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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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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323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누23240(병합)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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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0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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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구합2585,2014구합304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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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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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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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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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323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16누23240(병합)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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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0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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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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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4구합2585,2014구합304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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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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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 9.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