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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자 증여로 인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7가단208661
판결 요약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초과 유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 이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 #부동산증여 #책임재산 감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로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해 채무초과를 야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은 조세채무 성립 후의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국가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과 이전등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 이후의 증여·이전등기의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에서 원고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황에서도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절차(민소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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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4. 03. 선고 동부지원 2017가단20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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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초과 유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 이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 #부동산증여 #책임재산 감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로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처분해 채무초과를 야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은 조세채무 성립 후의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 감소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국가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과 이전등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조세채권 보호를 위해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 이후의 증여·이전등기의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에서 원고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상황에서도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판결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절차(민소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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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8. 04. 03. 선고 동부지원 2017가단20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