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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국세 압류의 효력관계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압류한 국세청 등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무효 주장은 대항 불가합니다. 선의의 제3자인 국세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보호받으며, 압류등기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가등기 #통정허위표시 #압류등기 #선의의 제3자 #민법 제108조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가 무효이면 국세 압류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압류한 국세 등 제3자가 선의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판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를 주장받지 않으므로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선의의 압류권자)는 민법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판결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악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만약 압류권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권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던 악의라면 무효 주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판결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임이 추정되나, 악의임이 입증되면 보호를 받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임이 추정되며, 반대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판결은 선의 추정 및 악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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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4212 압류등기말소등기 청구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A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BB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한다)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하자, 2018. 4. 27.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 원고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7. 원고 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한편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 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인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위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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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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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통정허위표시 #압류등기 #선의의 제3자 #민법 제108조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가 무효이면 국세 압류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압류한 국세 등 제3자가 선의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판결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를 주장받지 않으므로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선의의 압류권자)는 민법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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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압류권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압류권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던 악의라면 무효 주장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역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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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임이 추정되며, 반대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판결은 선의 추정 및 악의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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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4212 압류등기말소등기 청구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A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BB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한다)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체납하자, 2018. 4. 27.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 원고 및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7. 원고 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한편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 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인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위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