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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593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 369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민법 369조 #부종성 원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민법 369조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됐음을 이유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무 소멸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신속하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된 요건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예: 소멸시효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12.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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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593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 369조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민법 369조 #부종성 원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민법 369조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됐음을 이유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무 소멸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신속하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된 요건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예: 소멸시효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9.12.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