2)에, 같은 리 708-3 토지를 평당 489,082원3)에, 같은 리 708-1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평당 456,942원4)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706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 443,801원5) 및 나머지 각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 331,591원6)은 위 인근 토지들보다 낮은 금액이다. 만일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각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할 경우 706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은 458,273원7)이고, 나머지 각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은 400,119원8)으로 위 인근 토지들의 평당 매매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제출받았던 제1, 2 계약서들은 서로 그 작성일자가 약 1년이나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1계약서들에는 경작물들의 명칭과 해당 경작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량이나 산정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계약서들에는 이보다 더 간단하게 지장물 일체에 관해 보상금을 얼마로 정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 cc주택조합은 ⁠“이 사건 보상금은 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당시 시세 및 주변 영농 수입 등을 참조하여 원고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되었기 때문에별도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원고 또한 본인신문 과정에서 ⁠“경작물은 1년 총 매출 자료만 있어 다른 자료 없이 이를 근거로만 따졌고, 영농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의하면 제1, 2 계약서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장물 가액이나 영농손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계약을 하면서 그러한 가액 산출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보상금을 정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는 제1, 2계약서들만을 제출하였다가, 약 9개월 이상이 지난 심판청구 시에 이르러서야 토지별로 보상금액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의 성질에 따라 보상금액이 구분된 제3계약서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신문 과정에서 ⁠“제3계약서들의 작성 경위 및 동기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c주택조합은 제1, 2, 3 계약서들이 작성된 경위에 관해 ⁠“최초보상계약서가 2매이며, 각 필지에 대한 보상계약서를 농작물손실보상과 영농손실보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4매의 계약서가 분리된 것”이라고 회신하여 작성 일자에 따른 순서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cc주택조합이 조세심판 등에 대비하여 제3계약서들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아가 제3계약서들에도 농작물들의 명칭과 해당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량이나 산정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계약서 들에 기재된 농작물들의 명칭은 제1계약서들에 기재된 것과는 전혀 다르기도 하다.

마) 실제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볼 만한 금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김BB에게 지급되었다.

(1) cc주택조합은 2017. 1. 17. 김B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706, 707, 708-8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등을 인도하라는 취지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김BB은 706 토지 등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야채류를 재배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706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을 1억원에 매수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0225(본소), 2017가합54746(반소)]. 이에 대해 법원은 김BB이 원고로부터 706 토지 등을 임차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cc주택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8. 4. 18. cc주택조합 승소, 김B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후 김BB, 원고, cc주택조합 사이에 2018. 5. 10. ⁠“원고가 김BB에게 공동경작 해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cc주택조합은 김BB에게 농작물손실보상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김BB이 2018. 7. 31.까지 706, 707, 708-8 토지 등 지상의 지장물 철거 및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며, 원고와의 공동경작 사실 확인 번복을 금지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보안을 유지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이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위 합의에 따라 김BB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고, 이후 위 합의에 따라 cc주택조합은 2018. 12. 5.경 위 2,000만 원을 김BB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또한 그 무렵 위 6,000만 원을 김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4.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