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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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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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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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정보공개 |
|
원고, 항소인 |
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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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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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9.20. 선고 2015구합289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24 |
|
판 결 선 고 |
2017.2.1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5, 8 내지 15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관한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한다)”까지를 “(이하 위 결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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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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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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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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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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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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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9.20. 선고 2015구합2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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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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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2.14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5, 8 내지 15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관한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정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 “한다)”까지를 “(이하 위 결정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2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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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