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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채무의 시효완성과 말소등기절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600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 원칙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판결은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 원칙에 근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할 때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말소사유가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 기소 1996.9.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6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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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채무의 시효완성과 말소등기절차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600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민법상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 원칙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판결은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 원칙에 근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할 때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말소사유가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 기소 1996.9.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6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