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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세무서장 가액결정 효력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우선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2021. 2. 17. 이후 양도분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상속재산 #소급감정 #상속개시일 #세무서장 결정가액 #실제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재산을 6년 이상 지나 소급감정한 가액도 상속개시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6년 이상) 경과 후 소급감정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감정평가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이후이고 건물도 멸실된 상황에서 감정된 가액은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 후엔 어느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2021. 2. 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이후엔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결정가액과 다를 때,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감정가액보다 세무서장 통지·결정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미루고 소급감정 활용 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우선하며, 소급감정 활용은 효력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소급감정 활용해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 결정가액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351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5.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원고와 BBB(망인의 배우자)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망인의 상속재산 중 ○○ ○구 ○○동 ○○○-○ 대 445.4㎡(아래 표의 순번 1)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아래 표의 순번 2)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9. 13. 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상속개시일(2016. 1.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은 2022. 1. 10. 원고의 위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위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상속 재산의 평균 감정가액 638,793,995원(=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585,701,000원+ 이 사건 건물의 평균 감정가액 53,092,995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2022. 5. 11.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814,793,995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따른 가격산정 기준일을 벗어난 시점에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불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585,224,680원으로 결정한 상속세 최종 결정내역도 함께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16. 1. 25.)로 소급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연혁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 2. 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 2. 17.) 이후인 2021. 9. 13. 제3자(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는 2022.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409,224,68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37,034,180원 + 이 사건 건물의 가액 72,190,500원)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585,224,68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 638,793,995원(=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585,701,000원 + 이 사건 건물의 평균감정가액 53,092,995원)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위 409,224,680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만약 위와 달리 해석할 경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21. 9. 13. 제3자(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상속개시일(2016. 1. 25.)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2. 5. 11. 피고에게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시행되던 때의 것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설령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은 상속개시일(2016. 1. 25.)로부터 무려 약 6년이 경과한 시점(2022. 1. 10.)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은 2021. 12. 27. 멸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감정할 당시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이용 상황 및 그 형상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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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세무서장 가액결정 효력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시점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우선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2021. 2. 17. 이후 양도분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상속재산 #소급감정 #상속개시일 #세무서장 결정가액 #실제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재산을 6년 이상 지나 소급감정한 가액도 상속개시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 기간(6년 이상) 경과 후 소급감정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감정평가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 이후이고 건물도 멸실된 상황에서 감정된 가액은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 후엔 어느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2021. 2. 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이후엔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결정가액과 다를 때,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감정가액보다 세무서장 통지·결정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미루고 소급감정 활용 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세무서장 결정가액이 우선하며, 소급감정 활용은 효력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은 소급감정 활용해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 결정가액 적용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21. 9. 13. 제3자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가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351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기한후신고 결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5. 사망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원고와 BBB(망인의 배우자)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망인의 상속재산 중 ○○ ○구 ○○동 ○○○-○ 대 445.4㎡(아래 표의 순번 1)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아래 표의 순번 2)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9. 13. 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2021.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상속개시일(2016. 1.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은 2022. 1. 10. 원고의 위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위 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상속 재산의 평균 감정가액 638,793,995원(=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585,701,000원+ 이 사건 건물의 평균 감정가액 53,092,995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2022. 5. 11.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814,793,995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따른 가격산정 기준일을 벗어난 시점에 평가되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결정불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585,224,680원으로 결정한 상속세 최종 결정내역도 함께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16. 1. 25.)로 소급하여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연혁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 2. 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21. 2. 17.) 이후인 2021. 9. 13. 제3자(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고는 2022.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 409,224,680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337,034,180원 + 이 사건 건물의 가액 72,190,500원)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 585,224,68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 638,793,995원(= 이 사건 토지의 평균 감정가액 585,701,000원 + 이 사건 건물의 평균감정가액 53,092,995원)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하여 통지한 위 409,224,680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만약 위와 달리 해석할 경우,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21. 9. 13. 제3자(CCC)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상속개시일(2016. 1. 25.)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2. 5. 11. 피고에게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시행되던 때의 것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설령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은 상속개시일(2016. 1. 25.)로부터 무려 약 6년이 경과한 시점(2022. 1. 10.)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은 2021. 12. 27. 멸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사건 각 감정평가기관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감정할 당시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이용 상황 및 그 형상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