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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부정행위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98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행정소송 대상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통지에 불과해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판결은 차명계좌 등으로 가공거래를 은닉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국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며,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금내역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판결은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 미제시, 현금 입출금만으로는 실수금 지급 입증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물거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9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2. 16.부터 BB N구 KK로132번길 69-1에서 ⁠‘PPPP’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YYY전기물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7,563,000원, 2009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29,418,930원 합계46,981,93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8.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이 사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종합소득세 14,041,346원으로 경정․고지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0원,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질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2.항의 국세기본법령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로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형성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금액은 실제 원고가 ZZZ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매입된 실물은 매출처인 비엔씨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실제 공급되었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약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ZZZ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단지 원고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던 이 사건 거래처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GG, HHH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② 원고는 ZZZ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제시한 현금 출금 내역(갑 6호증)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출금된 현금이 ZZZ에게 실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원고의 사업용계좌에서 2018년 제1기와 2019년 제1기에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매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ZZZ에게 이 사건 매입대금 중 일부를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ZZZ에게 위 매입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ZZZ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실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ZZZ로부터 원고가 납품받은 물품을 RRR코리아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ZZZ 작성의 확인서(갑 5호증) 기재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은닉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통모 내지는 합의하에 허위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러한 원고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가 여러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③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한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국세를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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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부정행위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98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가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행정소송 대상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가공거래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 자체로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판결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통지에 불과해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판결은 차명계좌 등으로 가공거래를 은닉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국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며,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금내역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판결은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 미제시, 현금 입출금만으로는 실수금 지급 입증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물거래 부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9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5. 28.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6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2. 16.부터 BB N구 KK로132번길 69-1에서 ⁠‘PPPP’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YYY전기물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에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7,563,000원, 2009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29,418,930원 합계46,981,93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8.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이 사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36,277원, 2009년 종합소득세 14,041,346원으로 경정․고지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6,270원,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41,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질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 2.항의 국세기본법령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로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형성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금액은 실제 원고가 ZZZ로부터 실물을 매입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매입된 실물은 매출처인 비엔씨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실제 공급되었으므로, 이사건 세금계약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ZZZ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단지 원고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던 이 사건 거래처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GGG, HHH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② 원고는 ZZZ로부터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제시한 현금 출금 내역(갑 6호증)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출금된 현금이 ZZZ에게 실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원고의 사업용계좌에서 2018년 제1기와 2019년 제1기에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매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ZZZ에게 이 사건 매입대금 중 일부를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ZZZ에게 위 매입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ZZZ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실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ZZZ로부터 원고가 납품받은 물품을 RRR코리아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ZZZ 작성의 확인서(갑 5호증) 기재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은닉하여 국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통모 내지는 합의하에 허위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러한 원고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② 원고가 여러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와의 가공거래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③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한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국세를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