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2. 20. |
|
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
조 제1항은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임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
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
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본다.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
여 2주택의 보유까지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그 대상의 확장성으로 비과세 대상 이 불합리하게 확대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서 ‘2주택’
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2. 20. |
|
판 결 선 고 |
2020.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
조 제1항은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임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
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
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본다.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
여 2주택의 보유까지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그 대상의 확장성으로 비과세 대상 이 불합리하게 확대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서 ‘2주택’
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