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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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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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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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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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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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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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결정 경위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재일교포로서, 부산 ○구 ○○동 000-00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 원고, FFF(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6. 22. 소외 GGG, HHH 등의 명의로 순차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가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매매대금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3)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1. 7. 25.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이에 대한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추가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0000년도분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① 망인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과 망인이 위 2)항과 같이 DDD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사전증여로 간주하고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O,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민사소송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12. 28.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망인의 □□□□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이라 한다).
2) 또한, 원고, DDD, EEE은 2008. 2. 12.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JJ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 0000가합0000(병합)호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주식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DDD, EEE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00,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
1)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 및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확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종전의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1.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고,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후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JJJ 측에게 이 사건 주식 중 00,000주를 주당 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역시 위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감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감액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감액 즉,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경정청구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을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3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소급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해제,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망인 및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및 □□□□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관계,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이던 □□□□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과 JJJ측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채권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성격, 그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의 당시 사정 및 의사, 이후 □□□□ 인수대금을 둘러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의 분쟁 및 △△△ 건물 무상양도를 통한 인수대금 조정의 경과와 그 내용, JJJ이 □□□□ 인수대금과 함께 망인의 국내 금융자산을 처분한 돈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채무 변제형식을 취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액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JJJ측에 □□□□에 대한 그들의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은 □□□□ 인수자인 JJJ 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JJJ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에 ‘JJJ 측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 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들과 JJJ 측 사이의 □□□□ 인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합의한 2001. 11.경’ 또는 ‘위 합의에 따라 □□□□이 △△△ 건물에 관하여 소외 KKK(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 명의를 수탁한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01. 11. 28.’에야 소멸 또는 정산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로부터 △△△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과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패소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원고 측과 JJJ 측 사이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 건물의 가격 차액분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 중 위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O,OOO,OOO원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대금 평가방식이 매매사례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DDD, EEE과 JJJ의 처인 LLL, JJJ의 장모인 MMM가 대표이사인 ◇◇◇◇ 주식회사 사이에 2000. 12. 6.자로 □□□□ 주식 전부(00,000주) 및 △△△ 건물의 대지 전부를 LLL,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며, LLL, ◇◇◇◇ 주식회사는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O,OO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DDD, EEE이 JJJ, LLL, NNN에게 양도한 □□□□ 주식 00,000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DDD, EE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나) 위와 같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정되었을 뿐, 이를 두고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DDD에게 2000. 6. 22.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양도한 것은 2000. 12. 6.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위 주식 양도 당시 JJJ 측이 원고 측으로부터 □□□□주식 00,000주를 양도받는 대가로 O,OOO,OOO,OOO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JJJ 측이 책임지는 조건을 부가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O,OOO,OOO,OOO원을 □□□□ 주식 00,000주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망인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표준 및 상속세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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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법인에 대한 채권.채무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수금채권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정산되었다는 내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채권 자체가 회수불가능이라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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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3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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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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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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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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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결정 경위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재일교포로서, 부산 ○구 ○○동 000-00에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10.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 CCC, 망인의 자녀들인 DDD, EEE, 원고, FFF(이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2)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6. 22. 소외 GGG, HHH 등의 명의로 순차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0,000주(보통주, 액면가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DD에게 매매대금 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3)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01. 7. 25.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 이에 대한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추가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0000년도분 상속세를 OOO,OOO,OOO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4)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① 망인의 □□□□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과 망인이 위 2)항과 같이 DDD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사전증여로 간주하고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O,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주식가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민사소송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 12. 28.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망인의 □□□□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8.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이라 한다).
2) 또한, 원고, DDD, EEE은 2008. 2. 12.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JJJ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0가합0000, 0000가합0000(병합)호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주식양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DDD, EEE은 부산고등법원 0000나00000,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9. 8.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
1)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 및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확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종전의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어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1.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고,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사전증여로 간주되어 망인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OOO,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후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JJJ 측에게 이 사건 주식 중 00,000주를 주당 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역시 위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감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감액되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감액 즉,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경정청구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을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3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소급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해제, 소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망인 및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및 □□□□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관계, 사실상 망인의 1인 회사이던 □□□□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과 JJJ측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채권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성격, 그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의 당시 사정 및 의사, 이후 □□□□ 인수대금을 둘러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의 분쟁 및 △△△ 건물 무상양도를 통한 인수대금 조정의 경과와 그 내용, JJJ이 □□□□ 인수대금과 함께 망인의 국내 금융자산을 처분한 돈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의 망인에 대한 가수금채무 변제형식을 취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액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JJJ측에 □□□□에 대한 그들의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법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은 □□□□ 인수자인 JJJ 측에게 일괄 양도되어 소멸되거나 JJJ과 사이에 모두 정산됨으로써 □□□□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를 승인 내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 JJJ 사이에 ‘JJJ 측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 건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들과 JJJ 측 사이의 □□□□ 인수계약 및 그와 관련한 채권․채무 관계 일체를 종결짓기로 합의한 2001. 11.경’ 또는 ‘위 합의에 따라 □□□□이 △△△ 건물에 관하여 소외 KKK(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 명의를 수탁한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01. 11. 28.’에야 소멸 또는 정산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로부터 △△△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과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의 패소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가수금채권 등 지급소송에서 원고 측과 JJJ 측 사이에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 건물의 가격 차액분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수금채권 중 위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O,OOO,OOO원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대금 평가방식이 매매사례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 DDD, EEE과 JJJ의 처인 LLL, JJJ의 장모인 MMM가 대표이사인 ◇◇◇◇ 주식회사 사이에 2000. 12. 6.자로 □□□□ 주식 전부(00,000주) 및 △△△ 건물의 대지 전부를 LLL,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며, LLL, ◇◇◇◇ 주식회사는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금 O,OOO,OO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DDD, EEE이 JJJ, LLL, NNN에게 양도한 □□□□ 주식 00,000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DDD, EE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서도 유지되었다.
나) 위와 같은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대금 O,OO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정되었을 뿐, 이를 두고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DDD에게 2000. 6. 22.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거래의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측이 JJJ 측에 □□□□ 주식 00,000주를 양도한 것은 2000. 12. 6.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위 주식 양도 당시 JJJ 측이 원고 측으로부터 □□□□주식 00,000주를 양도받는 대가로 O,OOO,OOO,OOO원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의 부채 전부 및 재산세 전액을 JJJ 측이 책임지는 조건을 부가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O,OOO,OOO,OOO원을 □□□□ 주식 00,000주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망인의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표준 및 상속세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