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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이 아닌 일판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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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2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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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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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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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3. |
|
판 결 선 고 |
2017.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94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6. 7. 부산 동래구 bbb 112-2 대 4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오다가, 2015. 1. 9. 류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 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부터 2015. 8. 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임차인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한 하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80,94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 세청장은 2016. 5.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기간이 전체보유 기간의 40/100 미만이므로, 소dd 대표자 업태/종목 임대기간 임대면적 기흥ff 김gg 도매/타이어 1981. 7. 29. ~ 2008. 7. 7. 406.9㎡ 오성hh 김도분 건설/일반건축 2009. 6. 30. ~ 2012. 10. 31. 406.9㎡ 2012. 11. 1. ~ 2014. 12. 31. 100㎡ jj냉동ENT 김kk 도매/냉동기기 2012. 11. 1. ~ 2013. 3. 3. 306.9㎡ jj냉동ENT(주) 김kk 도매/냉동기기 2013. 3. 4. ~ 2014. 12. 31. 306.9㎡ 순번 구조 면적(㎡) 용도 1 컨테이너 24 사무실 2 블록스레트 78.4 자재보관 3 경량철골·패널 92.2 자재보관 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상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4개의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패널 3.25 화장실
3) 기흥ff, 오성hh, jj냉동ENT 및 jj냉동ENT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임차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원고에 대한 2005년, 2006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까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1. 9.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로 ①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의 토지 중 ②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동안 ③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 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살피건대, 원고가 1982. 6.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 9. 양도한 사 실 및 그 중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기간은 2007. 1. 1.부터 2015. 1. 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전체 보유기간의 약 24.621)/100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요건을 모두 구비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도,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하나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 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를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1) =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기간 2,931일/전체 보유기간 11,905일 × 100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5.자 2012두84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하치장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판매’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의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임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실과 자재보관을 위한 건물을 설치한 다음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하나의 토지 위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혼재할 경우 그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일부에 사무실을 두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건물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도 물품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치장으로서 기능을 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에 따라 하치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가 정 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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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이 아닌 일판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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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2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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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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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진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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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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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94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6. 7. 부산 동래구 bbb 112-2 대 4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오다가, 2015. 1. 9. 류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 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5.부터 2015. 8. 2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임차인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한 하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80,942,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 세청장은 2016. 5.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기간이 전체보유 기간의 40/100 미만이므로, 소dd 대표자 업태/종목 임대기간 임대면적 기흥ff 김gg 도매/타이어 1981. 7. 29. ~ 2008. 7. 7. 406.9㎡ 오성hh 김도분 건설/일반건축 2009. 6. 30. ~ 2012. 10. 31. 406.9㎡ 2012. 11. 1. ~ 2014. 12. 31. 100㎡ jj냉동ENT 김kk 도매/냉동기기 2012. 11. 1. ~ 2013. 3. 3. 306.9㎡ jj냉동ENT(주) 김kk 도매/냉동기기 2013. 3. 4. ~ 2014. 12. 31. 306.9㎡ 순번 구조 면적(㎡) 용도 1 컨테이너 24 사무실 2 블록스레트 78.4 자재보관 3 경량철골·패널 92.2 자재보관 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상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4개의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패널 3.25 화장실
3) 기흥ff, 오성hh, jj냉동ENT 및 jj냉동ENT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임차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원고에 대한 2005년, 2006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까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1. 9.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로 ①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의 토지 중 ②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동안 ③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 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살피건대, 원고가 1982. 6.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5. 1. 9. 양도한 사 실 및 그 중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기간은 2007. 1. 1.부터 2015. 1. 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전체 보유기간의 약 24.621)/100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요건을 모두 구비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도,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하나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 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를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1) =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 기간 2,931일/전체 보유기간 11,905일 × 100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5.자 2012두84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 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하치장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판매’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물건의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분하여 용도별로 임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실과 자재보관을 위한 건물을 설치한 다음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하나의 토지 위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혼재할 경우 그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일부에 사무실을 두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건물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도 물품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치장으로서 기능을 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에 따라 하치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 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을 산정하는 산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가 정 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1.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