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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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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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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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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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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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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가산세 267,332,317원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4.경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소유자로서 2015. 4. 28. AAA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BBB로 상호 변경, 이하 ‘양수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5. 6. 29.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386,07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4.부터 2016. 10. 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양도하고 그 중 3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한다)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1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4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아닌 CCC가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CC는 CCC 및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CCC의 발주로 2008년경부터 진행한 DD기업(주)의 ‘○○ Dry Dock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6월 위 건설 중인 자산을 구축물, 기계장치, 건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2013. 3. 13. CCC의 공장재단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었고, 양수회사가 2015. 4. 21. 위 경매를 통하여 CCC의 공장재단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 당시 양수회사가 지급한 매각가액에는 위 Dry dock과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에 대한 평가가액이 모두 반영되어 그 대금이 산정되었다.
③ 양수회사는 2015.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가로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CCC와 사이에 CCC에게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컨설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 보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양수회사는 위 10억 원과 35억 원을 각각 원고와 CCC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총 45억 원이다.
⑤ 2015. 10. 31. 기준으로 CCC의 지분 중 40.11%를 원고가, 4.95%를 원고의 아들인 FFF가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중 80%를 위 FFF가 보유하고 있었다.
⑥ CCC의 채권자인 ○○협동조합중앙회는 CCC가 2015. 4. 28.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158,000,000원을 GG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GG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지방법원 2016가합0000호, 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1. 위 채권이 CCC가 보유하는 채권이라는 전제하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범위,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산정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당시 토지조성비용은 이미 회계처리가 완료된 상태였고, CCC 소유의 Dry Dock이나 부지 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는 이 사건 경매과정에서 평가되어 가액에 포함되었던 점, ③ 이와 달리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성비용이나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CCC에 3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가로 원고와 CCC를 구분하여 각각 10억 원과 3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이 CCC 장부에 반영되어 회계처리되었거나 이 사건 경매대금에 부지조성금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CCC의 가치기여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C가 위 토지의 가치상승분에 기여한 가치를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응한다고 평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당시 CCC는 결손 중인 법인으로서 CCC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원고는 당시 CCC의 대주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 4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45억 원을 자신이 수령할 10억 원과 나머지 35억 원으로 구분한 후 35억 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CCC가 토지조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양수회사로부터 총 45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원고가 아닌 CCC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취소권자인 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미칠 뿐이고, 비록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채권을 CCC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45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단위:㎡,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당 공시지가 |
공시지가 (기준시가) |
실거래가(신고) |
|
○○ ○○ ○○ ○○ 123-5 |
도로 |
1,016 |
1,650 |
1,676,400 |
1,480,000 |
|
○○ ○○ ○○ ○○ 123-6 |
대지 |
2,294 |
39,700 |
91,071,800 |
80,210,000 |
|
건물 |
960.86 |
365,998,840 |
478,010,000 |
||
|
○○ ○○ ○○ ○○ 123-14 |
임야 |
2,320 |
1,560 |
3,619,200 |
3,190,000 |
|
○○ ○○ ○○ ○○ 123-15 |
임야 |
8,708 |
1,300 |
11,320,400 |
9,970,000 |
|
○○ ○○ ○○ ○○ 123-16 |
임야 |
8,203 |
43,400 |
356,010,200 |
323,690,000 |
|
○○ ○○ ○○ ○○ 123-17 |
임야 |
2,171 |
42,200 |
91,616,200 |
80,690,000 |
|
○○ ○○ ○○ ○○ 산 345-2 |
도로 |
496 |
1,280 |
634,880 |
3,300,000 |
|
○○ ○○ ○○ ○○ 산 346-1 |
도로 |
198 |
1,770 |
350,460 |
1,320,000 |
|
○○ ○○ ○○ ○○ 산 347-4 |
임야 |
13,023 |
1,560 |
20,596,680 |
18,140,000 |
|
합계 |
942,895,060 |
1,000,000,000 |
별지2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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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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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2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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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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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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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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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가산세 267,332,317원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4.경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소유자로서 2015. 4. 28. AAA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BBB로 상호 변경, 이하 ‘양수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5. 6. 29.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386,07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8. 24.부터 2016. 10. 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원에 양도하고 그 중 3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한다)를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1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8,231,930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4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아닌 CCC가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양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CC는 CCC 및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CCC의 발주로 2008년경부터 진행한 DD기업(주)의 ‘○○ Dry Dock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6월 위 건설 중인 자산을 구축물, 기계장치, 건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2013. 3. 13. CCC의 공장재단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었고, 양수회사가 2015. 4. 21. 위 경매를 통하여 CCC의 공장재단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경매 당시 양수회사가 지급한 매각가액에는 위 Dry dock과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공사에 대한 평가가액이 모두 반영되어 그 대금이 산정되었다.
③ 양수회사는 2015.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가로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CCC와 사이에 CCC에게 토지 조성비 보상금 및 컨설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조성 보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양수회사는 위 10억 원과 35억 원을 각각 원고와 CCC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총 45억 원이다.
⑤ 2015. 10. 31. 기준으로 CCC의 지분 중 40.11%를 원고가, 4.95%를 원고의 아들인 FFF가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중 80%를 위 FFF가 보유하고 있었다.
⑥ CCC의 채권자인 ○○협동조합중앙회는 CCC가 2015. 4. 28. 이 사건 쟁점금액 중 3,158,000,000원을 GG에게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GG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지방법원 2016가합0000호, 이하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1. 위 채권이 CCC가 보유하는 채권이라는 전제하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범위,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산정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당시 토지조성비용은 이미 회계처리가 완료된 상태였고, CCC 소유의 Dry Dock이나 부지 조성공사 및 부대공사는 이 사건 경매과정에서 평가되어 가액에 포함되었던 점, ③ 이와 달리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성비용이나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CCC에 3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양수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가로 원고와 CCC를 구분하여 각각 10억 원과 3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조성비용이 CCC 장부에 반영되어 회계처리되었거나 이 사건 경매대금에 부지조성금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CCC의 가치기여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C가 위 토지의 가치상승분에 기여한 가치를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응한다고 평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 당시 CCC는 결손 중인 법인으로서 CCC가 이 사건 토지조성보상약정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존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원고는 당시 CCC의 대주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양수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대금 4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45억 원을 자신이 수령할 10억 원과 나머지 35억 원으로 구분한 후 35억 원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CCC가 토지조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양수회사로부터 총 45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원고가 아닌 CCC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취소권자인 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미칠 뿐이고, 비록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채권을 CCC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로 45억 원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단위:㎡,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당 공시지가 |
공시지가 (기준시가) |
실거래가(신고) |
|
○○ ○○ ○○ ○○ 123-5 |
도로 |
1,016 |
1,650 |
1,676,400 |
1,480,000 |
|
○○ ○○ ○○ ○○ 123-6 |
대지 |
2,294 |
39,700 |
91,071,800 |
80,210,000 |
|
건물 |
960.86 |
365,998,840 |
478,010,000 |
||
|
○○ ○○ ○○ ○○ 123-14 |
임야 |
2,320 |
1,560 |
3,619,200 |
3,190,000 |
|
○○ ○○ ○○ ○○ 123-15 |
임야 |
8,708 |
1,300 |
11,320,400 |
9,970,000 |
|
○○ ○○ ○○ ○○ 123-16 |
임야 |
8,203 |
43,400 |
356,010,200 |
323,690,000 |
|
○○ ○○ ○○ ○○ 123-17 |
임야 |
2,171 |
42,200 |
91,616,200 |
80,690,000 |
|
○○ ○○ ○○ ○○ 산 345-2 |
도로 |
496 |
1,280 |
634,880 |
3,300,000 |
|
○○ ○○ ○○ ○○ 산 346-1 |
도로 |
198 |
1,770 |
350,460 |
1,320,000 |
|
○○ ○○ ○○ ○○ 산 347-4 |
임야 |
13,023 |
1,560 |
20,596,680 |
18,140,000 |
|
합계 |
942,895,060 |
1,000,000,000 |
별지2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