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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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2151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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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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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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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1 |
주 문
1. 성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BB는 2018. 3. 29. 박○○와 ○○시 ○○면 ○○리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 성BB에게 양도소득세 54,325,190원을 부과하였다. 성BB는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 58,300,3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성BB는 2018. 4. 10.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세채권은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갑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성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성B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성BB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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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2151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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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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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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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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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1 |
주 문
1. 성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4.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성BB는 2018. 3. 29. 박○○와 ○○시 ○○면 ○○리 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 성BB에게 양도소득세 54,325,190원을 부과하였다. 성BB는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 58,300,3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성BB는 2018. 4. 10. 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조세채권은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성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갑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성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성B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성BB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9.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