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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안 때 시작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매매 사실만 알았다면 취소원인 인식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나 이를 번복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동일 사해행위로 다른 채권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 배상 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1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1년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단순한 매매 사실만 알았을 뿐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지 못했다면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6.15. 2015다247707 참조).
3.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취소소송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재산·가액 회복이 중첩되지 않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여러 채권자’의 중복제소는 허용되며, 일부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중첩 범위 내에서만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25. 2005다51457 등 참조).
4. 국가가 조세채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사해행위 인식 기준은 누구의 인식을 따르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나 등록 담당 공무원의 인식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사해행위 시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47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오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548097

변 론 종 결

2020.03.25

판 결 선 고

2020.04.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7,766,008원”을 ⁠“56,508,06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1줄에서부터 7쪽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 207,262,108원(이 사건 지분 가액 17억 2,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737,892원)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36,004,160원의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은 피고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호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B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7,766,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C은행에게 127,766,008원 및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CC은행에게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마)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207,262,108원에서 주식회사 CC은행이 회복을 마친 127,766,008원을 공제한 79,49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56,508,060원(= 피보전채권액 136,004,160원 - 위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56,508,06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4.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지분이 매매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BB는 고액체납자로서 국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항의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BB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4. 6. 13. ⁠‘정리보류’를 하면서 이BB에게 달리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4. 6. 13. 무렵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이 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BB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6. 27. ○○군 ○○면 ○○리 64-1 대 929㎡와 같은리 64-2 대 1373㎡ 중 이BB의 각 지분을 압류한 사실,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4. 24. 이BB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는데, 위 표에는 이 사건 지분이 2013. 6. 28. 매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6. 13. 이BB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하면서 정리보류결의서, 정리보류 검토조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Ⅰ, 압류부동산 목록 등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5. 1. 27. 압류하였던 위 각 지분이 매매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6. 13.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이 사건 지분의 매매가 기재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외에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② 이BB는 고액체납자로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항의 특별관리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에 정리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③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체납처분진행상황표Ⅰ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란 '無'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산은닉 가능성란 ⁠‘부존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체납처분 진행계획란에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으로 정리보류처리하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6. 13. 정리보류결의를 한 것인바,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④ 그리고 정리보류결의 과정에서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지는 않는 등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인식 여부는 현실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사해행위의 인식시점이 앞당겨져 원고가 그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는 것인데,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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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및 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안 때 시작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매매 사실만 알았다면 취소원인 인식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나 이를 번복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동일 사해행위로 다른 채권자가 별도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 배상 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1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1년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단순한 매매 사실만 알았을 뿐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알지 못했다면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6.15. 2015다247707 참조).
3.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취소소송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재산·가액 회복이 중첩되지 않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여러 채권자’의 중복제소는 허용되며, 일부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중첩 범위 내에서만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25. 2005다51457 등 참조).
4. 국가가 조세채권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사해행위 인식 기준은 누구의 인식을 따르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기나 등록 담당 공무원의 인식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판결은 ‘사해행위 시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647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오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548097

변 론 종 결

2020.03.25

판 결 선 고

2020.04.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7,766,008원”을 ⁠“56,508,06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1줄에서부터 7쪽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 207,262,108원(이 사건 지분 가액 17억 2,500만 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15,737,892원)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36,004,160원의 한도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은 피고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호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이BB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27,766,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C은행에게 127,766,008원 및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CC은행에게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마)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인 207,262,108원에서 주식회사 CC은행이 회복을 마친 127,766,008원을 공제한 79,496,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56,508,060원(= 피보전채권액 136,004,160원 - 위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79,49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79,49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56,508,060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4.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지분이 매매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BB는 고액체납자로서 국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항의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BB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4. 6. 13. ⁠‘정리보류’를 하면서 이BB에게 달리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4. 6. 13. 무렵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이 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BB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6. 27. ○○군 ○○면 ○○리 64-1 대 929㎡와 같은리 64-2 대 1373㎡ 중 이BB의 각 지분을 압류한 사실,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4. 24. 이BB의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는데, 위 표에는 이 사건 지분이 2013. 6. 28. 매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6. 13. 이BB에 대한 정리보류결의를 하면서 정리보류결의서, 정리보류 검토조서,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Ⅰ, 압류부동산 목록 등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5. 1. 27. 압류하였던 위 각 지분이 매매되었다는 사유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6. 13.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2014. 4. 24. 이 사건 지분의 매매가 기재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외에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② 이BB는 고액체납자로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항의 특별관리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에 정리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③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체납처분진행상황표Ⅰ에는 체납처분제약요인란 '無'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산은닉 가능성란 ⁠‘부존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체납처분 진행계획란에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으로 정리보류처리하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천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2014. 6. 13. 정리보류결의를 한 것인바,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④ 그리고 정리보류결의 과정에서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지는 않는 등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인식 여부는 현실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사해행위의 인식시점이 앞당겨져 원고가 그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이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는 것인데,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