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으로 이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8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안AA |
|
피고, 피상고인 |
울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2누320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망인이 원고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 소득의 귀속이 원고들에게 있는 점 등으로 이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8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안AA |
|
피고, 피상고인 |
울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2누320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