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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판결 요약
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2주택 보유'까지만 허용되며, 3주택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2주택 기준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 시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경우에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판결은 주택 수 산정 시 건물용도는 실제 사용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판결은 비과세 특례는 2주택까지만 인정하며, 3주택 이상일 경우 확장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여러 개 보유하면 2주택 초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면 그 수만큼 주택으로 산정되어 2주택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판결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2주택 범위 산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

조 제1항은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임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

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

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무효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본다.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

여 2주택의 보유까지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그 대상의 확장성으로 비과세 대상 이 불합리하게 확대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서 ⁠‘2주택’

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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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판결 요약
주택 양도 시 다른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2주택 보유'까지만 허용되며, 3주택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2주택 기준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3주택 이상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의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 시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네,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경우에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판결은 주택 수 산정 시 건물용도는 실제 사용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판결은 비과세 특례는 2주택까지만 인정하며, 3주택 이상일 경우 확장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여러 개 보유하면 2주택 초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면 그 수만큼 주택으로 산정되어 2주택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판결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택이면 2주택 범위 산정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

조 제1항은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임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

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

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무효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본다.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가 부득이한 사정 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장하

여 2주택의 보유까지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그 대상의 확장성으로 비과세 대상 이 불합리하게 확대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서 ⁠‘2주택’

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