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가액 21억 4,500만원에 대한 합의금 2억 6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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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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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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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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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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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3.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성시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25. AAA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분묘 22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의 이장비용 000만 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들 중 원고가 연고자인 분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묘들의 이장과 관련하여 그 연고자들인 BBB, CCC, DDD에게 지급한 합의금 합계 0억 000만 원(= BBB 0억 000만 원 + CCC 000만 원 + DDD 000만 원)의 비용(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재차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1. 이 사건 합의금은 연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4.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고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을 규정하고 있고,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 및 소개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의 하나인 양도비 등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2088 판결 참조), 현행 세법상 양도비의 지급 한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실제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관계를 월등히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제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439 판결, 대법원 1991. 7. 12. 91누2250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808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1,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분묘들 22기 중 원고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는 10기, BBB, CCC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는 각 2기3), DDD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는 1기,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가 6기였다. 원고는 위 연고자들의 분묘 5기의 이장을 위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위 연고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 기간까지 연고자가 불분명한 나머지 위 6기의 분묘들의 이장을 위해서도 위 분묘들의 연고자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라는 사실을 관계 행정청에 입증하기 위해 종중원들인 위 연고자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하였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분묘들의 이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기지권을 소멸시켜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서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내에 이장이 필요한 분묘가 있음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잔금일 전일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할 의무가 있고, 분묘 이장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에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묘 이장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은 열거적 규정이고, ‘양도비 등’에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이 포함된 것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개정 전에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는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자산 양도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 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5누1208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분묘 이장비에는, 대토 구입비, 토목공사비 등의 직접적인 이장비용뿐만 아니라 연고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상금 명목의 비용 또한 분묘 이장비에 당연히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분묘 이장비 중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여 그 자산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합의금은 연고자들의 분묘 개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었고,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연고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BBB이 주도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에게 더 많은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보상금의 성격에서 벗어나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특약의 내용상 원고는 신속하게 연고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분묘들 중 연고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분묘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연고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연고자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통모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여 그 자산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묘 이장비에 포함되는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여,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CCC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 2기 중 1기는 합장묘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가액 21억 4,500만원에 대한 합의금 2억 6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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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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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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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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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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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3.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성시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25. AAA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분묘 22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의 이장비용 000만 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들 중 원고가 연고자인 분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묘들의 이장과 관련하여 그 연고자들인 BBB, CCC, DDD에게 지급한 합의금 합계 0억 000만 원(= BBB 0억 000만 원 + CCC 000만 원 + DDD 000만 원)의 비용(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재차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1. 이 사건 합의금은 연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4.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고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에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1),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을 규정하고 있고,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 및 소개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의 하나인 양도비 등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2088 판결 참조), 현행 세법상 양도비의 지급 한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실제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관계를 월등히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제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439 판결, 대법원 1991. 7. 12. 91누2250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4808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11,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분묘들 22기 중 원고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는 10기, BBB, CCC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는 각 2기3), DDD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는 1기,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가 6기였다. 원고는 위 연고자들의 분묘 5기의 이장을 위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위 연고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행 기간까지 연고자가 불분명한 나머지 위 6기의 분묘들의 이장을 위해서도 위 분묘들의 연고자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라는 사실을 관계 행정청에 입증하기 위해 종중원들인 위 연고자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이 필요하였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분묘들의 이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의 분묘기지권을 소멸시켜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서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내에 이장이 필요한 분묘가 있음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잔금일 전일까지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할 의무가 있고, 분묘 이장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에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도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분묘 이장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합의금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은 열거적 규정이고, ‘양도비 등’에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이 포함된 것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개정 전에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는 위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자산 양도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 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5누1208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분묘 이장비에는, 대토 구입비, 토목공사비 등의 직접적인 이장비용뿐만 아니라 연고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상금 명목의 비용 또한 분묘 이장비에 당연히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분묘 이장비 중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여 그 자산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합의금은 연고자들의 분묘 개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었고,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연고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BBB이 주도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BB에게 더 많은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보상금의 성격에서 벗어나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특약의 내용상 원고는 신속하게 연고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분묘들 중 연고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분묘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연고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연고자들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통모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여 그 자산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묘 이장비에 포함되는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여,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CCC를 연고자로 하는 분묘 2기 중 1기는 합장묘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