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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 대상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급신청 거부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거부 #원천징수세액 #항고소송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환급거부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에 따르면,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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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994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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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 대상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급신청 거부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거부 #원천징수세액 #항고소송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환급거부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에 따르면,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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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994 종합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선고 2016누3457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47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