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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무변론등기말소 판결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하며, 무변론 절차에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형성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에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 행사라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은 피고가 응하지 않아도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매매예약의 완결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된 조건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완성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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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2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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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에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 행사라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은 피고가 응하지 않아도 무변론판결로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매매예약의 완결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된 조건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완성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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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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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23.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