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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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8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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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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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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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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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김A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477,95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418,661원 합계 12,896,615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6,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오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91,02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812,202원 합계 7,303,226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9,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박CC, 이DD, 박EE, 김FF, 김GG, 김HH, 이JJ, 박KK, 이LL, 이NN, 김MM 등 13명(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시 ○○○구 ○○로 ○○(○○동)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2~5층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등은 2016. 1. 6. 이 사건 빌딩 2층 유흥주점 ‘W’는 박EE 명의로, 3층 유흥주점 ‘X’는 이PP(이DD의 동생) 명의로, 4층 유흥주점 ‘Y’는 박CC 명의로, 5층 유흥주점 ‘Z’은 김QQ(이JJ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5. 31.부터 2018. 11.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각 층별로 1명씩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등이 조사대상기간인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및 봉사료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들을 포함한 세무서장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3.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고지세액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9. 6.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등은 단순히 등록상의 편의 및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원고등이 자신의 계좌로 주류대 등을 받은 것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극히 꺼려하여 계좌이체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등이 위 주류대 등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되, 각자의 지분대로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분 비율은 박CC 12%, 이DD, 이JJ, 박EE, 김HH, 김GG 각 10%, 이LL, 원고 김AA 각 7%, 박KK, 이NN, 김FF, 원고 오BB 각 5%, 김MM 4%이다.
나) 원고등은 2016. 3. 1. 이DD 명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2~5층을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월 2,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각 층별로 나누어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각 층별로 나누어 대표자 및 상호를 달리하여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13명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하여 투자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등은 그 과정에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3,758,841,092원, 봉사료 9,907,534,2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라)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호를 ‘W, X, Y, Z’에서 ‘Y’로, 사업명의자를 원고등 13명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등은 이전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사업용계좌 사용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등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보유하였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등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399,695,933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66,375,292원(= 주류대 3,758,841,092원 + 봉사료 9,907,534,200원)에 달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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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38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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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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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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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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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김A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477,95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418,661원 합계 12,896,615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6,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오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91,02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812,202원 합계 7,303,226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9,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박CC, 이DD, 박EE, 김FF, 김GG, 김HH, 이JJ, 박KK, 이LL, 이NN, 김MM 등 13명(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시 ○○○구 ○○로 ○○(○○동)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2~5층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등은 2016. 1. 6. 이 사건 빌딩 2층 유흥주점 ‘W’는 박EE 명의로, 3층 유흥주점 ‘X’는 이PP(이DD의 동생) 명의로, 4층 유흥주점 ‘Y’는 박CC 명의로, 5층 유흥주점 ‘Z’은 김QQ(이JJ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5. 31.부터 2018. 11.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각 층별로 1명씩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등이 조사대상기간인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및 봉사료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들을 포함한 세무서장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3.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고지세액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9. 6.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등은 단순히 등록상의 편의 및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원고등이 자신의 계좌로 주류대 등을 받은 것은 고객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극히 꺼려하여 계좌이체를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등이 위 주류대 등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되, 각자의 지분대로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분 비율은 박CC 12%, 이DD, 이JJ, 박EE, 김HH, 김GG 각 10%, 이LL, 원고 김AA 각 7%, 박KK, 이NN, 김FF, 원고 오BB 각 5%, 김MM 4%이다.
나) 원고등은 2016. 3. 1. 이DD 명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2~5층을 보증금 5억 원, 임대료 월 2,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각 층별로 나누어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각 층별로 나누어 대표자 및 상호를 달리하여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13명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하여 투자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등은 그 과정에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3,758,841,092원, 봉사료 9,907,534,2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라)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호를 ‘W, X, Y, Z’에서 ‘Y’로, 사업명의자를 원고등 13명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우므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등은 이전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사업용계좌 사용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등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보유하였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원고등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399,695,933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66,375,292원(= 주류대 3,758,841,092원 + 봉사료 9,907,534,200원)에 달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