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 범위와 착공 여부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요약
과세기준일에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경우에만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도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축 중 부속토지 #착공 기준 #과세기준일 #정당한 착공지연 #건축예정지
질의 응답
1. 과세기준일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부지,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착공한 경우에만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야만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해당 토지도 건축 중인 부속토지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착공 여부가 부속토지 판단의 절대적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 범위와 착공 여부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요약
과세기준일에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경우에만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도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축 중 부속토지 #착공 기준 #과세기준일 #정당한 착공지연 #건축예정지
질의 응답
1. 과세기준일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부지,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착공한 경우에만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야만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해당 토지도 건축 중인 부속토지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착공 여부가 부속토지 판단의 절대적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