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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부과 가능 판단

대법원 2014두8049
판결 요약
망인이 원고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해당 자금으로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증여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모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망인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의 귀속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49 판결은 망인이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자금 제공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운용한 경우 증여인가요?
답변
네, 자금 운용의 실제 귀속자가 상속인이면 그에 대한 증여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49 판결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세무조사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명의 실질과 자금의 출처, 실제 귀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자금 흐름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49 판결은 명의와 자금 귀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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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으로 이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2누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8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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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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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모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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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두8049 판결은 망인이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자금 제공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운용한 경우 증여인가요?
답변
네, 자금 운용의 실제 귀속자가 상속인이면 그에 대한 증여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49 판결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자에게 있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세무조사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명의 실질과 자금의 출처, 실제 귀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자금 흐름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049 판결은 명의와 자금 귀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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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으로 이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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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8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2누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8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