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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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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00상호저축은행 특별이자를 수령한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할 뿐, 상기 특별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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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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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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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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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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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1. 피고가 2015. 3.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84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00가 2009. 6.10.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 명의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00상호저축은행(이하 ‘00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예금 관련 특별이자 52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위 528,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03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528,000,000원 중 박00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이 확인된 462,000,000원은 박00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한편, 나머지 6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여전히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당초 처분 중 237,333,200원만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00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오00은 2009년경 계속되는 부실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유 자금이 급감하여 위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박00에게 예금 유치를 중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박00는 박00에게 ‘00상호저축은행이 공식적인 이자 외에 고율의 특별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위 저축은행에 예금을 유치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박00은 이를 승낙하였다.
2) 박00는 2009년경 박00이 지정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대체지급’이라는 거래형태로 입금 당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은행 창구에서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 박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28,000,000원 중 박00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
1002-xxx-xxxxxx)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462,000,000원에 대해서만 박00에게 귀
속된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로 보아 2012. 5. 1. 박00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83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박00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본인이 00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박00가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에 특별이자 합계 46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그 후 박00은 원고의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고에게 ‘본인 명의로 00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였을 뿐 원고 명의로 예금을 예치한 적이 없고,이 사건 계좌는 차명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본인이며,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528,000,000원 전액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한편 박00는 00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00상호저축은행 측과 박00 등 사채업자들 사이에 예금 유치를 알선․중개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에 대해서 알선․중개한 적은 없고 다만 원고는 00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00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앞서 본 462,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44,000,000원이 박00의 다른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나 박00의 아들 박00의 00은행계좌(계좌번호: 1002-xxx-xxxxxx)로 입금된 내역이 있다.
7) 검찰은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에 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아니하였고[00지방검찰청이 국세청에 보낸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수령한 사채업자 등의 전주(錢主) 총 80명의 명단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박00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특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기소하였으며, 이후 박00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결과, 00상호저축은행에 사채업자 등을 중개하고 특별이자를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던 박00의 진술 및 입금된 자금의 흐름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박00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상호저축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00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00상호저축은행 측과 직접 거래하였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중개한 전주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박00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은 박00에게 지급한 특별이자일 뿐 원고에게 귀속될 특별이자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건 금원이 박00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박00가 박00이 지정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한때에 이미 그 돈은 박00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박00이 현실적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특별이자의 귀속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