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탁수익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2022나160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11. 2.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1심 기재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A
제1심판결 중 피고 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B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4. 7. 9.경 김CC가 ‘이DD 외 2인’에게 인천 OO군 OO면 OO리 OO) 및 같은 리 OO) 토지를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2004. 7. 9. 자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1) 김CC는 2019. 2. 28.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에게 김CC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9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3.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CC는 2019. 3. 29. 최FF에게 김CC 소유의 인천 OO군 OO면 OO리 OO 토지를 16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최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CC는 2019. 4. 17.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과 사이에 김CC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 3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HH(이하 ‘HH’이라 한다)으로,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김CC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G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CC와 피고 A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김II은 2019. 8.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대금 지급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김CC는 2019. 8. 12. 주식회사 JJ(변경 후 상호 JJ 주식회사, 이하 ‘JJ’라 한다)에게 김CC 소유의 인천 OO군 OO면 OO리 OO 등 14필지(별지 3 표 순번 4 내지 7, 9 내지 14, 18 내지 20, 23. 다만 순번 9, 10, 23에 대하여는 아래 표 ‘매수인’란 ‘JJ’ 표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인천 OO군 OO면’ 기재는 생략한다)를 1,870,5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바. 김CC는 2019. 8. 12. 피고 AA에게 김CC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15필지(별지 3 표 순번 1 내지 3, 8 내지 10, 15 내지 17, 21 내지 26번 기재 각 토지)를 1,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김CC는 2019. 8. 12. GG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다음날인 2019. 8. 13.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김C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A 및 JJ 앞으로 위 마., 바.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1) 피고 AA은 2019. 9. 17.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 BB에 매도하고, 2019. 9. 1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B은 2019. 10. 14.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이DD, 근저당권자 KK,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A은 2020. 11. 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김II, 근저당권자 LL,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 산하의 MM세무서장은 김CC에 대하여 제1 내지 3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1. 2. 3. 기준 김CC의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피고 A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가 김II에게 반환해야할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무의 정산으로서 이를 대물로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형식상 새로운 계약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김CC의 법률행위는 2004. 7. 9.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2021. 3. 1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 B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김II과 김CC가 매매대금 및 목적물 일부를 감축하여 위 계약 일부를 합의해제한 것에 해당한다. 위 합의해제는 위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었던 이DD의 동의가 없어 무효였으나 이DD이 관련소송에서 추인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 김II 및 피고 AA의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실질을 가지게 되었는바, 2004. 7. 9. 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김CC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으로 2004. 7. 9.자 매매계약이므로, 이때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4. 7. 9. 자 매매계약은 김CC와 ‘이DD 외 2인’(그 계약서에 이DD을 제외한 2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 사이에 분할 전 OO리 OO 및 같은 리 OO 토지 전체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8. 12. 김CC와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당사자와 목적물 소재지 및 그 면적, 매매대금을 달리하는 점, ②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7. 9. 자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정산 내지 대물변제, 또는 중간생략등기 절차의 일환으로 김CC와 피고 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7. 9. 자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CC가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이DD, 김II이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정산을 위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 AA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인 2004. 7. 9. 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김CC의 법률행위는 2004. 7. 9. 자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별개로 2019. 8. 12.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부분(제8쪽 제13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3행, 제13쪽 제2행, 제14행, 제14쪽 제3행의 “HH”을 “HH”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 “반면”부터 제14행의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제3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8. 31. 성립되었으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제3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계약거래신고는 2019. 8. 13. 09:5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계약거래 신고는 2019. 8. 13. 10:08 각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우선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발생원인인 제3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매도인 김CC는 토지의 신탁등기(GG)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은 신탁등기 해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가 제3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3매매계약의 양식 및 특약사항이 동일한 점, ③ 제3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2019. 8. 12. 12:04부터 같은 날 12:27 사이에 모두 지급된 점, ④ 피고 AA도 2022. 7. 8. 자 준비서면(제6쪽)에서 ‘(피고 AA의 대표자인)김II은 김CC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자를 물색하여 JJ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따라 김CC가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각대금을 통해 HH에 대한 1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경위를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3매매계약은 김CC와 피고 AA, JJ 사이에 각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높아진 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일련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서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제3매매계약상 양도소득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9년 및 2020년 김CC에게 각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제3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합계 1,339,654,260원[= 양도소득세 본세 합계 1,190,460,620원(= 제1매매계약 487,515,390원 + 제2매매계약 47,856,050원 + 제3매매계약 655,089,180원) + 가산금 합계 149,193,640원(= 제1매매계약 71,312,210원 + 제2매매계약 6,640,570원 + 제3매매계약 71,240,860원)] 전부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6행의 “나아가”부터 제14행의 “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비록 위 수익권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GG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체결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위 수익권을 처분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매도인 김CC는 토지의 신탁등기(GG)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은 신탁등기 해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김CC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피고 AA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그 신탁계약의 그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처분됨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권’이라 한다)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13행과 제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수익권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2019. 1. 1. 기준 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가액인 36억 7,0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9. 25. 자 준비서면 제31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19호증의 2), 제3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19호증의 1)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따른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은 점, GG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인 2019. 4.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2,373,795,000원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이 비교적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9행부터 하단의 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내지 1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김CC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2,245,760,060원)이 적극재산(1,870,811,893원)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는 항목에 관하여 아래 (가)항과 (나)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피고 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만 하더라도 2,138,970,000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시가는 2,758,123,200원을 훨씬 상회하고,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3. 9.8. 자 준비서면 제5쪽), 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감정평가사 김OO가 이 사건 각 토지의 2021. 5. 27. 기준 시장가치가 2,138,970,00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을가 제3호증), 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9. 8. 12.)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시가에 관한 피고 AA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제3매매계약을 통해 JJ에 매도되었는데, 김CC가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8억 7,050만 원은 위 표 기재와 같이 김CC의 적극재산(HH 예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2,138,970,000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김C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위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므로, 피고 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H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가 HH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가 4억 원의 마이너스대출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가 2019. 4. 17. HH으로부터 일반대출로 8억 원을 대출받았고, 4억 원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함께 체결한 사실,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9. 8. 13. 위 대출금 중 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751,78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달리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마이너스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대출약정 한도액이 곧 바로 대출채무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의 HH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위 802,751,78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도 HH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2,751,780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 AA의 2023. 9. 8. 자 준비서면 제8쪽, 피고 BB의 2023. 9 .26. 자 준비서면 제7쪽).
(나) 임PP에 대한 채무
피고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CC가 임PP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PP는 ‘김CC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리금 1억 3,500만 원[= 원금 1억 1,500만 원(=임PP가 직접 대여한 5,000만원 + 임PP가 사촌동생인 신QQ를 통하여 대여한 3,000만 원 및 3,500만 원) + 이자 2,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김CC로부터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수표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 김CC는 2015. 4. 26. 임PP에게 ‘임PP로부터 5,000만 원, 신QQ에 대한 2012년 3,000만 원 및 2014년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5. 4. 24. 자 매매 건이 성립되면 계약금을 받는 즉시 1억원을 드리고 잔금 입금 시 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완결하겠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8. 12. 무렵 김CC의 임PP에 대한 채무 1억 3,500만 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김CC의 위 차용금채무 1억 3,5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1행의 “다)”부터 제3행의 “추정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B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DD과 김II을 명의신탁자로, 피고 AA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DD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이DD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김CC, 피고 AA, 김II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분되어 무권대리 내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거나,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II이 2004. 7. 9. 자 매매계약을 잘 알면서 매도인인 김CC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상기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DD과 김II을 명의신탁자로, 피고 AA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거나, 피고 AA이 이DD과 김II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김CC와 피고 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DD에 대한 무권대리 내지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김II이 2004. 7. 9.자 매매계약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7. 9. 자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물변제 계약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BB은, 김CC가 2004. 7. 9. 자 매매대금 중 일부로 기지급받은 12억 5,000만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4. 7. 9. 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게 된 것이므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제3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J로부터 매매대금 18억 7,05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3매매계약 체결 이전보다 책임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는 김CC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 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이었던 점(갑 제23호증), 그럼에도 김CC는 피고 AA로부터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2004. 7. 9. 자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 목적물 및 매매계약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민사상 소멸시효기간을 초과하는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김CC가 2004. 7. 9. 자 매매계약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는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 AA에 대해서만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4. 7. 9. 자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AA과 김CC 사이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AA, 전득자인 피고 BB의 악의는 추정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가액배상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치가 아닌 이 사건 각 토지 그 자체의 가액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9. 25. 자 준비서면 제30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로 장래 이를 해지할 것을 특약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또한 김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우선수익자인 HH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생기게 되어 비로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5행의 “613,324,220원”을 “1,339,654,260원”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6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신탁수익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2022나1602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3. 11. 2.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1심 기재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A
제1심판결 중 피고 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B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B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4. 7. 9.경 김CC가 ‘이DD 외 2인’에게 인천 OO군 OO면 OO리 OO) 및 같은 리 OO) 토지를 2,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2004. 7. 9. 자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1) 김CC는 2019. 2. 28.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에게 김CC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9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3.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CC는 2019. 3. 29. 최FF에게 김CC 소유의 인천 OO군 OO면 OO리 OO 토지를 16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최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CC는 2019. 4. 17.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과 사이에 김CC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 3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HH(이하 ‘HH’이라 한다)으로,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고, 수익자를 김CC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G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CC와 피고 AA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김II은 2019. 8.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대금 지급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김CC는 2019. 8. 12. 주식회사 JJ(변경 후 상호 JJ 주식회사, 이하 ‘JJ’라 한다)에게 김CC 소유의 인천 OO군 OO면 OO리 OO 등 14필지(별지 3 표 순번 4 내지 7, 9 내지 14, 18 내지 20, 23. 다만 순번 9, 10, 23에 대하여는 아래 표 ‘매수인’란 ‘JJ’ 표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인천 OO군 OO면’ 기재는 생략한다)를 1,870,5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바. 김CC는 2019. 8. 12. 피고 AA에게 김CC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15필지(별지 3 표 순번 1 내지 3, 8 내지 10, 15 내지 17, 21 내지 26번 기재 각 토지)를 1,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 김CC는 2019. 8. 12. GG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다음날인 2019. 8. 13.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김C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날 곧바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A 및 JJ 앞으로 위 마., 바.항 기재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1) 피고 AA은 2019. 9. 17.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 BB에 매도하고, 2019. 9. 1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B은 2019. 10. 14.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이DD, 근저당권자 KK,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A은 2020. 11. 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김II, 근저당권자 LL,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 산하의 MM세무서장은 김CC에 대하여 제1 내지 3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1. 2. 3. 기준 김CC의 체납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피고 A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가 김II에게 반환해야할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무의 정산으로서 이를 대물로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형식상 새로운 계약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김CC의 법률행위는 2004. 7. 9.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2021. 3. 1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 B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김II과 김CC가 매매대금 및 목적물 일부를 감축하여 위 계약 일부를 합의해제한 것에 해당한다. 위 합의해제는 위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었던 이DD의 동의가 없어 무효였으나 이DD이 관련소송에서 추인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 김II 및 피고 AA의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실질을 가지게 되었는바, 2004. 7. 9. 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김CC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으로 2004. 7. 9.자 매매계약이므로, 이때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4. 7. 9. 자 매매계약은 김CC와 ‘이DD 외 2인’(그 계약서에 이DD을 제외한 2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 사이에 분할 전 OO리 OO 및 같은 리 OO 토지 전체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8. 12. 김CC와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당사자와 목적물 소재지 및 그 면적, 매매대금을 달리하는 점, ②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7. 9. 자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 정산 내지 대물변제, 또는 중간생략등기 절차의 일환으로 김CC와 피고 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7. 9. 자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CC가 2004. 7. 9. 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이DD, 김II이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정산을 위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 AA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인 2004. 7. 9. 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김CC의 법률행위는 2004. 7. 9. 자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별개로 2019. 8. 12.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부분(제8쪽 제13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3행, 제13쪽 제2행, 제14행, 제14쪽 제3행의 “HH”을 “HH”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의 “반면”부터 제14행의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제3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8. 31. 성립되었으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제3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계약거래신고는 2019. 8. 13. 09:5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계약거래 신고는 2019. 8. 13. 10:08 각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우선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채권의 발생원인인 제3매매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매도인 김CC는 토지의 신탁등기(GG)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은 신탁등기 해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가 제3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3매매계약의 양식 및 특약사항이 동일한 점, ③ 제3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2019. 8. 12. 12:04부터 같은 날 12:27 사이에 모두 지급된 점, ④ 피고 AA도 2022. 7. 8. 자 준비서면(제6쪽)에서 ‘(피고 AA의 대표자인)김II은 김CC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자를 물색하여 JJ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따라 김CC가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각대금을 통해 HH에 대한 1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경위를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제3매매계약은 김CC와 피고 AA, JJ 사이에 각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높아진 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일련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서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제3매매계약상 양도소득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9년 및 2020년 김CC에게 각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제3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합계 1,339,654,260원[= 양도소득세 본세 합계 1,190,460,620원(= 제1매매계약 487,515,390원 + 제2매매계약 47,856,050원 + 제3매매계약 655,089,180원) + 가산금 합계 149,193,640원(= 제1매매계약 71,312,210원 + 제2매매계약 6,640,570원 + 제3매매계약 71,240,860원)] 전부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을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6행의 “나아가”부터 제14행의 “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비록 위 수익권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GG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체결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위 수익권을 처분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으로 ‘매도인 김CC는 토지의 신탁등기(GG)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은 신탁등기 해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김CC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피고 AA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그 신탁계약의 그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처분됨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C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책임재산(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권’이라 한다)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13행과 제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수익권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2019. 1. 1. 기준 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가액인 36억 7,0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9. 25. 자 준비서면 제31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19호증의 2), 제3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19호증의 1)에 기재된 거래가액에 따른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은 점, GG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인 2019. 4.경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2,373,795,000원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액이 비교적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9행부터 하단의 표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내지 1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김CC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2,245,760,060원)이 적극재산(1,870,811,893원)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는 항목에 관하여 아래 (가)항과 (나)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피고 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만 하더라도 2,138,970,000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시가는 2,758,123,200원을 훨씬 상회하고,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3. 9.8. 자 준비서면 제5쪽), 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OOOO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감정평가사 김OO가 이 사건 각 토지의 2021. 5. 27. 기준 시장가치가 2,138,970,00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을가 제3호증), 위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9. 8. 12.)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시가에 관한 피고 AA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제3매매계약을 통해 JJ에 매도되었는데, 김CC가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18억 7,050만 원은 위 표 기재와 같이 김CC의 적극재산(HH 예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2,138,970,000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김C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위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므로, 피고 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H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가 HH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가 4억 원의 마이너스대출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CC가 2019. 4. 17. HH으로부터 일반대출로 8억 원을 대출받았고, 4억 원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함께 체결한 사실,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9. 8. 13. 위 대출금 중 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751,78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달리 김C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마이너스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대출약정 한도액이 곧 바로 대출채무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CC의 HH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위 802,751,78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도 HH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2,751,780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 AA의 2023. 9. 8. 자 준비서면 제8쪽, 피고 BB의 2023. 9 .26. 자 준비서면 제7쪽).
(나) 임PP에 대한 채무
피고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CC가 임PP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PP는 ‘김CC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리금 1억 3,500만 원[= 원금 1억 1,500만 원(=임PP가 직접 대여한 5,000만원 + 임PP가 사촌동생인 신QQ를 통하여 대여한 3,000만 원 및 3,500만 원) + 이자 2,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김CC로부터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수표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 김CC는 2015. 4. 26. 임PP에게 ‘임PP로부터 5,000만 원, 신QQ에 대한 2012년 3,000만 원 및 2014년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5. 4. 24. 자 매매 건이 성립되면 계약금을 받는 즉시 1억원을 드리고 잔금 입금 시 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완결하겠음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8. 12. 무렵 김CC의 임PP에 대한 채무 1억 3,500만 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김CC의 위 차용금채무 1억 3,500만 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5쪽 제1행의 “다)”부터 제3행의 “추정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B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DD과 김II을 명의신탁자로, 피고 AA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DD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이DD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김CC, 피고 AA, 김II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분되어 무권대리 내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이거나,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II이 2004. 7. 9. 자 매매계약을 잘 알면서 매도인인 김CC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상기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DD과 김II을 명의신탁자로, 피고 AA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거나, 피고 AA이 이DD과 김II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김CC와 피고 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DD에 대한 무권대리 내지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김II이 2004. 7. 9.자 매매계약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적극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4. 7. 9. 자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물변제 계약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 BB은, 김CC가 2004. 7. 9. 자 매매대금 중 일부로 기지급받은 12억 5,000만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4. 7. 9. 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게 된 것이므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제3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J로부터 매매대금 18억 7,05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3매매계약 체결 이전보다 책임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는 김CC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 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이었던 점(갑 제23호증), 그럼에도 김CC는 피고 AA로부터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2004. 7. 9. 자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 목적물 및 매매계약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민사상 소멸시효기간을 초과하는 약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김CC가 2004. 7. 9. 자 매매계약에 따라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는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 AA에 대해서만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4. 7. 9. 자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 AA과 김CC 사이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AA, 전득자인 피고 BB의 악의는 추정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가액배상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치가 아닌 이 사건 각 토지 그 자체의 가액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9. 25. 자 준비서면 제30쪽).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로 장래 이를 해지할 것을 특약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또한 김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우선수익자인 HH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생기게 되어 비로소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5행의 “613,324,220원”을 “1,339,654,260원”으로 고쳐 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6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