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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판결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사위(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의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구두 약정, 차용증·변제기·이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였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체납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변제기, 이자 없이 가족에게 직접 부동산 매매대금을 건넨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차용증,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 약정 없이 가족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로 처분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인 가족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수익자는 정상 거래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거래 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성립 전이어도 취소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가 되고, 채권 성립 고도 개연성·현실화되었다면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 실제 채권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0. 30.

 (이송후 사건번호 성남지원2020가단21633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2018. 7. 27.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2018. 8. 24.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8. 7. 27. BBB, CCC에게 그 소유의 QQ시 TT구 PP동 142 DD마을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되,계약금 중 000원 및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AAA의 사위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 CCC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2018. 7. 27. 000원, 2018. 8. 24.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하고 AAA이 피고에게 위 각 지급금을 받도록 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AAA은 2018. 8. 24.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〇〇세무서장은 2019. 8. 21. AAA에게 2019.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5. 7. 기준으로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인 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8. 8.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의 돈을 대여하기로 하되 대여금은 낙약자인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BBB, CCC가 수익자인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지급금 합계 4억 6천만 원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경위, 피고가 AAA의 관계,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2005다6808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이 피고에게 증여로서 합계 000원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AAA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배척)

피고는, 피고와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000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355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거나 착오할 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의무는 양도인인 AAA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 문의한 결과 중개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자신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나 AAA이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줄로 알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① 2018. 7. 27. 8천만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그 전부가, ② 2018. 8. 24.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000원( = 000원 –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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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위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판결 요약
AAA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사위(피고)에게 증여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 채권자의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구두 약정, 차용증·변제기·이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였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체납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변제기, 이자 없이 가족에게 직접 부동산 매매대금을 건넨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차용증,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 약정 없이 가족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경우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로 처분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인 가족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수익자는 정상 거래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거래 경위 등 객관적 자료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 자료 등으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성립 전이어도 취소권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가 되고, 채권 성립 고도 개연성·현실화되었다면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있고, 가까운 장래 실제 채권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0. 10. 30.

 (이송후 사건번호 성남지원2020가단21633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가. 2018. 7. 27.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2018. 8. 24.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8. 7. 27. BBB, CCC에게 그 소유의 QQ시 TT구 PP동 142 DD마을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되,계약금 중 000원 및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AAA의 사위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BB, CCC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2018. 7. 27. 000원, 2018. 8. 24.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하고 AAA이 피고에게 위 각 지급금을 받도록 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AAA은 2018. 8. 24. BBB,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〇〇세무서장은 2019. 8. 21. AAA에게 2019.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5. 7. 기준으로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액인 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8. 8.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어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처분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의 돈을 대여하기로 하되 대여금은 낙약자인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BBB, CCC가 수익자인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지급금 합계 4억 6천만 원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경위, 피고가 AAA의 관계, 피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2005다6808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이 피고에게 증여로서 합계 000원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AAA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배척)

피고는, 피고와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000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355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비교적 명백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거나 착오할 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의무는 양도인인 AAA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 문의한 결과 중개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자신은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나 AAA이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줄로 알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AAA 사이에, ① 2018. 7. 27. 8천만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그 전부가, ② 2018. 8. 24.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000원( = 000원 –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26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