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3. 26. |
|
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절반인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DDD은 2016. 8.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2016. 8.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가 2016. 8. 2.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 가액인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원고에게 익금 산입(기타소득)함과 동시에 DDD을 소득자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0. 이의신청 거쳐 2018.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이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 6. 30.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부합하는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①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에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후, ② 같은 날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하였고, ③ GGGG은 2016. 8. 2. FFF에게 위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거래사례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 총 2억 5,000만 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JJ시 OO구 OO동 0000-0 소재 상업 블록 00-0의 토지(이하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SPC법인이다.
2) 원고와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은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GGGG은 2016. 1. 15. 기준 이 사건 법인 총 발행주식의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6. 5. 31.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증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 10,000주를 액면가 1억 원에 양수받음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나머지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와 GGGG은 2016. 6. 9.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약정을 파기하였다.
5) GGGG은 2016. 8. 2. FFF과 HHH에게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주식25,000주 중 각 5,000주를 양도하고, III에게 나머지 15,000주를 양도하였다.
6) 원고와 DDD은 2017.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10호 증, 을 1, 6, 7, 9호 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2,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6. 8.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양도양수일이 ‘2016년 8월 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일자 이외 다른 일자에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합의사항 확인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 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현안을 마무리한 후 DDD에게 위 주식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2016. 6. 30. 위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 9. 22. 세무당국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일을 2016. 8. 2.로 기재하기도 한 점, ④ 통상 법인은 주주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이 사건 법인은 2016. 6. 30.이 아닌 2016. 8. 2. 주주명부를 새롭게 작성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DDD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취임한 2016. 8. 1. 이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산정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GGGG과 FFF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가) 을 5,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GG과 FFF 사이에 2016. 8. 2.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인수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GGG은 2016. 9. 20. JJ세무서에 FFF에게 위 주식 5,000주를 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12, 1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FF에 대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F은 이 법정에서 GGGG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FFF과 GGGG 사이의 주식대금 수수를 뒷받침 할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을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유상증자금액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증자금을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와 EEE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원고가 2016. 5. 31. EEE로부터 이 사건 법인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취득한 주주의 지위에서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EE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뿐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소득금액 변동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식 시가를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3. 26. |
|
판 결 선 고 |
2020. 4. 23. |
주 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절반인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DDD은 2016. 8.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와 DDD 사이에 2016. 8.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9. 29. ‘원고가 2016. 8. 2.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 가액인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원고에게 익금 산입(기타소득)함과 동시에 DDD을 소득자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0. 이의신청 거쳐 2018.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이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6. 6. 30.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부합하는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는 DDD이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①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에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후, ② 같은 날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하였고, ③ GGGG은 2016. 8. 2. FFF에게 위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거래사례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 총 2억 5,000만 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JJ시 OO구 OO동 0000-0 소재 상업 블록 00-0의 토지(이하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SPC법인이다.
2) 원고와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은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GGGG은 2016. 1. 15. 기준 이 사건 법인 총 발행주식의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6. 5. 31.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증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EEE로부터 위 법인주식 10,000주를 액면가 1억 원에 양수받음으로써, 총 발행주식의 나머지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원고와 GGGG은 2016. 6. 9. 부산신항 배후지 상업용지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약정을 파기하였다.
5) GGGG은 2016. 8. 2. FFF과 HHH에게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주식25,000주 중 각 5,000주를 양도하고, III에게 나머지 15,000주를 양도하였다.
6) 원고와 DDD은 2017.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10호 증, 을 1, 6, 7, 9호 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2,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2016. 8.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식양도양수일이 ‘2016년 8월 2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일자 이외 다른 일자에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앞서 본 ‘합의사항 확인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 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현안을 마무리한 후 DDD에게 위 주식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2016. 6. 30. 위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 9. 22. 세무당국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일을 2016. 8. 2.로 기재하기도 한 점, ④ 통상 법인은 주주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이 사건 법인은 2016. 6. 30.이 아닌 2016. 8. 2. 주주명부를 새롭게 작성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DDD이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취임한 2016. 8. 1. 이후인 2016. 8. 2.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산정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GGGG과 FFF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가) 을 5,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GG과 FFF 사이에 2016. 8. 2.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 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인수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GGG은 2016. 9. 20. JJ세무서에 FFF에게 위 주식 5,000주를 가액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갑 12, 1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FF에 대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F은 이 법정에서 GGGG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FFF과 GGGG 사이의 주식대금 수수를 뒷받침 할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GGG이 FFF에게 이 사건 법인주식을 1주당 10,000원, 총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2) 원고의 유상증자금액
원고가 2016. 5. 31. 이 사건 법인주식 15,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증자금을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와 EEE 사이의 주식거래가격
원고가 2016. 5. 31. EEE로부터 이 사건 법인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 총 1억 원에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위 법인주식 15,000주를 취득한 주주의 지위에서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EE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뿐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주식의 시가를 2억 5,00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취소의 범위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양도의 경우 구 법인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조항 각호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를 기초로 구체적인 소득금액 변동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보충적 방법에 의한 주식 시가를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