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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임차보증금 설명을 실제보다 높게 하면 책임이 있는가

2022나112852
판결 요약
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실제보다 크게 설명했다면, 임대인 권리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미회수에 관해 중개사의 설명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사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권리관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안내했을 때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크게 안내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권리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6억 원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합계액이 4억 9,000만 원이어서 위험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와 중개사의 설명 사이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판결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된 점 등 실질적인 손해 발생 원인은 저가 낙찰에 있다고 보고 중개사 설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에 근거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해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과 실제 자료에 따라 권리관계를 설명했다면, 별도로 허위 고지나 미고지 사실이 없는 한 추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판결은 중개사가 등기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 등 권리관계를 설명했음을 인정하였고, 허위 사실 설명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객관적 자료까지 모두 확인·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임차보증금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객관적인 자료까지 모두 제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판결은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과소 설명하지 않은 이상, 추가 근거자료 미제시가 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변론종결】

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9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차보증금 총액: 6억 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6억 원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6억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4억 9,000만 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부실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 1이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제시하지 않은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 1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나 임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7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채무액이 합계 6억 원임을 설명하였다. 피고 1이 설명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그 밖에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1,581,574,800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권리 합계액은 12억 7,000만 원(= 임차보증금 4억 9,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이다. 원고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보태더라도 위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주택이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원고에게 한 설명의 내용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장태관 조길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0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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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임차보증금 설명을 실제보다 높게 하면 책임이 있는가

2022나112852
판결 요약
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실제보다 크게 설명했다면, 임대인 권리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미회수에 관해 중개사의 설명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사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권리관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안내했을 때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크게 안내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권리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6억 원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 합계액이 4억 9,000만 원이어서 위험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와 중개사의 설명 사이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판결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된 점 등 실질적인 손해 발생 원인은 저가 낙찰에 있다고 보고 중개사 설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에 근거해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설명해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과 실제 자료에 따라 권리관계를 설명했다면, 별도로 허위 고지나 미고지 사실이 없는 한 추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판결은 중개사가 등기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 등 권리관계를 설명했음을 인정하였고, 허위 사실 설명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객관적 자료까지 모두 확인·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임차보증금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객관적인 자료까지 모두 제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2나112852 판결은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과소 설명하지 않은 이상, 추가 근거자료 미제시가 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21803 판결

【변론종결】

2023. 5.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9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임차보증금 총액: 6억 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6억 원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6억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4억 9,000만 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부실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 1이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제시하지 않은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 1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과소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나 임차보증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7억 8,000만 원이고 실제 채무액이 합계 6억 원임을 설명하였다. 피고 1이 설명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그 밖에 피고 1이 이 사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1,581,574,800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권리 합계액은 12억 7,000만 원(= 임차보증금 4억 9,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이다. 원고의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보태더라도 위 감정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주택이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원고에게 한 설명의 내용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장태관 조길상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7. 0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