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