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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 채권자취소권 인용되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하던 단독재산을 증여채권자의 권리실행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등기 말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조세채권의 회수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성BB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고 단독재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고,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이를 전부 증여하면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납부가 예견되는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던 사실과 양도소득세 납부 예견성을 근거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증여자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의사(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등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점과 전재산 증여와 같은 상황에서 사해의사(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므로 사해행위임과 동시에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15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2020.07.21

판 결 선 고

2020.09.01

주 문

1. 성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BB는 2018. 3. 29. 박○○와 ○○시 ○○면 ○○리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 성BB에게 양도소득세 54,325,190원을 부과하였다. 성BB는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 58,300,3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성BB는 2018. 4. 10.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세채권은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갑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성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성B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성BB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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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 채권자취소권 인용되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보유하던 단독재산을 증여채권자의 권리실행을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등기 말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해 조세채권의 회수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성BB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고 단독재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고,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이를 전부 증여하면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납부가 예견되는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채무자가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던 사실과 양도소득세 납부 예견성을 근거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증여자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의사(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등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점과 전재산 증여와 같은 상황에서 사해의사(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므로 사해행위임과 동시에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15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2020.07.21

판 결 선 고

2020.09.01

주 문

1. 성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BB는 2018. 3. 29. 박○○와 ○○시 ○○면 ○○리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 성BB에게 양도소득세 54,325,190원을 부과하였다. 성BB는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 58,300,3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성BB는 2018. 4. 10.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세채권은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갑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성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성B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성BB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