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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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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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1. 채AA 2. 채BB 3. 채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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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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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14. 선고 2013구합506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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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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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 채AA 대하여 한 OOOO원, 원고 채BB에 대하여 한 OOOO원, 원고 채CC에 대하여 한 OOOO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4. 9.자로 원고들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중 재감정액 증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7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3~14행의 “결국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이 된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원감정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의 90%를 비교하여야 함을 전제로 재감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22쪽 제2행의 ‘원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OOOO원으로 산출되어 적어도 DDD, EEE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점은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FFF법인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철근콘크리트조 지층~3층 부분은 50년, 경량철골조 4층 부분은 35년을 적용하는 한편, 적용경과년수를 지층~3층 부분은 35년, 경량철골조 4층 부분은 20년으로 하여 경제적 잔존년수를 지층~3층 부분 및 경량철골조 4층 부분 모두 15년(=50년~35년 또는 35년~20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DDD, EEE의 잔존경과년수에 비하여 각 5년 정도 감축된 것으로서 관찰감가를 적용한 점에 있어서는 DDD, EEE의 평가방법과 같고, 잔존내용년수가 5년 정도 더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DDD, EEE의 잔존내용년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OOOO원을 납부하고’ 부분을 ‘OOOO원을 납부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산축된 가액의’ 부분을 ‘산출된 가액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임대료에서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을 ‘임대료에서 유GG, 권HH의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7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5행의 ‘OOOO원’ 부분을 ‘OOOO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1행의 ‘이 사건 토지가’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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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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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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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채AA 2. 채BB 3. 채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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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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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14. 선고 2013구합506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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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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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 채AA 대하여 한 OOOO원, 원고 채BB에 대하여 한 OOOO원, 원고 채CC에 대하여 한 OOOO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4. 9.자로 원고들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중 재감정액 증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7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3~14행의 “결국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이 된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원감정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의 90%를 비교하여야 함을 전제로 재감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22쪽 제2행의 ‘원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의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OOOO원으로 산출되어 적어도 DDD, EEE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점은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FFF법인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철근콘크리트조 지층~3층 부분은 50년, 경량철골조 4층 부분은 35년을 적용하는 한편, 적용경과년수를 지층~3층 부분은 35년, 경량철골조 4층 부분은 20년으로 하여 경제적 잔존년수를 지층~3층 부분 및 경량철골조 4층 부분 모두 15년(=50년~35년 또는 35년~20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DDD, EEE의 잔존경과년수에 비하여 각 5년 정도 감축된 것으로서 관찰감가를 적용한 점에 있어서는 DDD, EEE의 평가방법과 같고, 잔존내용년수가 5년 정도 더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DDD, EEE의 잔존내용년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OOOO원을 납부하고’ 부분을 ‘OOOO원을 납부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산축된 가액의’ 부분을 ‘산출된 가액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임대료에서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을 ‘임대료에서 유GG, 권HH의 관리비를 공제하지 않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7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5행의 ‘OOOO원’ 부분을 ‘OOOO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1행의 ‘이 사건 토지가’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