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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퇴직연금보험료 인정 여부 및 경정청구사유 판단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기반한 지급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로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연금보험료 #확정기여형 #인건비
질의 응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상 인건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은 이월세액공제 증액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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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퇴직연금보험료 인정 여부 및 경정청구사유 판단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기반한 지급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로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퇴직연금보험료 #확정기여형 #인건비
질의 응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인정하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상 인건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은 이월세액공제 증액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