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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 요약
행정처분 취소 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 따라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처분 취소·정보공개 완료 후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정보공개청구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687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후 정보가 공개되면 관련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처분이 소멸했다면, 관련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에서는 피고가 항소 중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는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중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상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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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정보공개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9.20. 선고 2015구합2896 판결

변 론 종 결

2017.1.24

판 결 선 고

2017.2.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5, 8 내지 15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관한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한다)”까지를 ⁠“(이하 위 결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으로 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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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두1687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후 정보가 공개되면 관련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처분이 소멸했다면, 관련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에서는 피고가 항소 중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는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송 요건 중 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상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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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정보공개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9.20. 선고 2015구합2896 판결

변 론 종 결

2017.1.24

판 결 선 고

2017.2.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5, 8 내지 15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관한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한다)”까지를 ⁠“(이하 위 결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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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