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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 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가산세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 요약
공동운영한 유흥주점에서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실무자 명의 계좌를 통해 반복 입금받은 수입금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자 #차명계좌 #수입금액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장인데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을 미등록자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무자나 미등록 공동사업자 명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수입금을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은 차명계좌 등으로 수입금액을 은닉·누락하면 적극적 은닉행위로 사기, 부정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계속적으로 미등록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며, 부과표준을 과소신고한 금액의 일부(법정비율)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의 40% 상당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공무원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일부만 해도, 실제로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아 신고 누락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외부인,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수입을 은닉한 경우라면 설령 세무공무원 조언이 있어도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에서 사업자등록 일부만 했다는 경위와 상관없이, 반복적·조직적 은닉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업에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도 일부 수입을 누락 신고한 게 적발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분에 따라 분배했다 하더라도 미등록 계좌를 사용, 수입을 은닉했다면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은 회계장부에 누락, 차명계좌 대규모 이용 등 적극적 은닉정황이 있다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730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0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의 ⁠‘가산세액’란 기재 가산세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BB, 오CC(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 ○○○구 ○○로 00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2~5층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등은 2016. 1. 6. 이 사건 빌딩 2층 유흥주점 ⁠‘E’는 원고 박FF 명의로, 3층 유흥주점 ⁠‘G’는 이HH(원고 이AA의 동생) 명의로, 4층 유흥주점 ⁠‘J’는 원고 박KK 명의로, 5층 유흥주점 ⁠‘L’은 김MM(원고 이NN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8. 18. 위 ⁠‘L’에 대하여 원고 김OO 명의로, 2017. 10. 31. 위 ⁠‘E’에 대하여 원고 김PP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5. 31.부터 2018. 11.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각 층별로 1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등이 조사대상기간인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주류대 및 봉사료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들을 포함한 세무서장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3. 원고들에게 신고누락한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자들로서,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1개 층마다 1명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의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분투자자도 실제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류대 및 봉사료 등 매출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등이 위 매출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되, 각자의 지분대로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분 비율은 원고 박KK 12%, 원고 김OO, 이AA, 이NN, 박FF, 김PP 각 10%, 원고 이QQ, 소외 김BB 각 7%, 원고 박RR, 김SS, 김TT, 소외 오CC 각 5%, 원고 김UU 4%이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각 층별로 나누어 대표자 및 상호를 달리하여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13명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등은 그 과정에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3,758,841,092원, 봉사료 9,907,534,2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호를 ⁠‘E, G, J, L’에서 ⁠‘J’로, 사업명의자를 원고등 13명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렵다.

② 원고등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작성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등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3억 9,900여만 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억 6,600여만 원에 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훨씬 넘어서므로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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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 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가산세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 요약
공동운영한 유흥주점에서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실무자 명의 계좌를 통해 반복 입금받은 수입금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미등록 사업자 #차명계좌 #수입금액 신고누락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장인데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을 미등록자 명의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무자나 미등록 공동사업자 명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수입금을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은 차명계좌 등으로 수입금액을 은닉·누락하면 적극적 은닉행위로 사기, 부정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계속적으로 미등록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며, 부과표준을 과소신고한 금액의 일부(법정비율)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금액의 40% 상당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공무원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일부만 해도, 실제로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아 신고 누락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외부인,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수입을 은닉한 경우라면 설령 세무공무원 조언이 있어도 부정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에서 사업자등록 일부만 했다는 경위와 상관없이, 반복적·조직적 은닉행위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업에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도 일부 수입을 누락 신고한 게 적발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분에 따라 분배했다 하더라도 미등록 계좌를 사용, 수입을 은닉했다면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은 회계장부에 누락, 차명계좌 대규모 이용 등 적극적 은닉정황이 있다면 단순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730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0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의 ⁠‘가산세액’란 기재 가산세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BB, 오CC(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 ○○○구 ○○로 00에 있는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2~5층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등은 2016. 1. 6. 이 사건 빌딩 2층 유흥주점 ⁠‘E’는 원고 박FF 명의로, 3층 유흥주점 ⁠‘G’는 이HH(원고 이AA의 동생) 명의로, 4층 유흥주점 ⁠‘J’는 원고 박KK 명의로, 5층 유흥주점 ⁠‘L’은 김MM(원고 이NN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8. 18. 위 ⁠‘L’에 대하여 원고 김OO 명의로, 2017. 10. 31. 위 ⁠‘E’에 대하여 원고 김PP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5. 31.부터 2018. 11.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임에도 각 층별로 1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등이 조사대상기간인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주류대 및 봉사료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들을 포함한 세무서장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3. 원고들에게 신고누락한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1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자들로서, 세무공무원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1개 층마다 1명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운영의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분투자자도 실제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류대 및 봉사료 등 매출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등이 위 매출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되, 각자의 지분대로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지분 비율은 원고 박KK 12%, 원고 김OO, 이AA, 이NN, 박FF, 김PP 각 10%, 원고 이QQ, 소외 김BB 각 7%, 원고 박RR, 김SS, 김TT, 소외 오CC 각 5%, 원고 김UU 4%이다.

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각 층별로 나누어 대표자 및 상호를 달리하여 4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13명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등은 그 과정에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주류대 3,758,841,092원, 봉사료 9,907,534,2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각 층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호를 ⁠‘E, G, J, L’에서 ⁠‘J’로, 사업명의자를 원고등 13명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주류대 및 봉사료를 입금받아 그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원고등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공동사업자 13명 전원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일부 및 명의대여자를 통해 각 층별로 나누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그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렵다.

② 원고등은 2016. 2.경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8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주류대, 봉사료 등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위와 같이 다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대 등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③ 원고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만 작성하고,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등이 의도적으로 위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등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현금 수입은 3억 9,900여만 원인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금액은 무려 136억 6,600여만 원에 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훨씬 넘어서므로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조세포탈의 의도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