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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5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취득 경위와 경영권 행사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실질소유자 #증여세부과 #경영권행사 #주식처분권 #실질지배
질의 응답
1.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 경위, 매각, 경영권 행사, 처분권한 행사 등 전반적 상황을 보고 실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취득 후 실질적 지배 및 처분권한 행사에 근거하여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을 때 증여세 부담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처분했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제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의만 빌린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자에게 세금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원고를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에 대해 항소했을 때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은?
답변
1심과 이유가 동일하면 항소심에서도 기존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1심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8.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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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5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취득 경위와 경영권 행사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실질소유자 #증여세부과 #경영권행사 #주식처분권 #실질지배
질의 응답
1.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의 취득 경위, 매각, 경영권 행사, 처분권한 행사 등 전반적 상황을 보고 실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취득 후 실질적 지배 및 처분권한 행사에 근거하여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을 때 증여세 부담 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처분했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제 소유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의만 빌린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자에게 세금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원고를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에 대해 항소했을 때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은?
답변
1심과 이유가 동일하면 항소심에서도 기존 세금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450 판결은 1심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8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8.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