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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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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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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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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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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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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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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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