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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정 범위와 착공 여부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요약
과세기준일에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경우에만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도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축 중 부속토지 #착공 기준 #과세기준일 #정당한 착공지연 #건축예정지
질의 응답
1. 과세기준일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부지,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착공한 경우에만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야만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해당 토지도 건축 중인 부속토지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착공 여부가 부속토지 판단의 절대적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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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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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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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기준일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부지,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착공한 경우에만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과세기준일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야만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해당 토지도 건축 중인 부속토지로 보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속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4306 판결은 착공 여부가 부속토지 판단의 절대적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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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