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7.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2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