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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의 취소 및 담보제공계약 수익자의 선의 인정

동부지원 2019가합10136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의로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특허권 양도 #가족간 재산이전 #담보제공계약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가족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특허권 양도행위 취소 후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특허권이 이미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 방식(해당 시점 양도가액을 배상)이 원상회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3,000만원의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3.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사해행위라도 수익자가 몰랐다면 취소가 안 되나요?
답변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로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계약 당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고 사해행위임을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선의 수익자라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담보제공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계약 당시 채무초과 혹은 그로 인한 채무초과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허권 등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특허권이 타인에게 매각된 이상 가액배상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1365 구상금

원 고

AAAAAA

피 고

주식회사 BBBBBB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BB, 피고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774,357원 및 그 중 521,395,235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5. 18.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피고 DDD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017. 7.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 피고 CCC,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E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BBBBB, 피고 CCC, 피고 DDD: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EEEE: 피고 주식회사 BBBBBB와 피고 EEEE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BB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생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C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피고 회사에 발급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보증계약’,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FFFF에 제출하고 ⁠[표1]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다.

[표1: 이 사건 각 보증계약]

가. 보증계약

나. 대출계약

체결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5. 4. 17.

402201500344

270,000,000원

2019. 4. 12.

2015. 4. 20.

300,000,000원

2

2015. 10. 27.

402201500948

300,000,000원

2018. 10. 26.

2015. 10. 27.

300,000,000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이 사건 각 대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해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이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CC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FFFF의 신용보증사고통지에 따라 2018. 12. 21.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표2: 원고의 대위변제 금액]

           

순번

보증계약

원금

이자

원금+이자

1

제1보증계약

270,000,000원

2,468,686원

272,468,686원

2

제2보증계약

300,000,000원

2,051,423원

302,051,423원

합계

574,520,109원

2) 원고는 대위변제 과정에서 대지급금 8,256,82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 452,05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CC의 특허권 등 양도계약 체결

한편 피고 CCC는 2017. 7. 7. 별지1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피고 DD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DD은 같은 날 위 각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피고 DDD은 피고 CCC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DDD이 피고 CCC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의 부동산 담보제공계약 체결

1) 피고 CCC의 2017. 9.경 체납 국세액은 1,606,502,980원이었다. 피고 CCC는 2017. 9. 29.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EEE에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2) 피고 EEEE은 2017. 9.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8,453,870원으로 하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CC를 채무자로, 피고 EEEE을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피고 EEEE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갑 제14호증의 24 감정서에 나타난 제시외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시외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와 원고의 변제충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위 부동산은 2020. 3. 5. 주식회사 GGGGG에 매각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

었다.

2) 원고는 2020. 4. 13. 위 경매절차에서 59,058,352원을 배당받아 대지급금 중 위 배당금 수령 이전에 발생한 6,687,620원, 추가보증료 452,050원, 제2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중 51,918,682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그외에도 2018. 12. 21. 피고 회사에 환급해야 할 보증료 1,159,890원, 2018. 12. 31. 환급된 송달료인지대 23,096원 및 2019. 3. 4. 환급된 송달료인지대 23,206원을 제1보증계약 대위변제금 회수에 충당하였다. 원고의 잔존 구상금 채권 원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529,774,357원이다.

[표3: 원고의 잔존 구상금 채권]

순번

보증계약

발생액

회수액

잔액

1

제1보증계약

272,468,686원

1,206,192원

271,262,494원

2

제2보증계약

302,051,423원

51,918,682원

250,132,741원

3

대지급금

8,256,820원

6,687,620원

1,569,200원

4

확정손해금

6,809,922원

6,809,922원

합계

529,774,35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14, 22, 23호증, 을라 제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MM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529,774,357원(대위변제금 521,395,235원+대지급금 1,569,200원+확정손해금 6,809,92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521,395,2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8.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D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5조 제1항 제2호는 ⁠‘피고 회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CC와 피고 DDD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2017. 7. 7.에는 아직 위 조항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전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갑 제4, 14호증, 을라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최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되어 온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이외에도 FFFF에 대한 6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HHHHH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KKKKK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피고 회사는 2017. 7.경부터 국세를 연체하고 납기후수납한 점,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크게 감소 중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한 2017. 7. 7.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사전구상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8. 3. 26. 피고 EEEE의 피고 회사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사전구상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을라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NN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CCC는 피고 DDD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2017. 7. 7. 당시 위 특허권 등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및 1,448,898,640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CC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DDD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CC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권 양도행위를 취소할 경우 그 원상회복은 위 특허권에 대한 피고 DDD 명의의 이전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피고 DDD이 2018. 2. 9. 이 사건 특허권을 주식회사 LLLLLLL에 30,000,000원에 양도한 이상(갑 제8, 11호증), 위와 같은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 DDD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CCC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DDD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EE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EEE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EEEE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적어도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을라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EEEE은 위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EEEE은 피고 CCC로부터 분납계획서를 받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CC가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았다.

② 피고 EEEE이 이 과정에서 담보물 자체의 가치가 아닌 피고 회사의 일반적인 자력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고 EEEE이 피고회사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취소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관련 경매절차에서 2020. 4. 13. 말소된 후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EEEE에 대해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0. 4. 14.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였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CC 및 피고 D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E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08.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1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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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특허권 양도의 취소 및 담보제공계약 수익자의 선의 인정

동부지원 2019가합10136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모르는 경우 선의로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특허권 양도 #가족간 재산이전 #담보제공계약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가족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특허권 양도행위 취소 후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특허권이 이미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 방식(해당 시점 양도가액을 배상)이 원상회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3,000만원의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3.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사해행위라도 수익자가 몰랐다면 취소가 안 되나요?
답변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수익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로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계약 당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고 사해행위임을 알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선의 수익자라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담보제공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계약 당시 채무초과 혹은 그로 인한 채무초과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특허권 등의 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판결은 특허권이 타인에게 매각된 이상 가액배상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1365 구상금

원 고

AAAAAA

피 고

주식회사 BBBBBB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BB, 피고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774,357원 및 그 중 521,395,235원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5. 18.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피고 DDD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017. 7. 7.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EEE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BB, 피고 CCC,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EE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BBBBB, 피고 CCC, 피고 DDD: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EEEE: 피고 주식회사 BBBBBB와 피고 EEEE 사이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BB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생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C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피고 회사에 발급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보증계약’, ⁠‘제2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서를 FFFF에 제출하고 ⁠[표1]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다.

[표1: 이 사건 각 보증계약]

가. 보증계약

나. 대출계약

체결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5. 4. 17.

402201500344

270,000,000원

2019. 4. 12.

2015. 4. 20.

300,000,000원

2

2015. 10. 27.

402201500948

300,000,000원

2018. 10. 26.

2015. 10. 27.

300,000,000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이 사건 각 대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이다),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해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이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CC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8. 10. 2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FFFF의 신용보증사고통지에 따라 2018. 12. 21.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합계 574,520,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표2: 원고의 대위변제 금액]

           

순번

보증계약

원금

이자

원금+이자

1

제1보증계약

270,000,000원

2,468,686원

272,468,686원

2

제2보증계약

300,000,000원

2,051,423원

302,051,423원

합계

574,520,109원

2) 원고는 대위변제 과정에서 대지급금 8,256,82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 452,05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CC의 특허권 등 양도계약 체결

한편 피고 CCC는 2017. 7. 7. 별지1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피고 DD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DD은 같은 날 위 각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쳤다(피고 DDD은 피고 CCC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DDD이 피고 CCC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의 부동산 담보제공계약 체결

1) 피고 CCC의 2017. 9.경 체납 국세액은 1,606,502,980원이었다. 피고 CCC는 2017. 9. 29.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EEEE에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2) 피고 EEEE은 2017. 9.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8,453,870원으로 하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CC를 채무자로, 피고 EEEE을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피고 EEEE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갑 제14호증의 24 감정서에 나타난 제시외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시외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와 원고의 변제충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경314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위 부동산은 2020. 3. 5. 주식회사 GGGGG에 매각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

었다.

2) 원고는 2020. 4. 13. 위 경매절차에서 59,058,352원을 배당받아 대지급금 중 위 배당금 수령 이전에 발생한 6,687,620원, 추가보증료 452,050원, 제2보증계약 대위변제금 중 51,918,682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그외에도 2018. 12. 21. 피고 회사에 환급해야 할 보증료 1,159,890원, 2018. 12. 31. 환급된 송달료인지대 23,096원 및 2019. 3. 4. 환급된 송달료인지대 23,206원을 제1보증계약 대위변제금 회수에 충당하였다. 원고의 잔존 구상금 채권 원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529,774,357원이다.

[표3: 원고의 잔존 구상금 채권]

순번

보증계약

발생액

회수액

잔액

1

제1보증계약

272,468,686원

1,206,192원

271,262,494원

2

제2보증계약

302,051,423원

51,918,682원

250,132,741원

3

대지급금

8,256,820원

6,687,620원

1,569,200원

4

확정손해금

6,809,922원

6,809,922원

합계

529,774,35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14, 22, 23호증, 을라 제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MM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529,774,357원(대위변제금 521,395,235원+대지급금 1,569,200원+확정손해금 6,809,92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521,395,2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8.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DD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5조 제1항 제2호는 ⁠‘피고 회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CC와 피고 DDD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2017. 7. 7.에는 아직 위 조항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전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갑 제4, 14호증, 을라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최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되어 온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이외에도 FFFF에 대한 6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와 HHHHH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KKKKK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피고 회사는 2017. 7.경부터 국세를 연체하고 납기후수납한 점,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크게 감소 중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한 2017. 7. 7.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사전구상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8. 3. 26. 피고 EEEE의 피고 회사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사전구상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을라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NN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 CCC는 피고 DDD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2017. 7. 7. 당시 위 특허권 등을 제외하고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및 1,448,898,640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CC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DDD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CC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DD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권 양도행위를 취소할 경우 그 원상회복은 위 특허권에 대한 피고 DDD 명의의 이전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피고 DDD이 2018. 2. 9. 이 사건 특허권을 주식회사 LLLLLLL에 30,000,000원에 양도한 이상(갑 제8, 11호증), 위와 같은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 DDD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CCC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DDD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EEE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EEE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EEEE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사전구상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적어도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을라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EEEE은 위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EEEE은 피고 CCC로부터 분납계획서를 받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CC가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았다.

② 피고 EEEE이 이 과정에서 담보물 자체의 가치가 아닌 피고 회사의 일반적인 자력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고 EEEE이 피고회사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납세담보제공계약의 취소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이 관련 경매절차에서 2020. 4. 13. 말소된 후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EEEE에 대해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0. 4. 14.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였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CC 및 피고 DD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E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08.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1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