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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상고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48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 불충족 또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소송의 실체 심리 없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해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67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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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 요약
상고인의 주장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상고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48 사건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 불충족 또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소송의 실체 심리 없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해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67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6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