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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및 가수금채권·주식가액 감액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534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판결로 인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 또는 주식가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수금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거래의 변경도 판결로 내용이 달라진 경우 등 엄격히 제한됩니다.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수금채권 #비상장주식 #상속개시
질의 응답
1. 확정 판결로 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상속세를 나중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수금채권이 판결로 소멸·정산 또는 포기된 것이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가수금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이전 매매사례가 판결로 인정되면 기존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매매사례가 판결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해도, 과거의 주식 증여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가 아니거나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주식거래가 판결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판결에 의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판결로 신고 등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2009두19983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실질 가치와 이후 확정판결에 따른 가치 변동이 있다면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객관적 가치이며, 그 이후 판결로 소멸 또는 정산되더라도 곧바로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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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결정 경위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재일교포로서, 부산 ○구 ○○동 000-00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 원고, FFF(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6. 22. 소외 GGG, HHH 등의 명의로 순차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가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매매대금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3)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1. 7. 25.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이에 대한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추가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0000년도분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① 망인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과 망인이 위 2)항과 같이 DDD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사전증여로 간주하고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O,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민사소송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12. 28.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망인의 □□□□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이라 한다).

    2) 또한, 원고, DDD, EEE은 2008. 2. 12.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JJ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 0000가합0000(병합)호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주식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DDD, EEE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00,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

    1)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 및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확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종전의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1.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고,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후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JJJ 측에게 이 사건 주식 중 00,000주를 주당 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역시 위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감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감액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감액 즉,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경정청구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을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3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소급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해제,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망인 및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및 □□□□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관계,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이던 □□□□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과 JJJ측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채권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성격, 그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의 당시 사정 및 의사, 이후 □□□□ 인수대금을 둘러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의 분쟁 및 △△△ 건물 무상양도를 통한 인수대금 조정의 경과와 그 내용, JJJ이 □□□□ 인수대금과 함께 망인의 국내 금융자산을 처분한 돈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채무 변제형식을 취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액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JJJ측에 □□□□에 대한 그들의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은 □□□□ 인수자인 JJJ 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JJJ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에 ⁠‘JJJ 측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 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들과 JJJ 측 사이의 □□□□ 인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합의한 2001. 11.경’ 또는 ⁠‘위 합의에 따라 □□□□이 △△△ 건물에 관하여 소외 KKK(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 명의를 수탁한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01. 11. 28.’에야 소멸 또는 정산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로부터 △△△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과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패소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원고 측과 JJJ 측 사이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 건물의 가격 차액분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 중 위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O,OOO,OOO원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대금 평가방식이 매매사례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DDD, EEE과 JJJ의 처인 LLL, JJJ의 장모인 MMM가 대표이사인 ◇◇◇◇ 주식회사 사이에 2000. 12. 6.자로 □□□□ 주식 전부(00,000주) 및 △△△ 건물의 대지 전부를 LLL,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며, LLL, ◇◇◇◇ 주식회사는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O,OO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DDD, EEE이 JJJ, LLL, NNN에게 양도한 □□□□ 주식 00,000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DDD, EE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나) 위와 같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정되었을 뿐, 이를 두고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DDD에게 2000. 6. 22.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양도한 것은 2000. 12. 6.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위 주식 양도 당시 JJJ 측이 원고 측으로부터 □□□□주식 00,000주를 양도받는 대가로 O,OOO,OOO,OOO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JJJ 측이 책임지는 조건을 부가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O,OOO,OOO,OOO원을 □□□□ 주식 00,000주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망인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표준 및 상속세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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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판결로 인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 또는 주식가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수금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식 거래의 변경도 판결로 내용이 달라진 경우 등 엄격히 제한됩니다.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수금채권 #비상장주식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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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 판결로 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상속세를 나중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수금채권이 판결로 소멸·정산 또는 포기된 것이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가수금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이전 매매사례가 판결로 인정되면 기존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매매사례가 판결로 사실이 확정되었다 해도, 과거의 주식 증여 거래 내용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가 아니거나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주식거래가 판결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판결에 의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판결로 신고 등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2009두19983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실질 가치와 이후 확정판결에 따른 가치 변동이 있다면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객관적 가치이며, 그 이후 판결로 소멸 또는 정산되더라도 곧바로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534 판결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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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결정 경위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재일교포로서, 부산 ○구 ○○동 000-00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 원고, FFF(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6. 22. 소외 GGG, HHH 등의 명의로 순차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가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매매대금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3)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1. 7. 25.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이에 대한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추가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0000년도분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① 망인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과 망인이 위 2)항과 같이 DDD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사전증여로 간주하고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O,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민사소송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12. 28.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망인의 □□□□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이라 한다).

    2) 또한, 원고, DDD, EEE은 2008. 2. 12.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JJ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 0000가합0000(병합)호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주식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DDD, EEE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00,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

    1)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 및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확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종전의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1.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고,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후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JJJ 측에게 이 사건 주식 중 00,000주를 주당 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역시 위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감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감액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감액 즉,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경정청구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을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3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소급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해제,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망인 및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및 □□□□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관계,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이던 □□□□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과 JJJ측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채권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성격, 그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의 당시 사정 및 의사, 이후 □□□□ 인수대금을 둘러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의 분쟁 및 △△△ 건물 무상양도를 통한 인수대금 조정의 경과와 그 내용, JJJ이 □□□□ 인수대금과 함께 망인의 국내 금융자산을 처분한 돈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채무 변제형식을 취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액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JJJ측에 □□□□에 대한 그들의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은 □□□□ 인수자인 JJJ 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JJJ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에 ⁠‘JJJ 측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 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들과 JJJ 측 사이의 □□□□ 인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합의한 2001. 11.경’ 또는 ⁠‘위 합의에 따라 □□□□이 △△△ 건물에 관하여 소외 KKK(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 명의를 수탁한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01. 11. 28.’에야 소멸 또는 정산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로부터 △△△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과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패소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원고 측과 JJJ 측 사이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 건물의 가격 차액분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 중 위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O,OOO,OOO원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대금 평가방식이 매매사례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DDD, EEE과 JJJ의 처인 LLL, JJJ의 장모인 MMM가 대표이사인 ◇◇◇◇ 주식회사 사이에 2000. 12. 6.자로 □□□□ 주식 전부(00,000주) 및 △△△ 건물의 대지 전부를 LLL,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며, LLL, ◇◇◇◇ 주식회사는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O,OO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DDD, EEE이 JJJ, LLL, NNN에게 양도한 □□□□ 주식 00,000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DDD, EE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나) 위와 같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정되었을 뿐, 이를 두고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DDD에게 2000. 6. 22.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양도한 것은 2000. 12. 6.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위 주식 양도 당시 JJJ 측이 원고 측으로부터 □□□□주식 00,000주를 양도받는 대가로 O,OOO,OOO,OOO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JJJ 측이 책임지는 조건을 부가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O,OOO,OOO,OOO원을 □□□□ 주식 00,000주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망인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표준 및 상속세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