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0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 이CC(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DD의 자녀들이다. 이DD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 등은 2020. xx. xx. 강FF, 조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다(이하 원고 등이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단위: 주, 원)
양도일자 |
양도인 |
양수인 |
주식수 |
거래단가 |
양도가액 |
2020. xx. xx. |
강FF |
이CC |
1,500 |
6,000 |
9,000,000 |
이BB |
500 |
6,000 |
3,000,000 |
||
이AA |
500 |
6,000 |
3,000,000 |
||
조GG |
이CC |
1,500 |
6,000 |
9,000,000 |
|
이BB |
500 |
6,000 |
3,000,000 |
||
이AA |
500 |
6,000 |
3,000,000 |
||
합 계 |
5,000 |
30,000,000 |
다. 피고는 이DD이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등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11,693,32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2,929원이고 순자산가액이 1,342,949,282원임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아래와 같이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강FF, 조GG의 것이었고 원고 등은 자기 돈으로 대금을 부담해 매수한 것이며, 부친 이DD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은 실제 원고가 지급한 대금인 6,000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DD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원고 등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가 1996년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3,500주를 이DD이 배정받았고, 정HH(3,500주), 문II(1,500주)이 배정받았던 주식이 2000년에 강FF, 조GG에게 2,500주씩 양도되었다.
② 강FF, 조GG은 20년가량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이 사건 회사 이사로도 등기되었는데도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매년 이익잉여금을 쌓은 것도 몰랐으며 배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③ 강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주가 된 경위에 관해, 자동차 판매업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이DD으로부터 ‘기존의 이 사건 회사 주주(정HH, 문II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의 신용이 좋지 않아 바꿔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하자’고 한 것이고, 정HH, 문II은 모르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원고 등과 접촉하지 않고 이DD을 통해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④ 이DD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 등 명의 계좌로 매월 16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했고, 원고 등은 그 돈으로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그 돈이 미술 개인교습을 해 번 것이고 이DD에게 입금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분가해 살던 원고가 굳이 부친을 시켜 입금을 하게 했다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주식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강FF은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조GG은 1,500만 원 전부를 이DD의 동생 이EE에게 송금했다.
2)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는 증여받았으므로, 그 명목상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0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BB, 이CC(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DD의 자녀들이다. 이DD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 등은 2020. xx. xx. 강FF, 조G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였다(이하 원고 등이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단위: 주, 원)
양도일자 |
양도인 |
양수인 |
주식수 |
거래단가 |
양도가액 |
2020. xx. xx. |
강FF |
이CC |
1,500 |
6,000 |
9,000,000 |
이BB |
500 |
6,000 |
3,000,000 |
||
이AA |
500 |
6,000 |
3,000,000 |
||
조GG |
이CC |
1,500 |
6,000 |
9,000,000 |
|
이BB |
500 |
6,000 |
3,000,000 |
||
이AA |
500 |
6,000 |
3,000,000 |
||
합 계 |
5,000 |
30,000,000 |
다. 피고는 이DD이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등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xx. xx. 원고에게 11,693,32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2,929원이고 순자산가액이 1,342,949,282원임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아래와 같이 1주당 107,435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강FF, 조GG의 것이었고 원고 등은 자기 돈으로 대금을 부담해 매수한 것이며, 부친 이DD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은 실제 원고가 지급한 대금인 6,000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DD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강FF, 조GG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원고 등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가 1996년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 1만 주 중 3,500주를 이DD이 배정받았고, 정HH(3,500주), 문II(1,500주)이 배정받았던 주식이 2000년에 강FF, 조GG에게 2,500주씩 양도되었다.
② 강FF, 조GG은 20년가량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이 사건 회사 이사로도 등기되었는데도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매년 이익잉여금을 쌓은 것도 몰랐으며 배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③ 강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주가 된 경위에 관해, 자동차 판매업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이DD으로부터 ‘기존의 이 사건 회사 주주(정HH, 문II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의 신용이 좋지 않아 바꿔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내 이름으로 하자’고 한 것이고, 정HH, 문II은 모르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원고 등과 접촉하지 않고 이DD을 통해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④ 이DD은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 등 명의 계좌로 매월 16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했고, 원고 등은 그 돈으로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그 돈이 미술 개인교습을 해 번 것이고 이DD에게 입금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분가해 살던 원고가 굳이 부친을 시켜 입금을 하게 했다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주식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강FF은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조GG은 1,500만 원 전부를 이DD의 동생 이EE에게 송금했다.
2)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는 증여받았으므로, 그 명목상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3.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