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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절도행위 반복 범죄 양형 사유와 배상명령 각하 기준

2022고단5302
판결 요약
누범기간 중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반복성과 내용, 피해 규모 등이 죄질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 미흡과 합의 실패도 양형에 영향이 있습니다.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배상명령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동종범죄 #절도죄 #반복범죄 #징역형
질의 응답
1.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선행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면, 반복성·피해·죄질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은 과거 동종 범죄 집행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배상명령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유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은 피해회복 불충분 등 사정을 고려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3.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 차량 일부 반환이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합의 실패, 피해 미회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은 피해자동차 2대를 돌려준 점, 반성 태도는 감경 사유로, 미합의·피해잔존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오산시 ⁠(주소 1 생략)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X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21:59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6.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다수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명철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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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절도행위 반복 범죄 양형 사유와 배상명령 각하 기준

2022고단5302
판결 요약
누범기간 중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반복성과 내용, 피해 규모 등이 죄질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 미흡과 합의 실패도 양형에 영향이 있습니다.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배상명령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동종범죄 #절도죄 #반복범죄 #징역형
질의 응답
1.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선행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면, 반복성·피해·죄질 등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 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은 과거 동종 범죄 집행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배상명령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유죄판결에 따른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은 피해회복 불충분 등 사정을 고려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3.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 차량 일부 반환이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합의 실패, 피해 미회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은 피해자동차 2대를 돌려준 점, 반성 태도는 감경 사유로, 미합의·피해잔존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재빈(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21:50경 오산시 ⁠(주소 1 생략)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X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21:59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6. 2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다수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명철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