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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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02476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DDDD |
|
피 고 |
aaa, bbb, ccc |
|
변 론 종 결 |
2020.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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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6. 26. 접수 제5572호 및 제5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92. 9. 7. 압류등기를 마쳤고, eee과 피고 ccc는 공동근저당권자로서 1990. 6. 26. 접수 제5572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f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5573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f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타경136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7. 8. ggg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을다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ff의 채권자로서 fff을 대위하여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와 피고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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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0247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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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D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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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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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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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6. 26. 접수 제5572호 및 제5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92. 9. 7. 압류등기를 마쳤고, eee과 피고 ccc는 공동근저당권자로서 1990. 6. 26. 접수 제5572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f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5573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fff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타경136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7. 8. ggg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을다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ff의 채권자로서 fff을 대위하여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와 피고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